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녀재산도 조사하나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제명의로 새차뽑아서 다달이 갚고있구여
제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놨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는거라 ..
대출받아놓은거
걸릴까요 ㅠㅠ
이렇게
질문을 해놓았는데
자녀의
재산은 조사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요구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드러날 것이고,
예상되는
추후 진행은 그 차를 구매한 경위를 소명하라 할텐데, 자금 출처를 추후 질문자님이
소명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대출이라면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겠죠.
질문자님에게
전혀 피해는 없으나, 모친의 파산절차가 원만히 종결되시려면
서류구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구매, 대출껴서 구매한거구요
제가
따로 대출을 한게있는데 그것도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는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산조사를
물어보신게 아니였는데 이상한 답변이 달려있어 설명드리자면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이 서류를 발급해 줘야할 당사자기에 어머님의 파산신청을 담당하는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에게 연락이 오거나 어머님께서 이런서류를
요청하시는경우
이미
알고계신대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실때 차량에 대한 내역을 숨길수는 없으며
대출받은내역을
만약 정 숨기고싶다면 임시방편으로 어느정도 숨길수는 있습니다만 이또한 만약 이 서류를 검토하게되는 어머님의 파산신청을 담당하는 사무실이나
법원직원, 파산관재인, 법원판사가 서류를 유심히 본다면 완벽하게 숨기기는 힘든데
질문자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신시점이 제작년이라고 하셨으니 자동차검사나 과태로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들의 재산을 소명할때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야하며 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어머님이나 담당사무실에 전달하실때 일단
"갑구"만
발급해 지급하시고 "을구"는 발급하지 않은상태로 전달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XXX회사에서 근무하며 월 XXX만원의 급여를 받아 모아놓은돈으로
현금구입했다고 하시며 일단 소명은 하시되 어짜피 원래는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에 저당권설정내역이 나오지만 갑구에도 순위번호 XX
"저당설정"
구분 : 단독저당 을부번호 XXX-ㅌㅌㅌㅌ-ㅁㅁㅁㅁ 등록일 XX년 ㅁㅁ월 ㅇㅇ일 이 기재되어있어 이부분에 만약 다시 보정서류가
나온다면
그때에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차량을 구입할때 할부구입했던 이력은 밝혀실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따로 대출을 한게있는데 그것도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는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기재해주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
"질문자님께서
따로 대출"받으신게 단순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인경우 이는 법원에서 조사할 대상이 아니니 이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법원에서
자녀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이유는
파산절자
자체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받은금액을 제외한 "절반"을 "채무자인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어머님의 파산 및 면책사건이 진행되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나 "파산진행을 하게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미리 재산을 뺏기기 싫어 채무자나 배우자명의가 아닌 자녀나 형제자매,부모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뒤 청산절차를 회피하려고 하는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것과 동시에 다른 은닉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의 재산까지도 조사를
하는것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에 대해서는 숨길수가 없고,
"자동차등록원부
갑구"만 건네주며 모아놓은 돈으로 샀다고 할수는 있지만 그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 있었는지도 고려대상이다보니 만약 그정도의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의
아들이 막무가내로 내돈주고 샀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채무자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벌어놓은 돈을 아들명의로 돌려놓고 취득했다는 괜한 의심을 살수도 있어
완벽하게 숨기고 지나갈수는 있지만
만약
대출내역이 있는대도이를숨기고, 그정도 나이와 소득으로는 구입할수 없었는데도 대출이 없이 구입했다고 얘기하는경우 괜히 어머님의 파산절차가
지연될수는 있습니다만
자녀가
차량에 대출하나 받았다고 무슨대출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전부 확인하는수준까지는 법원에서 요구하지는 않으니 담당사무실에 담당사무장과
얘기나눠보시고 서류주시는 수준을 조절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