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진행후 개시까지나고 변제금납부하고있습니다 1986년생이고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2명있구요질문드리고싶은것은 지금상태에서 제가 아이2명을
데리고 남편과 이혼하게되면 파산으로 재신청될까요?개인회생
변제금이 54만원이라서 그걸유지하면서 혼자애둘키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것같아서요현제재산이
집과 차가있는데 다제명의고요집은시세1억4천중
1억1천대출차량할부
1600만중 1400할부빚은
1억정도입니다
첫째가8살됬고
둘째는 아직 돌이안되서 이혼후 바로는 일할수있을지 힘드네요 하지만 방법을찾아서 일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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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요새 출장상담이 많았다보니 1:1질문글을 남겨주신걸 이제야 확인했네요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도 사실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되는지 설명할수 없는데 단순히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이 되냐고 물어봤기에 그냥
"될수도있다"라고 하셨을뿐 정말 이내용만가지고는 파산이 사실은 불가능에 더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내용이 워낙 많이 빠져있어 먼저 관건이
되는부분만 추려보자면
1.
나이 86년생
2.
개시결정난 상태로 변제금액 월 54만원 납부중
3.
자녀 두명
4.
배우자와 이혼고려중
5.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중
6.
채무 1억이상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먼저 질문자님뿐만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착각하시는게 "이혼"이라는걸
아주 특별한 뭔가 사정변경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배우자의 재산이 몇억된다 하더라도 이혼만 하면 다 해결되니 숨길수가 있다, 미성년자녀 부양가족으로 다 잡고들어가려면
배우자와 이혼해야한다 등등으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게 전혀 없는 신청인들에게 이혼까지 종용해가면서 수임을 받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먼저
"이혼"은
"하건 안하건 이 이혼으로 인해 달라지는 문제는 전혀 없다"가 정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자녀의 부양의무"가 소멸되는것도 아니며, 이혼할때 책정하게될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얼마든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령하실수 있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못해도 자녀한명당 30만원정도는 책정을 받게되고
자녀가 2명이니 적어도 60정도는 받게될테고
개인회생신청당시
책정받은 최저생계비(2017년도는 99만원으로 바뀌었으니 이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만원에 추가생계비로 60만원을 더 사용할수있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변제금액이 변동될뿐이지 이혼한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에 추가로 알아야할 내용들이 많은데
1. "첫째가 8살에 둘째는 아직 돌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개인회생신청당시 무슨일을 해서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방식으로
통과됐는지"
[현재 나이가 86년생이라고 하셨으니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듯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나이도 아니시고, 돌이 아직 안됐다고
하셨다면 최근 1~2년정도는 임신을 하신기간이거나 출산을 한 기간중이셨을테니 갑자기 일을 못하게됐다, 갑자기 소득을 발생시키는게 불가능해졌다
라고 할만한 사유는 없어 이혼후 바로 일을 하실수있는지가 힘들고 방법을 찾아 일하려고한다라는게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회생진행하신지
시간이 꽤 지나 예전에는 일을 했지만 임신이후에는 지금까지 집에서 아이돌보며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에서 변제금액을 냈다거나 애초에 직장과 소득을
허위로 들어갔다거나 하는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받으시며 이부분은 제대로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2.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와 지금상황에 직장과 소득이 달라진게 있는지
[지금현재 소득이 없다면 이혼후 일을 하실때 근무하게될 직장의 소득과 업종이 직전에 다니던 직장이나 개인회생신청당시 다니던
직장과 소득에서 얼마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부분도 중요합니다]
3. 배우자의 소득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느정도 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1억 1천 담보대출 원리금과 차량할부금을 납부하며 생계유지 및 변제금액
납부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을텐데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에 따라 부양가족수가 결정되니 이부분도 중요합니다]
4. 배우자명의로 부동산, 자동차등의 재산이 있는지
[최초신청당시 변제금액이 54만원 책정됐다면 배우자명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으셨을테니 크게 문제는 없지만 신청이후 늘어난
재산이 있다면 이부분은 추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니 이부분도 중요합니다]
5. 변제금액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중이신지
[몇년간 납부하시다 갑자기 사정이 이렇게됐다면또 모르겠지만 이제 막 개시결정 떨어지고 인가결정은 아직 전이라면 얼마전까지만해도
