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빚이
5천정도 되며 이혼한지 2년5개월 됬으며
2년전
개인회생으로 월750,000정도 납부하다 부담이 되어 납부를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혼한지 5년이 안되서
전배우자 재산중 반이 본인재산으로 월납부액이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19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월납부액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더
크기전에 빚을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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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월 변제금액이 배우자의 재산 절반으로 인해 상승한다"가 질문자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이실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이 뭔가 많이
착각하고계신것 같아 잘못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거라 생각되어 좀 설명드리자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할때 5년간의 재산상황을 밝혀라"라는 내용때문에 5년이 지나면 배우자재산 절반이 내께 안되고, 5년 안지나면 내꺼다라는얘기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닥 와닿지 않겠지만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개인회생처럼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를 한뒤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이 재산을 현금화시킨뒤 이
재산으로 나온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파산신청을 할 채무자가
"난
주부다 보니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남편앞으로
재산이 부동산 3억과 차량 2~3대 1억"
"보험해약금이
대략 4천"
으로
내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배우자 재산 4억이 내 앞으로 2억이나 평가되 이걸 법원에서 내 채무 탕감시켜주는조건으로 빼앗아간다
라는얘기를
듣게된다면 어떤채무자가 이런 재산을 그대로 주고싶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이해도가 낮은 실무자분들께서는
간혹가다
"배우자랑
이혼하면 된다" "이혼하고 1~2년만 지나면 그거 다 감출수있다"등등의 정말 말도안되는 설명을 해가며 무리한 사건수임을 받다
"빚은
빚대로 재산은닉으로 인해 기각되 탕감못받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고 생각하고 잠깐 따로살다 배우자가 딴살림차리고"
"재산한푼
못받고 이혼당하고 채무탕감못받고"
하는
상황을 겪다 다시 용기내 개인회생제도 알아보시는분들 많았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아니였기에, 또 실사를 나간다거나 세밀한 관찰추적을 할수없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상
보여지지 않는 재산이라면 사실 안밝혀지고 넘어가는경우도 간혹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리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를 숨기는게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과실은 질문자님께 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경우 법원에서는
"한번도
이런제도를 신청해보지 않았던 채무자"와는 달리
"한번
이 제도를 신청해 5년간 잘 갚겠다고 해 채무조정을 해준 채무자"가 몇달 납부하다 못내고 또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다
"다시
재신청"을 하게된 상황이니 한번도 안해본 채무자보다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테고, 어떤방식으로 해야 변제금액을 줄일수있는지,
어떤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지를 알고있을테니 이미 재신청전 이런방식으로 어느정도 서류를 세팅해왔다 라고 의심해볼법
합니다.
또한
애초부터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때 채무자가 예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경우 이를 밝히도록 서류양식자체가
되어있어
"질문자님께서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사건번호와 관련기록"을 제출해야하며 이 제출되는 서류에는
"2년전
질문자님 앞으로 평가되었던 재산목록"까지도 포함되어있다보니
그때당시에도
이혼후 제대로 되지않은 재산분할사항에 대해 가상으로 질문자님께 재산가치평가가 됐듯 이번에도 동일한 재산가치가 평가된다
보시면됩니다.
즉
저번신청당시 책정된 변제금액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해 책정"됐던거라면 이번에 신청하실때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동일한
변제금액이
"최소변제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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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내용을 보신 채무자분들중에서는 "그럼 혹시 내가 개인회생신청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진행하면 안되냐"라고 하시지만 이또한 불가능한게
실무적으로
고의는
아니였지만 남편분은
저희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셨고 배우자 몰래 하고싶다고해서 진행을 하면서 변제금액을 낮추기위해 미성년자녀를 저희가 의뢰받은 신청인앞으로 전부
잡고 접수를 들어갔더니 얼마뒤 법원에서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할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진행했으니 부양가족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라는 연락이 와 양쪽 배우자가 서로 숨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다 각자의 진행사실을 알게된적도 있었습니다. 궂이 저희가 신청이력을 숨기고 싶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이 동일하실테고, 담당재판부
판사도 사실 몇명되지않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숨길수 없이 진행하시게될거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19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월납부액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더 크기전에 빚을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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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아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분들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크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
"채무자의재산전부"와
"배우자의재산절반"의 합계금액에 1.18배정도를 더 곱한 청산가치이상을 변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예를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지금은 배우자가 없으며, 오로지 본인의 소득으로 19개월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아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전액탕감받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의 재산가치가 본인앞으로 된 재산은 한푼도 없었지만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3800만원정도의 재산이 있는경우 여기서 1.18배를 곱해 4484만원정도의 재산으로 계산이되며
60개월간 최소
"내
앞으로 지금 평가되는 재산 4484만원을 보호받는 조건하에"
"이
이상의 변제를 해야하기에"
월 74만 7300원정도의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자녀 한명 생활비 추가로 보장받아 168만원의 생활비를 쓸수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최소변제금액인 74만
7300을 변제해야해 125만 2700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고 월 74만 7300원씩 60개월을 납부해야합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소득이 예를들어 내가 지금 아이가 어려서 어디 밖에 제대로나가 일을 못하다보니 일자리 구해봤자 100만원밖에
안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가치로인해 74만 7300원을 내야하니
25만원정도의 잔여소득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이 될수도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5년이 지나도" 이미 직전개인회생신청당시의 모든자료가 법원에 남아있는상태다보니 질문자님 재산가치로 인해 이번에도 동일한
재산가치가 반영되게되며
청산가치보장원칙상 저번 변제금액이 책정되셨다면 그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뜻이되니 이금액보다 적은 변제금액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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