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ᆞ 회생중에있습니다 보정서 제출한상태구요 개시결정 전입니다ᆞᆞ 금지 명령이 떨어젔는데도 담보대출사에서 대출 이자 납입
문자가오네요ᆞ위임한변호사쪽에 문의드렸는데 이상황이 특이한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납입 하라고 하던데요 ᆞ사건변호 나오곧나서 별제권이란걸 알게
되었네요 대출지점가서 물어보니까 경매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상황인지 잘모르겧어요 금지 떨어지고나서 3번 납입 했구요 혹시나
금지명령이 송달확인했구요 변호사쪽에서요 전문가님의 자세 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광고글 자제 부탁들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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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지금 물어본 질문의 수준은 다른 수학선생님께 산수공부를하고있었는데 다른사람이 와서
1+1
= 2라고 하던데 맞나요? 전 이게 2인지 3인지도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알았어요. 공부가르쳐 주는 수학선생님께서는 이 문제가 특이한
문제라고 하고 하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2라고 하던데요
하는수준밖에
안되는 약간은 좀 너무나도 당연한걸 이제 알았다고 하시는수준이라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무실에서 제대로된 상담을 받고 진행중이신지 의아할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답을 다 말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이부분에대해 제대로된 상담을 못받아보셨는지요? 다른채권자들은 다 가만히있는데 유독 한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고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채권자는 다른채권자와 달리 질문자님의 재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뒤 돈을 빌려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은 "별제권"이라는게 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걸 법적으로 표시하기위해 해놓은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때문인데 별제권이란 쉽게말해
"별" 도로 변 "제" 가 가능한 "권" 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며 이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라는게 위에 설명드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대출금 원리금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경우 창구에서 들으신대로
"경매로 담보로 잡은 질문자님의 재산을 날려" "원금을 상당부분"회수 할수있기에 해당재산을 그대로 보유하시고싶다면 대출금상환을
하셔야하고
궂이 그걸 유지할필요 없고 그돈을 내기가 아깝다면 대출금상환하지마시고 그냥 연체시키시며 해당재산을 경매로 날리시면
됩니다.
이런 별제권 채권자는 일반 무담보채권자들과 달리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면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이돈을 내면 재산을 보유, 이돈을 안내면 재산은 날아가는일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 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통장잔고 담보대출받은
채권도 동일하게 이자납입을 안해도 되고, 나중에 변제금액 60개월 내는거로 다 탕감을 받게된다면 저는 지금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차량들을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다 구입을한뒤 개인회생을 신청해 소득에서 먹고살 최저생계비 빼고 5년동안 갚은뒤
"부동산이나 차량에 설정되어있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까지 "탕감"받은뒤
"깨끗해진 몇백억, 몇천억"짜리 부동산과 차량 정상매물로 팔아치운뒤 그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죠.
아마 저당권설정된것까지도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거나, 탕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회생관련 지식을 알고있는
사람들이라면 평생 놀고먹어도 남들보다 더 잘살수있는돈을 아주 손쉽게 모을수 있을겁니다.
이상황이
특이한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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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뭐가특이한지 사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딱봐도
경매가능성이 있다, 대출지점가서 물어보니까 라고 하신걸 보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보증금등 비교적
"개인회생이나
파산 실무자가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봐야할 재산들에 설정이 걸려있는 대출이였을텐데 이를 놓치고 신청당사자에게 설명을 안한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이걸 알고도 이상황이 특이하다는게 제입장에서는
수학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은 2가 굉장히 특이한문제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대출지점가서
물어보니까 경매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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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설정, 양도담보 형태로 담보설정을 해주면서 빌린 돈은 모두
"그
재산을 유지하시고 싶다면 지금과 똑같이 앞으로 본인이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원리금상환"을 해야하며 당연히 이 돈납입이 안되는경우
경매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경매를 당하실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상황인지 잘모르겧어요 금지 떨어지고나서 3번 납입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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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떨어지건, 개시결정 떨어지건, 인가결정 떨어지건, 면책을 받건
그냥
이돈은 "질문자님만 몰랐을뿐 개인회생진행하는 일반 채무자분들도 안내받아 전부 알고있는 내용"으로 그냥 계속 지금처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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