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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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23 조회: 2,586
    질문

    #개인회생 관련질문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28.6%
    질문채택률28.6%
    2017.02.15. 12:55
    조회수127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60회차중 17회정도 남아있습니다. (107만원씩 입금)

    그런데 퇴사 후 아직 일을 찾지 못해서 현재 5.7회 미납중입니다.
    회사를 구할때까지 잠시 입금을 보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예기간 신청이라는것이 있는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5. 14:4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60회차중 17회정도 남아있습니다. (107만원씩 입금)

    그런데 퇴사 후 아직 일을 찾지 못해서 현재 5.7회 미납중입니다.
    회사를 구할때까지 잠시 입금을 보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예기간 신청이라는것이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회사 구할때까지 잠시 입금을 보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른답변주신분들과 동일하게

    "그런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이미 폐지요건을 충족시킨상태다보니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지금 이순간에 폐지가 되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상황"

    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분들이 동일한 답변을 주셨듯 "개인회생진행시 개인적사정이나 외부적사정으로인하더라도 변제금액 납입을 중단시키는절차는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다보니 한두달이라도 연체되는경우 바로 폐지될시 정말 너무나도 억울할 채무자가 생길수밖에 없는 구조다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은이후 3회이상 변제금액납입이 연체되는경우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폐지시킬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원칙상으로는 3회이상 연체가되는경우 언제든 폐지될수있지만 질문자님 이외에도 정말 워낙많은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니 3개월 연체되는 그즉시 폐지되는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질문자님또한

    "5.7회 미납"된 상태인데도 아직 폐지가 안되셨지만

    이정도로 연체가 장기간지속된경우, 또한

    "퇴사후 아직 일을 찾지못하는상황"의 경우 지금당장 오늘 취직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당장 출근하는것도 아니실테고, 지금이 2월 15일이니 당장 일을한다 하더라도 보름치의 급여정도밖에 안되는데다, 그 급여또한 다음달 월급날이 되야 이번달의 보름치 급여가 지급되는데다 회사마다 간혹 첫달의 급여는 몇달 근무하신뒤에 지급하기로하는등 여러가지 방식들에따라

    지금당장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근무하신 일수에 따른 급여지급부분이 당장 입금되는게 아니다보니

    "일을 찾아 급여를 받은뒤 변제금액을 납입하려고하는 시점"은
    앞으로도 한두달정도는 족히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그때쯤이면 6~7회정도 미납된 상태가 되어있어 더더욱 납부하시기가 힘드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정도로 오랜기간 변제금액이 연체된경우" 기존의 생활비도 빠듯해 이곳저곳 돈나갈데가 있으신데다 지금 이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주변에서 어디 돈을빌려 납입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금당장 눈앞에 있는 채무를 막기위해 또다른 채무를 발생시키는꼴밖에 안되며 이 방식은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최초 약 4년전쯤 개인회생신청하시게된 채무가 증대된 사유와 동일한사유를 만드는것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변제금액이 이정도로 오랜기간동안 연체가되는경우 법원에서 알기전 애초부터

    "채권자가 변제금액 입금요청"을 하거나 "폐지요청서를 제출"해버려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법원에서 미납된 변제금액 회차를 파악하게되며 이경우

    7일 ~ 14일정도 정해진 기간을 미리 통보한뒤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
    을 입금하지않으면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폐지시키겠다는 통보

    를 하거나

    이러한 통보없이 폐지결정을 내린뒤 그 결정문을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 송달한뒤 그 폐지결정문이 도달한날부터 7일 ~ 14일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는경우 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이런 통보나 결정없이 폐지결정 공고로만 폐지를 결정내려 사건번호조회상으로만 확인할수있는정도로 폐지를 시킨뒤 채무자가 알아서 14일 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되

    현재상황부터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미납회차를 질문자님 형편되는대로 최대한 미납된 변제금액을 320만원 미만으로 맞춰 미납회차를 2.99회 이하가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하지만

    "폐지결정 이후"에는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107만원씩 43개월간의 4601만원가량 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들였던 시간과 노력, 변제금액모두 전부 수포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은 다른것보다

    1. 지금당장 취직을 하더라도 그 급여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급여와 어느정도 차이가나 기존 107만원의 변제금액을 남은 17개월간 이번에 이직하게된 직장에서 받게될 급여로 잘 낼수 있는지


    2. 직장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릴것이라 예상되는지와 그 전까지 폐지결정이 안되는지

    3. 폐지결정 떨어지기 전까지 지금의 경제적인 형편상 2.99회 미만으로 맞출수 있는지 (지금당장의 상황만 보더라도 300만원정도는 있어야 미납회차를 폐지요건 미만으로 맞출수있습니다)

    4. 폐지결정이 떨어지게된다면 7일 ~ 14일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완납할수 있는지

    5. 폐지결정 떨어진이후 미납된 변제금액을 폐지가 "확정"되기전까지 완납한뒤 남은 17개월의 변제기간을 다시또 3회이상 연체없이 잘 유지할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신뒤 만약 이중 한두가지이상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대부분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지금당장 폐지가되냐, 몇달뒤에 폐지가되냐, 1년쯤 뒤에 폐지가되냐의 기간의 차이일뿐 이런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수 있는데

    그때 결국 버티고 버티다 몇달 안남겨놓고 폐지가 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든 버티면서 내셨던 변제금액조차도 또 날아게게되는꼴이되니 지금보다는 피해가 더 크실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한 안타까운분들중에서는

    "소득도 그대로고, 월 변제금액도 사무실에서 알려준대로 잘 냈는데"

    "담당사무실에서 최초 신청인에게 상담을 하며 사건수임을 받을때 변제금액을 적게내야 자기네쪽으로 사건진행을 맡길테니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45만원 나올사건을 40만원으로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겠다고 상담하고 수임을 받은뒤

    40만원으로 통과됐다고 거짓말한뒤 실제로는 45만원으로 통과된 사실을 숨기고 신청인은 이런내용을 전혀 모른채 납부하라는 40만원씩만 납부하다 58개월쯤됐을때 채권자의 폐지요청으로인해 폐지가 됐고

    매달 5만원씩 58개월간 총 290만원이 미납된상태여서 미납회차는 변제현황조회상 6회이상, 그동안 자녀도 한명 더 태어났지만 변제금액을 변경시킬방법이 없어 정말 빠듯한살림에 생활비 아껴서어떻게든 내긴 했지만 즉시항고기간내에 290만원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이후에 부양가족 추가한뒤 20만원씩 60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재신청 들어간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그대로 다 날리고, 재신청한답시고 수임료 다시 또 들어가야하고, 서류발급한다고 또 이곳저곳 서류발급한다고 다녀야하는데다 다시 60개월간의 변제를 해야하지만

    이렇게 미납된 기간이 길어 미납된 변제금액이 상당한 경우 지금당장 43회차 날아가는게 아까워 어거지로 유지하시다 50회차쯤 다시 이런일이 반복되 그때 재신청하는분들도 있으니

    "입금보류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않고"
    "5.7회미납이면 채권자측에서도 폐지요청서 접수할수준"인데다
    "이번달 급여가 나와 얼마뒤면 해결된다는 상황이 아닌 이제 막 일자리 알아봐 취직하고 거기서 다음달 급여일자정도는 되야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상황"

    이라는점 염두하시고 재신청이 현명할지, 어떻게든 기존개인회생사건을 유지할지 냉정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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