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1년
2금융 3곳 3금융 2곳에서 대출받은 뒤 연체가되어 2015년에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변제중인 상황입니다.2015년
회생 신청 당시에는 3금융 1곳에서 본인 이름으로 확인되는 채무가 없다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2017년
최근, 이 소멸된 줄 알았던 채권이 다른 금융으로 양도되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본인은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도 통지받지 못했고 개인회생 준비기간 동안 이 채무에 대해 독촉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양도받은 업체쪽에서는 2012년에 양도사실을 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금융
대부업체건이라 원금 2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명령받은 돈이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이의
신청은 했고, 이후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부당하게 불어난 이자는 최대한 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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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현재상황은 모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며
"반대로
채권자는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해당대출금은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 기록을 남기지 않고 나온 소액대출"이기에 저희같은, 또 질문자님께서 2015년도에
의뢰하셨던 사무실같은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를 확인하는 방식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원초본, 신분증사본"등으로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등으로 "대출실행목적의 신용조회기록"이나 "각 채권자들이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기재해놓은
내용"들을 역으로 추적해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에서 해당채권자가 조회기록을 아예 남겨놓지 않아 "누락"됐기때문입니다.
근데 황당한건 "신청당시 담당사무실에서 채권자목록"을 정리해 보내주신걸 확인해본적이 없으신지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식적으로 고작 4~5년밖에 안지난채권이 소멸될리도 없고 10년이상 지났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방식으로 돈을버는
채권자가 이걸 소멸될때까지 방치시켜놓겠는지요... 당연히 이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며 계속적인 추심을 하고있으며 그게 지금 질문자님께 갑작스럽게 온
민사소송입니다.
담당사무실에 대부업체에서 빌린돈이 있었던거 같은데 왜 없는지 이 한마디만 물어봤었어도 금방 확인이 됐을테고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도 통지받지 못했고 개인회생 준비기간 동안 이 채무에 대해 독촉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양도받은 업체쪽에서는 2012년에 양도사실을 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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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양도사실을 통지했다는건 그전에 이 채권이 연체가 됐다는거고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한번 이런 연체가 시작되면 우편물이 뭐가 오던 다 독촉관련
우편물이라 생각해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거나 열어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무슨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채권자측에서 2012년도에 양도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면 이건 그
채권자가 자기네들 유리하게하려고 거짓말 하는게 아닌 그때당시 우편을 보냈던 내용을 전산상으로 기록을 남겨뒀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부정하실수 없으시며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야 거의 5년만에 이런 연락이 온게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 보여집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200만원의 돈을 빌렸고, 연체이율이 4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2년
1월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2012년
1월기준 원금 200만원
2013년
1월기준 원금 200만원 이자 80만원 총 280만원 원리금
2014년
1월기준 원금 200만원 이자 160만원 총 360만원 원리금
2015년
1월기준 원금 200만원 이자 240만원 총 440만원 원리금
2016년
1월기준 원금 200만원 이자 320만원 총 520만원 원리금
2017년
1월기준 원금 200만원 이자 400만원 총 600만원 원리금
으로
이 채권자들이 돈을버는방식은 위에도 설명드렸고 질문자님도 잘 알고계시듯 돈을 빌려주고 이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많은 원리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버는데 왜 궂이 이걸 연체가 한번 시작되 어짜피 자기네들말고 여러 채권자들이 들쑤시고있어 받을돈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을 채권자에게 2012년 1월부터 매달 돈달라고 보채겠는지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추심을 하려면 지금의 질문자님이
당하신것처럼
"채권
소멸시효 완료되기전 소송을 한번 진행하면 소멸시효도 원점"으로 돌아가는데다 눈으로 보신것처럼 받을돈도 2~3배이상
늘어나게되는데다
이때
어떻게 채무자에게 받아내는돈들은 원금 200만원이 아닌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 400만원을 까나갈수있고 이 소송으로 100만원쯤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1월에는 원금 200만원, 이자 4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원리금이 100만원 줄어들어 원금 200만원, 이자 300만원 총 500만원이
됐다 다시또 연체가되며
2018년
1월에는 원금 200만원, 이자 380만원으로 총 580만원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 말그대로 제대로된 돈보따리 하나 만들어놓고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셧던 채무조정제도로 탕감받지 못하는이상 계속 이렇게 매년 80만원씩 공돈이 생기는 방식이 되다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의경우 5 ~ 7년주기로
이자불려서 한번씩 뺏고 또 잠잠하다 또 한번 몇년뒤에 뺏고 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몇년씩 텀을두게되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내가
여기에 빚이 잇었는지"를 까먹고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때 누락되고 진행되는경우가 정말 많으니 채권자입장에서는 뭐하나 단점으로 잡을만한것도 없는
최상의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했고, 이후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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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의신청을 한다는게 참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이돈이 없어진것도아니고, 당사자인 본인의 단순이나 사무실의 과실(애초에 알고계시듯 이 상황의 과실은
어느누구도 없고 궂이 과실을 따지자면 채권자가 어디어디 포함되는지 목록을 보셨는데도 이에대해 이상하다는 사실을 담당사무실에 문의해보지 않고
단순히 본인혼자서 채권이 소멸됐나 하고 넘어간게 과실이라면 과실일수 있습니다)로 인해 인가결정이후 누락된 채권을 인지하게
되었고
지금상황에는
기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을 할수가 없어 따로 갚아야하는 상황인데다 적법한 권리를 적법한 채권자가 정당하게 주장하는바라 이의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승소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부당하게 불어난 이자는 최대한 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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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 질문자님에게 가장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신이상 이제 민사소액심판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되었으며 이제
한두달에서 몇달정도뒤에 법원에 출석기일이 잡히게되실겁니다. 그때가서 조정을 받을기회가 있다면 현재상황에 대해 적극 소명하셔서 어느정도 채무조정을
받으실수는 있지만 이또한 무조건 이렇게 되는것만도 아니며
그 전에 채권자에게 해당채무금액을 어느정도 조율해 현실적인 상환금액을 협의해 찾는다면 따로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하신뒤 그냥
채권자와 전화로 채무조정에 합의를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부당하게
불어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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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무자도, 이쪽관련 전공자도 아니시다보니 실무자에게 말한마디만 물어봐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누락시키고
인가결정이 떨어져
"당연히
질문자님이 내야할 이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 채권자에게 부당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사정이 이런상황인데 이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있는줄을 몰랐고 내 사정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정도수준의 원리금을 당장 갚는건 불가능하니 현실적인 상환금액을 좀 정리해주시면
그쪽으로 따르겠다 라고 해서 최대한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않으면 조만간 해당채권자는 600만원짜리 승소판결문을 갖게될테고 이로인해 지금까지 잘 납부했던 개인회생변제금액납부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는 통장이나 급여에 가압류나 압류를 당하실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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