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하려고합니다..제가조건이가능한지알아보고싶습니다현재빛은기업은행에1100정도남아있고여대출받은지는5년은넘은거같습니다.(연장이안된다하네여일주일후상환일인데.)..카드빛은300정도있고여..아직까지는연체는안되었어여..보험희사신용대출300정도남았고여..파산신청을윈하는이유는..전85년생이고여..미혼입니다..부양가족은없고여.부모님두분다돌아가셨습니다..재산이라고는아무것도없고여..만성신부전증으로현재동사무소에장애등급신청을하였습니다신청하면2급가능하다더군여.갑작스레몸이많이안좋아져경제적활동을할수가없게되었습니다..지금거주는시집을간누나네에서생활을하고있습니다.
1-저의조건으로 파산신청이가능할까요?2-만약자격조건이가능하면비용은얼마나필요할까요?3.-개인파산이된다면
제가생명보험이하나있어서병원실 실비를받고있는데 이젠받을수없나여?
4-파산신청후은행거래는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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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법한 내용인
1-저의조건으로
파산신청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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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부터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외형적으로 크게 문제될법한 사항들은 없는것같으며 파산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저를 포함한 모든 답변남기실 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되긴
할텐데 자세한건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라"가 될것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이것저것 기재를 해주신건 많으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조건들은
1.
채무원금 1700만원
2.
85년생 미혼
3.
보유한 재산 없음
4.
갑작스러운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등급을 "신청"했고 얘기가 오가는 등급으로는 2급정도로 예상
5.
거주는 시집간 누님집에 무상거주
정도가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힘들며
1.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영구적"으로 감당할수 없는 정도의 건강상태나 장애등급, 고령의
나이로인해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당장의 생계유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어야하며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없어야하고
3.
상환할 능력이 없는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채무를 부풀려 지급불능시점 이후의 고의 채무증대가 없어야하며
4.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보다 재산이 비슷하거나 더 많으면 안되야한다 정도의 조건이 추가로
갖춰져야합니다.
우선
채무가 사실 그렇게 많지도않고, 그중 가장 큰 1100만원은 5년간 이자만 납부하시다 만기 일시상환의 채무다보니 채무 1700만원중에서
최근채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보이며, 이 채무가지고 흥청망청 유흥이나 도박을 즐기실만한 분의 싸이즈도 안되다보니 2번과 3번의 사유는 해결이
되었고
4번또한
보험해약금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생명보험이 "하나"있다고 하셨으니 다른재산은 사실상 그렇게 많을것같지는
않습니다.
1번항목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지금 당장의 소득이 없다 있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상황이 되기 직전에 어떤일을 하셨고, 당시 월 소득이 얼마나 되셨으며, 다시 그 일을 앞으로는 못하는지"와
"그럼
앞으로의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지내실건지"를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무가
85년생 나이로 파산신청하실분중 거의 2016년도 통틀어 가장 적은수준에 속하실정도로(사실 모든 파산신청자분들중에서도 최하수준의 채무금액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이정도의 채무를 못갚는지를 법원이나 채권자측에서 의문을 가질건 예상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다면 신부전증으로 장애등급을 받는다는것도 일반적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85년생이신분이
"만성"신부전증에 "장애등급2등급"수준이라면 나이와 채무금액과는 별 상관없이 면책은 크게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드린 내용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고 판단했을때" 기준일뿐이며 자세한 상담과정상
사실 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된지는 사실 몇년정도 됐고, 괜히 젊은나이에 장애등급 신청해봤자 꼬리표로 남을꺼같아 신청안하고
그동안 일을 쭉 하고있으면서 그리 많이벌지는 않았지만 돈백만원정도는 벌고 생활하다 1100만원 조만간 대출연장 안되기도하고, 한꺼번에
1100만원 상환하자니 답이 안나와 이왕 이렇게될꺼면 그냥
"파산신청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장애등급신청과 직장퇴사"를 결심하신거라면 불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이 언제부터 발병되셨고, 그동안 어느정도의 치료과정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생계유지와 직장은 어떻게되셨는지 등등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보다 더 중요할수도 있으니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외형적으로 크게 문제될법한 사항들은 없는것같으며 파산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정도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제대로 상담받고싶으시면 다시한번 상담을 전화로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만약자격조건이가능하면비용은얼마나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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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정책상
답변글에 수임료 금액을 기재해드리거나 사무실 연락처나 상호명들을 기재하는게 제제사항이다보니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이또한 어짜피
