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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29 조회: 3,353
    질문

    개인회생폐지와변제금문의

    비공개
    질문6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3.06. 23:13
    조회수637
    개인회생 150만원씩 37회중 11회납부 4회 미납으로 폐지결정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채무에서 삭감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07. 11: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150만원씩 37회중 11회납부 4회 미납으로 폐지결정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채무에서 삭감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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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들께서 답변주신내용과 동일하게 "채무는 거의 줄지 않았다"가 정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들마다 상환비율이 약간씩 달라 정확한 부분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봐야 하지만 대략적인 가늠이라도 해보시라고 이론을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은 150만원이였고 총 변제기간은 37회차였으니 대략 채무원금은 5500만원이라고 하고 연체이율은 30%, 연체는 개인회생신청당시 없었으며 11회 납부, 4회 미납인 상태로

    2015년 9월 연체시작 및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매년 연체이자는 30%로 책정했으니 5500만원에 대한 연이자가 165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37만 5천원이였으며 (137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첫 변제금액을 내시는 시점은 2015년 9월부터 90일째 되는날이였으니 대략 3개월간 411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있는 상태에서 15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셨으며 이 변제금액또한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게 아니다보니 개시결정 시점부터 2~3개월정도 뒤 인가결정이후 배당이되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약 2466만원정도의 연체이자가 가산되었으며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약 1650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서

    궂이 이론으로 따지자면 채권자들은 매달 지급받고있던 월 150만원의 변제금액을 "연체이자" "이자" "법적비용" "원금"순으로 받아갈수 있으니

    원금 5500만원은 그대로있고 2466만원의 연체이자중 1650만원이 지급되 현재기준으로의 연체이자는 816만원이 남아

    현재 채무금액은 원금 5500만원에 연체이자 816만원으로 총 6316만원의 채무원리금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즉 "채무에서 삭감"이 된건 맞지만 이 "삭감"은 그동안 늘어난 2466만원 연체이자에서 삭감이 된것뿐이지 "원금에서 삭감"이 된건 아니며 어짜피 이번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소득이 동일하다면

    "월 150만원씩 37개월간 채무원금 5500만원 전액상환"
    하는게 동일하다보니 "삭감"된건 맞지만 "원금전액상환"해야하는 질문자님의 변제계획안상 이득되는건 전혀 없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액과 수임료, 지금까지의 시간과 노력만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중 간혹 변제금액중 일부나 전부를 원금으로 계산하는 채권자들도 있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원금이 안줄어들었을테지만 일부 원금이 줄어든 채권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그 금액이 몇백만원정도 수준이 되기는 힘들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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