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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07 조회: 2,379
    질문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질문26건
    질문마감률96.2%
    질문채택률61.5%
    2017.02.10. 13:51
    조회수129
    개인회생입금하고있는데
    이번달이3회미납입니다ㅜㅜ
    그럼바로폐지되나요?
    너무걱정되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0. 14: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입금하고있는데
    이번달이3회미납입니다ㅜㅜ
    그럼바로폐지되나요?
    너무걱정되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은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3회미납이면 폐지안됩니다, 됩니다라고 드리기보다는

    "질문자님의 관할법원과 담당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며, 3개월째 폐지될수도, 4개월째에 폐지될수도, 5개월째에 폐지될수도, 1년이상지나도 폐지가 안될수도있습니다"가 사실 정답입니다.

    왜그런지는 다른분들께서 답변드리는 내용이나 제가드리는 답변내용이나 마찬가지겠는데

    우선 "개인회생의 법조문상" "신청자가 납부하게되는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되는경우 사건이 폐지"

    "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된다"가 아닌 "될수있다"다보니 무조건 3회가 연체되면 당장 폐지되는건 아니지만

    "채권자가 3회이상 미납을 사유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경우나
    "법원 질문자님 담당재판부가 마침 2~3개월에 한번씩 모든 담당신청인들의 변제현황을 조회할 타이밍이 3회이상 미납된 타이밍"이였을때 인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상 3회때 미납되는사유로 폐지되는경우는 4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된다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작중요한건 3회미납됐다고 바로 폐지되나요?보다는

    "3회미납될때 폐지결정이 되건 6회미납될때 폐지결정이 되건" 언젠가 이 폐지결정이 되는 그 시점에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7일 ~ 14일내에 전부 일시납"하지 않는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 모두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날아게되며 금지명령효력도 사라져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 되는부분이 더 중요한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을 4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지금당장 미납 3회차에 폐지안된다고해서 좋아하더라 하더라도

    지금기준으로 120만원이 미납된상태, 다음달엔 160만원, 다다음달엔 200만원정도 미납되어있다 폐지결정이 5개월미납됐을때 결정됐다면

    15일정도내에 200만원을 전액 일시납하지않으면 200만원 미납금액에서 20만원이 모자르건, 50만원이 모자르건 150만원이 모자르건 폐지되는걸 막을수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회미납됐다고해서 무조건 폐지되지는 않지만,반대로 안되라는보장도 없으며"
    "폐지결정되는 시점에 미납된회차가 몇회인지는 그때가봐야 알겠지만 일시납하는게 아닌이상 기존개인회생사건을 살릴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3회이상 미납된 회차가 유지될것같다면 미납된 사유가 어떤지에따라 재신청을 하시는게 차라리 더 좋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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