5년간 돈벌어 빚갚을테니 1억채무 조정해주시면 잘갚겠다고했던 채무자가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갚겠다고 나온다면 선뜻 이내용을 정말 어려워서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판사보다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이미 알아버려 얼마전까지만해도 1억에 대한 원리금 갚으며 생활했던 채무자가 54만원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줫더니 이제와서는 54만원도 힘들다는 꼴이되버려 한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면 최초신청하셨을때보다는 아무래도 소득부분에 대해, 기존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 조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6. 부동산 담보대출 1억1천과 차량담보대출 1400만원은 매달 얼마정도의 돈을 내고 있는지
[이자만 내는기간이라도 1억 1천만원의 대출과 1400만원 할부는 개인회생진행하는 채무자가 부담하기 빠듯한 별제권채권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에서는 채무자편에서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생신청전이나 회생진행중인
지금이나 이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잘 내고있다는건 어느정도 어디서 돈이 나오기에 갚고있다는건데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지출되는 소득감당을 얼마나 하고있었는지가 어느정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돈이다보니 이부분도 다시 파산진행을 고려하실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7. "아이 2명을 데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되면 혼자 애둘키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대부분 이런경우 사실 질문자님은 아이돌보느라 소득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뒤에 없어졌는데 채무조정받은
개인회생변제금액은 1억 갚는것보다 나으니 집에서 아이돌보며 배우자가 주는 돈으로 변제금액을 내던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해당이 되건 안되건 애초에 회생신청을 다시할수있는 채무자라면 얼마든지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애초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한사람이라면 이런사유가 있건 없건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이 두명을 본인이 키운다 하더라도 배우자분께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니다보니
당연히 양육비를 정당하게 요구하실수 있고, 그 요구를 배우자분께서 따르지 않는다면 급여나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할뿐만아니라 양육비를 받게되는 돈은
본인의 추가생계비에 반영되거나 애초에 반영되어있을수 있어 이혼하고 내가 아이와 전입신고가 같이 되고 내 거주지에 애들이 같이 살꺼다보다는
무슨돈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우게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8.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게 있는지
[해당사용처로 채무를 사용한게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86년생 아이 두명의 엄마가 이런쪽으로 돈을
탕진하는경우는 많지않으니 크게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9. 개인회생이후 채무가 늘어난게 있는지
[이또한 파산기각사유로 상환능력없는 지급불능상태이후에 추가대출받은돈은 모두 문제가 되니 추가대출받은게 없다면 이부분은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기재해드린 내용 읽어보신뒤 파산신청을 할때 필요한 조건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라며 정작 중요한부분인 파산절차의
탕감받는방식이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간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
지금현재상황 그대로 파산진행을 하게되면 부동산에서 3천 전부, 차량에서 200만원을 뺏기위해 경매로 부동산과 차량이 처분될수
있으며 쉽게 길바닥에 내앉을수 있다는거정도는 염두해두셔야 할것같습니다.
질문자님 재산과 변제금액을 보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변제금액으로 책정받은게 아닌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책정되는 "최저변제금액"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신것 같습니다. 이러한경우 다른 답변남겨주신분이 말씀하신
집팔고 차팔아 보증금 3천으로 쓰신뒤 6개월뒤에 파산신청 한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거쳐 부동산매매대금3천을 뺏길확률이 큽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1. 이정도내용만으로는 제대로된 답변을 얻는다는건 불가능
2. 이혼하고 자녀 두명모두 질문자님이 데리고나온다고해서 달라지는건 아예없으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건 배우자분의 소득과 추후
책정될 양육비가 얼마인지(무조건 이상황에 양육비 안받기로 했다고 협의이혼을 하건 재판이혼을 하건 이런내용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질문자님이 전부 인정받아 3인가족이 된다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다 이혼하며 양육비 안받기로하고
내가키우겠다라고하며 이혼할겁니다)
3. 회생신청당시 소득과 지금소득, 이혼후 일하실때 발생될 소득이 얼마인지
에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할수있으며 파산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빚 한푼도 안갚고 빚만 뿅하고 탕감받는게 아니라 재산을
법원에서 채권자의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생활비를 제한하거나 재산이상을 변제하는조건으로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해주다보니 재산빼앗길생각은 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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