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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09 조회: 2,476
    질문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25건
    질문마감률95.2%
    질문채택률95.2%
    2017.02.13. 09:13
    조회수141
    부부로개인회생 들갓는데
    저는 인가나서 변제금납입중이고
    집사람은 안되서 항고중입니다
    여기서 제이름으로 저금을들면
    집사람이 잘옷되서 파산으로 가게될때
    제가 넣은 적금이 집사람 재산으로 일부잡혀서 파산금액에 포함되는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3. 09:2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부로개인회생 들갓는데
    저는 인가나서 변제금납입중이고
    집사람은 안되서 항고중입니다
    여기서 제이름으로 저금을들면
    집사람이 잘옷되서 파산으로 가게될때
    제가 넣은 적금이 집사람 재산으로 일부잡혀서 파산금액에 포함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엄밀히 따지면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이 "법적으로 맞긴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그런경우가 잘 없으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사유로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이 기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진행하다 기각됐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런질문글을 올리셨을때에는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라는 절차에 대해 어느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일정한 소득에서 어느정도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5년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탕감을 받는게 아닌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을 법원에서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채무자명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합계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당시 재산은 모두 각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신청을 들어갔을테니 기존재산은 배우자분의 파산진행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개인회생이후 늘어난 재산은 법원에서 환가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금은 법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치는게 맞지만 개인회생해보셨을때 보셨듯 서류제출을 하고 한두달정도 뒤에나 서류심사후 다른 서류제출내지 법원출석등의 절차가 진행되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서류제출당시의 예금이 그리 크지 않다면 어느정도 생활비로 사용됐을 확률이 크고, 압류금지채권범위내에 있는 재산의 경우 청산절차에서 제외되기에 저금이라고 하신게

    "적금"이고 이 금액이 매달 수십만원씩이 아닌이상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저금"은 통상 "통장에 잔고가 있는 예금"을 뜻하기에 이정도의 잔고는 청산절차를 안거치는게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 기재한 내용중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사유로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이 기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진행하다 기각됐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질문자님께는 더 중요하실텐데 "안되서 항고중"이라고 하신게 무슨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와 기각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어 기각될 사유를 가지고있는 채무자라면 그 기각사유가 해소되지 않는경우 몇번을 신청해도 기각되는건 동일하니 신청자체를 안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기각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는건 "5년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겠다"라는 방식으로 서류작성 및 접수가 되어 진행이 어느정도 됐었다는 얘기인데 갑자
    기 파산신청을 한다는건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신청인의 부양가족수가
    1인가족의 경우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정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파산제도"를 신청하겠다는 꼴이되니 단순히 지금 소득이 없거나, 줄었거나, 직장을 잃으셨거나해도 이는 영구적 사유가 아닌 일시적 사유로인해

    다시 기각사유를 해소하고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집사람이 잘못되서 파산으로 가게될때"라는개념은
    "개인회생의 즉시항고도 기각된다"의 개념보다는
    "배우자분께서 각 부양가족당 최저치 수준의 소득을 영구적으로 발생시킬수 없는 심각한 건강상 문제나 장애등급, 고령의 나이"가 생기지 않는이상 파산은 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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