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현재4개월 충실히갚고 있는중인데제이름으로 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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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떨어졌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와 채권자가 어떤곳들이 있는지에따라 약간
다른데
매년
한번씩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서류제출을 해야하는"조건부인가"를 받으셨다면 "사업을 하실수는 있지만" 그 소득이
올라간만큼 추가변제를 해야하니 사실상 좋을건 없고
채권자중 개인채권자가 있고 그 개인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소득이 변경되 월소득이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법원에 이의신청할만한
사람이 있는경우 소득이 올라간게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추가변제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만
이 두가지사유가 아닌이상 사실상 이미 인가결정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된 그 이후부터는 신청인이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될뿐 법원이나 채권자 어느누구도 신청인이 뭐해서 얼마벌어먹고사는지에대해 관심이 없다보니 지금 기재해드린부분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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