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2015년 8월쯤 아는형이 간절히부탁하여서연대보증을
4곳을스게되었습니다대부업체에서
4곳을받아 총 1200만원이며제이름으로된게
1곳 300만원 이고총
1500만원 입니다제이름으로된건
어떻게든 값을수있지만 1200만원이라는돈을 감당할수가없으며 잘모르는상태에서 선의를배풀었고 연채되고 늦게입금하게되면서 우편물과 대부업체측 사람이
찾아오면서 부모님깨서 알게되어 그사실을말하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까지도 해결이않되고있어 연대보증 개인회생이되나 궁금하여서
물어봅니다..1.
연대보증인 개인회생 가능한지2.
회생했을시 독촉연락을 않받는지3.
회생을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4.
회생시 연대보증인헤제 되는건지
4가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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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2015년도쯤 1200만원의 채무를 보증
2. 보증인이 대출금상환을 자꾸 연체해 보증선 질문자님이 독촉을 받는중
3. 이미 연체가 상당기간 지속되 조만간 보증인인 질문자님께서 강제집행과 신용불량자 등재되는게 예견되는상태
4. 신청인의 채무는 300만원으로 총 1500만원 채무원금
이 4가지뿐이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싶으시다면
1. 채무원금 1500만원 이외에 추가적인 채무는 더 없는지
2. 질문자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혹시 있는지
3. 질문자님께서 하시는일은 어떤일을 하시며 월 소득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4. 주채무자인 지인이 당분간 연체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아예 상환가능성이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는데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다 진행이 되지도않고, 무조건 신청한다고해서 원리금 탕감받거나, 원금
탕감받거나, 이자탕감받는방식도 아닌데다, 생각하시는금액보다 월 변제금액이 많아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안하려는 경우"도 있고
"억울해서라도 안한다"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부족해 예를들어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A,B,C의 채무원금은 총 1500만원, 이중 300만원은 채무자A가 빌린돈, 나머지 1200만원은 지인을 보증서준
채무금액으로 믿고 보증서줬는데 1년정도 지난시점이후 점점 연체가되 계속 채무자A가 추심을 받고있는중, 채무자와 보증선채무금액의 월 상환금액은
50만원이며 순수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시 원금 1500만원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태로 월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연체이자 상환후 원금
1500만원 상환해야해 지금상태로는 1500만원 빌리고 그중 실제 300만원만 쓴 상태인데 4500만원상환을 떠않게된상황, 재산과 배우자,
미성년자녀는 없다는 공통된 조건에
채무자A의 소득은 129만원
채무자B의 소득은 139만원
채무자C의 소득은 149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 모두 부양가족이 따로 없고 재산또한 없다보니 본인들의 소득에서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보장받는
1인가족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에서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아 남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게되는데
채무자A의 소득이 129만원이고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50개월간 채무원금 1500만원
상환한뒤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B의 소득이 139만원이고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37개월간 채무원금 1500만원
상환한뒤 3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C의 소득이 149만원이고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30개월간 채무원금 1500만원
상환한뒤 3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채무자가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결정되며 "이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하게될
기간"도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워낙 채무가 얼마되지않아 원금탕감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상환기간동안 납부했어야 할 연체이자와
지금갚고있는돈이 순수 이자에서 순수 원금으로 전환되는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1.
연대보증인 개인회생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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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보셨을때는 "내가 한푼도 안쓴 타인때문에 생긴 억울한채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본인이 빌린 300만원이나 연대보증선 1200만원이나 질문자님이 갚아야할 채무인건
동일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이라고 개인회생이 되고 안되고 하는방식은 아닙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책정될 월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에서 질문자님의 현재소득이 예를들어 설명드린것보다 많아 원금 1500만원을
20개월 이내에 상환할정도수준의 (월 소득 170만원이상)인경우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변제계획안이 비교적 너무 짧은시간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실
수준이 되다보니 채무자 스스로도 충분히 갚을수 있기에 이런경우 신청이 안될수도 있어
"연대보증인"이라고해서 안될건 없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에따라 신청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생했을시 독촉연락을 않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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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독촉을 안받는건 아닙니다. 다만 신청한 이후 내가 생활비 제외한 일부소득을 원금다 갚을때까지 변제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놧는데
계속 채권자들이 지금처럼 찾아오고 우편보내고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한다면
돈을벌어
빚을갚기로한 개인회생을 수행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시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는 절차로인해 더이상의 추심은 없어지게 되며
"개인회생신청했다는
이유"로 추심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개인회생신청후
받게될 금지명령"으로 인해 추심이 없어지긴 합니다.
이
금지명령까지 걸리는시간은 최초 의뢰하신시점부터 몇주가 걸리니
(상담받으시다보면
법원접수하고 일주일에서 10일내에 금지명령으로 추심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실수도 있겠지만 이게 "의뢰"를 하신시점이 아니라
"법원접수"한시점부터 일주일을 뜻하는거며 "의뢰"하신날부터 "법원접수"하는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지금당장 추심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3.
회생을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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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예를들어 설명드린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한 조건이 많이 누락되어있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드린 예시일뿐이며 신청가능여부와 진행시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간단하게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면 되십니다.
4.
회생시 연대보증인헤제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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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해서 "연대보증이 해제"되는건 아닙니다.
위에설명드린대로 억울하지만 내가 보증선이상 주채무자인 지인이 안갚으면 내가 대신갚아야할 채무인건 동일하다보니 변제금액에 따른
변제기간을 완료해
"면책"을 받을때까지는 연대보증이 해제되는건 아니지만 1500만원 원금을 상환하신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어지기에 이때는 연대보증인에서 해제됐다 보시면 되십니다.
즉 회생신청한후 억울하게 떠않게된 채무중 "원금"은 다 갚아야 해제된다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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