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취직을했는데요...
이번주나 다음주에 회생 진행할수있을까요.. 급여만 아직이지 재직관련은 다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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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이런질문을 하셨다면 좀더 시간을 아끼실수 있으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다른분들이 답변주신 내용 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의뢰"하실때에는 애초에 직장이 없어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실무경험 없이 단순 인터넷검색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행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듣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짐작하시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참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까지의 절차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드리자면
1.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는지를 알기위해 최초 저희같은 사무실에 전화상담
2.
2~30분정도 전화상담받고난뒤 상담받은 내용을 기초로 본인께서 진행여부를 결정
3.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최초 전화상담당시 안내받은 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5 ~ 10분정도 걸려 서류준비
4.
서류준비하시기 하루이틀정도 전쯤 담당사무장과 일정을 조율해 출장상담을 받으시거나 사무실에 내방해 상담을 받으며 준비한 1차서류 건네주며
개인회생을
"의뢰"
5.
"의뢰"받은날 신청인에게 2차서류를 안내해주고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있는지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를 조회해 채무내역을 확인
및 서류발급
6.
"의뢰"한날 신청인께서 안내받은 2차준비서류를 추가로 준비
7.
"의뢰"한날부터 담당사무실에서 준비한 서류와 신청인이 추가로 준비한 2차서류준비가 완료되면 해당서류를 취합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8.
작성된 서류를 신청인관할 법원에 발송
9.
도착된 서류가 하루이틀정도뒤에 사건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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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번호부여"까지의 절차며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기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과
소득관련한 서류준비를 7번순서가 될때까지만 준비해주시면 될뿐이지 1번에 해당하는 상담조차 받기전 직장구직을 염두해두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건은
이제 "이번주나 다음주에 회생 진행할수 있을까요"인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은 모두 "급여받기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에
대한 질문의 답일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해서 다 되는제도도 아니며, 된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원금탕감, 이자탕감, 원리금탕감을 받을수도 없고, 신청대상자가 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러 신청을
안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셔야 할건
"오늘
취직했는데 개인회생을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수 있을까요"보다는
"지금
본인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와 진행하면 어떻게될지"를 걱정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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