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심사 부탁합니다나이
83세(엄마) 딸(저)채무 보증인입니다딸은
파산으로 면책받은지5년넘었습니다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한달150만 받고요집은
삭월세로 아버지명의고 엄마앞으로는암것도
없습니다카드사에서
압류한다고 찾아와서 불안해서카드파산을
할려고 합니다아버지가
나라급여 받고있는데 파산이 될까요법률에
암것도 모르니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궁금증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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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해하실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걱정하시는것과
달리 아버님이 연금을 150만원 수령하고있다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의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아버님께 매달 연금 150만원씩 들어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냐"라는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일뿐 이부분으로 문제가 안된다고해서
어머님이 무조건 파산신청이 된다는 얘기는아닙니다.
먼저 어머님의 현재 파산과 관련한 내용만좀 따져보자면
1. 채무당사자의 나이난 83세
2. 채무원리금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딸의 채무를 보증서 떠않게된채무
3. 신청당사자 부부의 나이가 전부 고령으로 근무를 하며 돈을벌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소득발생능력은 상실상태
4. 신청인의 배우자가 연금으로 월 150만원 소득이 발생중
5. 신청인부부명의 부동산과 자동차등의 재산은 없는것으로 보여짐
정도가 될텐데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최저생계비 감당"이 안되거나 아예 소득자체가 없어 최저생계비는 고사하고 애초에 소득자체가
없으며 이 소득이 없다는게 단순히 일을 안하고 집에서 놀고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령의 나이나 건강상태등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는수준이 되야 하며
기재해주신 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했을때와 채무발생사유로 보자면 파산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파산을 해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어머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은 벌어서 빚을갚는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니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과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되
집은
삭월세로 아버지명의고 엄마앞으로는
암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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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다의 개념이 부동산이나 차량가지고있는거 없다수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위에 기재한 재산유무까지도 판단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있다고해서 무조건 빼앗아가는건 아니며 압류금지채권범위에따라
한푼도 안주고 빚만탕감받으실지, 아니면 일부재산을 주고 빚을 탕감받으실지는 다시한번 어머님파산상담을 받아보시며 정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라급여 받고있는데 파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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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연금이 얼마가 됐건 이는 신청당사자 이외의 가족 소득이다보니 어머님의 파산신청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150만원이
아닌 300만원의 연금을 받아도 파산신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버님의 연금으로 어머님이 파산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거나, 아버님의 연금을
법원에서 빼앗아간다거나 하는부분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아예 전혀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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