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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재판 후 개인회생에 대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19 조회: 2,411
    질문

    소액재판 후 개인회생에 대해

    비공개
    질문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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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66.1%
    2017.02.14. 10:18
    조회수1,599
    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자 쪽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소액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개인회생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 구직이 늦어져 재판판결 후에 구직을해도 이 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님 판결 전에 어떻게해서든 구직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4. 10:5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자 쪽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소액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개인회생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 구직이 늦어져 재판판결 후에 구직을해도 이 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님 판결 전에 어떻게해서든 구직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나머지 조건으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더 알아야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은 사실 실무상 그닥 신경안써 될 간단한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그 채권자에게 소송당해 당장 어떻게 무슨일이 벌어질까싶으실수도 있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소송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는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되 "소액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출석 및 집회날짜가 다시잡히며 새로운 소송"으로 변경이 되는개념으로 기존 지급명령과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절차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법원출석기일에 이미 다녀오신것도 아니고, 아직 날짜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시간도 한참남아있는데다 그날 가시건 안가시건 어짜피 갚아야할 돈이 있다면 지게될건 뻔한데

    그 채권자가 결국 이긴다 하더라도 승소판결문을 수령하는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뺏는 소송을 하는데까지도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실 생각만 있으시다면 직장구하는데 몇달걸리시는것만 아니라면 어짜피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보호받게되실거고, 금지명령전에 압류를 당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보호를 받게 되실겁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지금 진행하고계신 민사소송은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건, 민사소송을 당하건" 개인회생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러다보니 판결떨어지기전에 개인회생을 하시건, 판결떨어지고나서 개인회생을 하시건 이또한 아무 영향도 없는데다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별개의 민사소송이 개인회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장 질문자님께서 먹고사는문제도 해결하셔야 하는데다 이미 알고계시듯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느정도 소득발생능력이 있어야하기위 취직을 하셔야 할테니 민사소송은 이제 신경 그만쓰시고 직장구직알아보시면서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실 생각이나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은
    이런일을 머리털나서 처음 겪어보는데다 주변에 누구 상의할사람도 없고, 알려주는사람이 없어 막연하게 걱정하시다 개인회생진행하게되면 간단하게 해결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직장이

    "복지조건 좋고" "급여도 많고" "업무도 편한데다" "장래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4대보험 소득신고 다 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일 필요없이 말그대로

    "기존 질문자님이 다니던 업종과 비슷한 업종에 급여도 얼추 비슷한수준"이라면 근무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어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더라도, 아직 정직원이 아닌데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을 담당사무실에 "의뢰"하실때는 이조차도 갖춰지지 않은상태인 무직으로도 의뢰가 가능한데다 "의뢰"를 한 날부터 "서류준비 및 작성"을 한뒤

    "법원에 접수되기 전"까지 "재직과 소득관련 증빙서류"만 준비되도 의뢰와 진행, 접수가 가능하다는걸 알고 대부분

    "직장 구해놓고 어느정도 근무한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직장이 없는 무직인 상태에서 "직장구직"과 "개인회생 의뢰 및 진행"을 동시해 병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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