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신청중인대보험
얘기가많더라구요. . 제가아직 나이가어려서. .어머니가보험쪽에일을
하시는대이게문제될게있나요.
. .?여러개
제이름으로들어놓은게있는거같은대 어머니가관리하셔서 회생시
어머니가 알수있다던가 뭔가
불이익이있나요. ? 보험을해지해야된다던가
자세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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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정도의 기초적인 사유에 대해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어머니가보험쪽에일을
하시는대
이게문제될게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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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어머님이 보험설계사로 일을하건, 보험사 대리점을 운영하건, 삼성생명을 운영하건 어머님의 직업과 소득은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개
제이름으로들어놓은게있는거같은대 어머니가관리하셔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기재해주신 이 내용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보험해약금이 얼마나되냐, 해약환금금서류 보내라, 월 보험료 얼마나 내냐등등의 질문을하고 서류를
제출하신거라 보시면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할수 있는지"를 따지기위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와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될 재산"보다 많은지정도가 해당된다보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명의 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이 월 70만원씩 나가고, 납부한지 오래된건 5년 ~ 10년정도 된데다 해약환급금이 3천만원정도 있고 실제
납입은 어머님이 자신의 실적유지를 위해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둔뒤 딸 보험도 들겸, 수당도 받을겸 여러개를 중복으로 들어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고 하셨으니 들으셨겠지만 부양가족이 없는이상 1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최대 99만원까지밖에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99만원의 생활비로 5년간 생활해야하는 채무자가 월 70만원의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있다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나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입게될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월 99만원의 생활비로 70만원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유지한다면 한달에 29만원으로 5년간 생계유지를 하겠다는뜻인데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줘봤자 분명 몇달 내다 29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힘드니 연체할게 분명하다"
라던지
"채무자가
99만원의 생활비로 70만원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유지한다는건 29만원가지고 사람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분명 법원에 신고된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것이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보험료를 누가납부하는지"와 "왜 본인앞으로 유지하는보험이 이렇게 많은지"를 채무자에게 전화로 물어볼수도 없고,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두상으로 물어볼수도 없으니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생시
어머니가 알수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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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내용의경우 어머님이 보험설계사라는걸 확인할수있는 재직증명서 개념의 위촉증명서를 제출한다거나, 월 보험료가 어머님의 통장에서
송금되고있다는걸 확인할수있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한다거나 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데 반드시 법원제출용, 개인회생서류관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어머님께 설명드려야 할 필요없이 다른 핑계를 대서 그냥 받아오셔도 되시고 만약 정 안된다면 진술서로 이를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뭔가
불이익이있나요. ? 보험을해지해야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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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포함한 다른 답변달아주실 모든분들이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수가 없는 부분이며
"회생신청중"이라고
하셨던 그 담당사무실에서만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수도 있어 애초에 설명을 드리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설명이 안된경우 사무실에서 실수를 했을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안되는 수준"이기에 설명을 안해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인경우 "채무자의 월 변제금액"대비 "채무자가 유지하고있는 월 보험료"금액을 비교한뒤
"일정비율
이상"이 되는경우 보험료의 상당액을 추가적인 소득으로 반영해 변제금액을 올리라고 하는경우가 있으며 이러한경우 질문자님의 채무원금, 월 변제금,
월 보험료에따라 매달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2~30만원에서 4~50만원이나 5~60만원정도로 늘어나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자가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이라면 그 보험해약금은 전부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며
채무원금이
2천인데 어머니께서 납부한 보험료의 총 환급금액이 2천만원이고 이 돈은 순전히 어머니가 본인 수당이나 실적유지를 위해 내이름으로 납부한것일뿐
내가 해지를 한다거나, 중도인출을 한다거나, 건드릴수 없는 명의만 내 명의일뿐 실 소유주는 엄마다
라는
답변은 인정하지않고 채무원금이 2천, 해약환금금이 2천이니 재산과 채무원금이 동일해 재산초과로 인해 기각되게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계약자가 신청인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으로 인해 여러가지 변동되는 사항들이 워낙 많다보니 당연히 보험얘기가 많은거고
2.
어머니가 보험쪽일을 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3.
어머니가 질문자님앞으로 계약자 설정한 보험의 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문제의 소지와 신청자격유무, 월변제금액의 변동이 생길수도
있으며
4.
어머님이 내 자녀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구나까지는 알수 없지만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좀 깐깐하게 나오는경우 어머님께 한두가지 서류정도
요청드려야 할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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