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 2월 개인회생을 법무사 통해 진행하다가 보정서류 재출하지않아 기각이 되었습니다 . 기각은 최근 2개월 안쪽으로 되었을거라 생각되며
(그때부터 우편 및 전화 ,문자오기시작) 진행하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그쯤된다고 하더라구요 . 제
채무는 사금융 6곳정도 약 2000만원정도되며 현재 4대보험 직장에서 실수령액 250정도를 받고있습니다 (급여+경비) .재산은 하나도 없구
이혼후 아이키우며 부모님댁에 얹혀살고있습니다 . (여자입니다)궁금한점은
한곳 대부업체에서 얼마전 소송을 걸었다하여 오통화를 시도해보니 이자면제 300만원을(원금300) 한꺼번에내면 처리해주겠다 . 적어도 금주내 입금
최대 백만원씩 3개월 내면 이자면제해주겠다 .이러면서 고소는했으니 이부분은 어쩔수없다고합니다 .빠른입금안할시 불이익이야기..
이곳먼저
변제를할까도 생각했지만 한달에 백만원씩 내기 어려운상황이며 요즘일이바빠서 못가고있는 상황이고 신용회복위원회도 3월초에 서류준비해 방문하려고
하고있거든요 ..저는어찌하는게좋을까요 ? 이일로 정말 직장도 알아내서 추심 및 급여압류 될수 있는지 고소를했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정말 불안해서 일을할수가없습니다 .. 전문가님들의 세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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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이
1.
채무 6군데 2천
2.
이혼후 아이키우고있고
3.
재산은 없으며 부모님집에 무상거주중
정도내용밖에
안되시는 난이도 최하수준의 사건인데 이정도의 사건을 도대체 왜 기각당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보정서를 제출못해 기각된거야 당연한데 이정도의
사건에서 도대체 무슨보정이 나왔길래 사건이 기각됐고
그
사건이 기각됐는데도 두달동안 사건이 기각됐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2016년 2월 신청당시보다 많이 증가하셨는지요? 사실 애초부터 질문자님의 소득이 250만원이였다면 2천만원의 대출금상환금액이
월 60~70정도 선이였을텐데 궂이 월 변제금액이 그보다 큰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리는 없을것같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다시진행하시게된다면
25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151만원이 변제금액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82만원이 변제금액
3인가족의 경우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32만원이 변제금액
으로 책정되 자녀가 두명이상이 되지않는이상 원금탕감은 불가능하며 월 변제금액도 사실 기존에 상환하시던 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내셔야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시는게 더 좋으며 궂이 3월초에 서류준비해
방문하려고하시기보다
정말
불안해서 일을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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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걱정을 하고있는 상황이라면 내일당장이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심이 더 좋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협약된 채권자에게만 채무조정을 받을수잇으며 이 채권자들또한 채무조정에 협의를 해줘야
진행이 가능하고
월
변제금액또한 개인회생과 비슷한수준으로 책정되시게 됩니다.
궁금한점은
한곳 대부업체에서 얼마전 소송을 걸었다하여 오통화를 시도해보니 이자면제 300만원을(원금300) 한꺼번에내면 처리해주겠다 . 적어도 금주내 입금
최대 백만원씩 3개월 내면 이자면제해주겠다 .이러면서 고소는했으니 이부분은 어쩔수없다고합니다 .빠른입금안할시 불이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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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고소는 질문자님이 보셨을때는 별반 차이없어보이겠지만 아예 별개의 얘기입니다. 소송은 "민사소송" 즉 돈받을게 잇는사람이 안주는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 채무자의 동의없이 강제집행형식의 방식으로 돈을 뺏는 사전적 절차를 말하며
고소는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하는 일명 "전과자","빨간줄"가는걸 만드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당하신것뿐이며 이 채권자들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개인회생폐지당한뒤 몇달이나 아무런 조치없이 무방비로 있어 얼른
빼앗아가자는 방식으로 추심을 하고있는것 뿐이며 괜히 이정도 상황에 처한 채무자한테 원금 300만원과 그동안 늘어난이자 100만원까지 받아내기엔
괜히 400부르다 너무나도 과도한, 불가능한 상환금액요구로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있더라도 포기를 할수있기에
인심쓰는척
100만원씩 3개월간 원금상환얘기를 한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채권자에게 줘봤자 다른채권자들에게도 어짜피 채무를 정리해야 추심을 안당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고작 한곳 정리한다고 크게
달라질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으로써는
사실 다소 추심을 버티더라도
"한달에
백만원씩 납부할능력 안된다면" 모든채권자의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그냥 신용회복위원회를 빨리 가셔서 진행하는게 가장 이득이라
보시면됩니다.
추심과 급여압류를 하는데까지 걸리는시간은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언제 당하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는지 마는지등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압류실행까지는
"가압류"의 경우 보름에서 한달정도
"압류"의 경우 한달반 에서 세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3월초에 서류준비해 방문하려고 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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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믿었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가
일부 협약이 되지않아 포함이 안되거나"
"채권자가
일부 동의를 해주지않아 포함이 안되거나"해서 신용회복위원회 납부 따로, 누락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거 따로 해서 2~3중 상환하는상황이
벌어지는건데 이러한경우 신용회복위원회도 질문자님에게 큰 의미가 없으니 이러한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차라리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신청하셨을때 잘 통과받으셨다면 이런 어려운길을 오랫동안 돌아서 올필요가 없었는데 왜 기각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궂이 3월초까지 하려고 시간끌지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방문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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