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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20 조회: 3,278
    질문

    개인회생 사업자등록

    비공개
    질문4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03.06. 14:57
    조회수2,303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중인데 사업자등록(과세) 등록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번달 준비해서 다음달에는 개인회생 해야되는데 혹시 사업자등록해서 달라지는 점이 잇을까요??
    #사업자등록 #개인회생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06. 16: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중인데 사업자등록(과세) 등록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번달 준비해서 다음달에는 개인회생 해야되는데 혹시 사업자등록해서 달라지는 점이 잇을까요??
    #사업자등록 #개인회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두줄의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수준을 설명해줄수는 없습니다. 저또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을 설명드리는 수준이며 정작 이 내용이 질문자님과 맞아떨어질수도있고, 다를수도 있으며 맞는다 하더라도 세부적 내용에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상담을 받으실때 다시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기존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60개월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법원에서 이미 정해놨으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몇명인지,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원금 5억, 월 상환금액 500만원, 월 소득 300만원, 재산은 없다

    고 가정했을때 상식적으로 300만원 버는 채무자가 월 500만원을 어떻게 갚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이 "과도한"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한데

    채무자 A는 자녀가 없는 1인가족 99만원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있는 2인가족 168만원
    채무자 C는 자녀가 2명있는 3인가족 218만원

    에 해당한다면

    채무자 A는 30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201만원씩 60개월간 1억 2060만원상환후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탕감

    채무자 B는 30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 생활비 제외한 132만원씩 60개월간 792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탕감

    채무자 C는 30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 생활비 제외한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 탕감

    을 받게됩니다. 즉

    "채무가 다 똑같은 5억에 월 500만원씩 갚았었고 소득이 300만원"인 채무자들중에도 누구는 매달 201만원씩 1억2천갚고 누구는 82만원씩 49020만원 상환하는경우가 생기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비를 더 보장받아 갚을돈이 줄어들고



    채무원금 5억, 월 상환금액 500만원, 재산은 없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는 상황에

    채무자 A의 소득은 급여 200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급여 200만원에 아르바이트 추가 100만원
    채무자 C의 소득은 급여 200만원에 아르바이트 추가 100만원, 사업자 100만원

    의 소득이라면

    채무자 A는 200만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상환
    채무자 B는 300만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201만원씩 60개월간 1억2060만상환
    채무자 C는 400만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301만원씩 60개월간 1억8060만상환

    을 하게되 궂이 많이벌어봤자 200만원버나 300만원버나 400만원버나 생활비는 모두 99만원만 보장받게되며 투잡을하건 쓰리잡을하건 99만원을 제외한 모든소득은 전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과세) 등록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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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무서나 관할지자체, 직장, 가족, 지인등 질문자님과 담당사무실, 채권자, 관할법원 이 4군데를 제외한 어느누구도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 및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며

    알수가 없으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하러갈때 아무도 이런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알고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체납금액이 많은경우 개인회생진행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안되는경우는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개인회생 해야되는데 혹시 사업자등록해서 달라지는 점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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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소득"이 올라간다면 변제금액이 올라갑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왜 그걸 궂이 하셔야하는지에따라 달라지지만 변제금액이 올라가거나, 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를 법원에서 심사하게되며

    만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이 사업자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그 소득산출되는데 필요한 시간내에는 진행자체가 불가능할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를 내는데 사업자를 내긴했지만 소득은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업자를 내거나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은 누구돈이며, 이걸 왜 냈는지, 배우자가 사업자를 실제 운영하는지등등 많은부분에서 바뀌는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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