파산신청 상담받으시려고 전화하실때 담당사무장에게 물어보면 금방 확인가능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알아보고 , 신청하려는 모든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거나, 재산이 몇억쯤 되서 수임료를 턱턱 내실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을 갖추고있는분들이 있을리가 없어 수임료가 사실상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시며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 이 수임료를 한번에
지급받기보다는 대부분 몇달에걸쳐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저희기준으로는
채권자가 몇군데인지가 총 수임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부분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금액, 진행제도가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임료 분납기간은 저희기준으로 5개월이며
"수임료를
대부업체 알선해서 받으려는"사무실만 아니라면 어디든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3.-개인파산이된다면
제가생명보험이하나있어서병원실 실비를받고있는데 이젠받을수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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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벌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니 가지고있는 재산을 줘버리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방식"으로 채무금액을 조정받거나 탕감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모두 각각 채무가 10억이고, 가지고있는재산이
채무자
A는 현금 500만원
채무자
B는 보험해약금
1천만원
채무자
C는 자동차
2천만원있다고
채무자
D는 부동산
4억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파산제도는 위에도 설명드렸듯 재산팔아 빚갚는제도다보니
채무자 A의 경우 10억 채무를 500만원 현금 법원에 납부한뒤 법원에서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9억 9500만원 채무를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0억 채무를 1천만원 보험해약금을 수령하기위해 보험을 해약한뒤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9억 9천만원 채무를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10억 채무를 2천만원 시세 차량을 매각한뒤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9억 8천만원
채무를 탕감
채무자 D의 경우 10억 채무를 4억 부동산을 매각한뒤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6억채무를
탕감
시켜줍니다.
즉 쉽게말해 파산신청하시는 채무자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뺏길재산은 많고, 탕감받는 채무는 줄어들게되며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뺏길재산도 적고, 탕감받는 채무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할때 평가되는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이며
이 재산가치만큼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과정을 거쳐 매매할건 매매로, 해약한건 해약, 인출할건 인출, 경매처분할건
경매처분
등으로
현금화한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현재 건강상태로 실비보험 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겟으나 그 보험을 해약하게되는경우 다시는 보험가입이
어려울것이며 그로인해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병원치료도 제대로 못받게 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막 보험을 해약해버리는개념은 아니며
"보험해약금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재산에서 면제가되니 150만원 이하의 해약금인경우 아예 신경쓰실필요는 없고 만약
보험해약금이 200만원이면 50만원, 170만원이면 20만원 이정도금액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험해약을 포기하는대신 이정도수준의 금액을 법원에 입금하는 절차로 대신할수는
있습니다.
즉 "보험을 깨야하는경우는 없습니다"
4-파산신청후은행거래는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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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이부분입니다.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옛날 대포통장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전에는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통장 몇십개씩
만들라고 시킨뒤 그 통장으로 불법자금세탁을 많이 하던시절이 있었습니다.
노숙을
하는사람들이라면 채무가 없을리없는데 그런 신용불량자와 노숙자도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진행중인 채무자라
할지라도 별반 다를건 없습니다. 다만
"통장사용"을
못한다기보다는 "파산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언제든 질문자님의 통장잔고를 압류할수 있으며
"이
압류를 당할수도 있는 사유"때문에 대부분 면책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왠만하면 통장사용을 "잘 안하려고 하시는것뿐"입니다.
물론
면책을 받았다는건
"잔여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책임"을 "면했다"라는 뜻이되니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무"라는것도
존재하지않고 "채권자"라는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 이후부터는
통장을
사용하건, 보험을 가입하건, 적금을들건, 직장을 다니건, 집을사건, 사업자를내건, 법인대표가 되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은행거래"라는건 "은행에 예적금"을 넣는걸 말한것뿐이며 다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면책결정후 5년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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