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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36 조회: 4,298
    질문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6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7.8%
    2017.03.10. 18:04
    조회수47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으로 (직장생활중) 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후 15년 8월쯤 더이상 채무독촉에 못이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매월 147만원 이라는 변제금액을 냈습니다. (사업망한후 모든 재산0원, 당시연봉 세후3천)
    그러다가 직장 사정이 안좋아 16년 8월 퇴사를 하였고, 새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망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오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 밑이라 따로 연봉계약없이 가족밑에서 (형)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를 못받을때도 있고 해서 지금 개인회생 변제금을 도저히 낼 상황이 아닙니다.
    급여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일단 이번달은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회생인건 모르고 있습
    니다 가족은, 지금 현재 회생 진행이 15년 9월분부터 총 17회 납입해야 하는데 2회 미납 있고요, 망하기전
    사업장에서 거래처에서 못받고 있는돈 400만원 정도 있고요, 3월안에는 받을것 같긴한데, 문제는 다음달이 문제라서요. 다음달에도 정확히 얼마받을지도 모르겠고, 가족 사업도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현 상황에서 이익금이 많지 않아, 제 생각엔 당분간은 100~110만원 선을 받을것 같아요. 현재 30대 중반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재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 또 재신청시 현 직장 다닌지 3개월이 안되어서 월급
    책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개인사업자가 가족이라 참 재직증명서 떼달라고 하기도 뭐 하고요. 재산도 현재 통장에 육천원 있네요. 어찌어찌 받을 돈이 퇴직금 뿐인데 직정 사정이 안좋아 퇴사한 부분이라 신고해서 받기도 뭐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일이다 생각하고 답변좀 해주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왜이렇게 됐는지, 뭐에 미쳐서 사업한다고 그랬는지도 후회가 되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10. 18: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으로 (직장생활중) 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후 15년 8월쯤 더이상 채무독촉에 못이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매월 147만원 이라는 변제금액을 냈습니다. (사업망한후 모든 재산0원, 당시연봉 세후3천)
    그러다가 직장 사정이 안좋아 16년 8월 퇴사를 하였고, 새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망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오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 밑이라 따로 연봉계약없이 가족밑에서 (형)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를 못받을때도 있고 해서 지금 개인회생 변제금을 도저히 낼 상황이 아닙니다.
    급여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일단 이번달은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회생인건 모르고 있습
    니다 가족은, 지금 현재 회생 진행이 15년 9월분부터 총 17회 납입해야 하는데 2회 미납 있고요, 망하기전
    사업장에서 거래처에서 못받고 있는돈 400만원 정도 있고요, 3월안에는 받을것 같긴한데, 문제는 다음달이 문제라서요. 다음달에도 정확히 얼마받을지도 모르겠고, 가족 사업도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현 상황에서 이익금이 많지 않아, 제 생각엔 당분간은 100~110만원 선을 받을것 같아요. 현재 30대 중반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재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 또 재신청시 현 직장 다닌지 3개월이 안되어서 월급
    책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개인사업자가 가족이라 참 재직증명서 떼달라고 하기도 뭐 하고요. 재산도 현재 통장에 육천원 있네요. 어찌어찌 받을 돈이 퇴직금 뿐인데 직정 사정이 안좋아 퇴사한 부분이라 신고해서 받기도 뭐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일이다 생각하고 답변좀 해주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왜이렇게 됐는지, 뭐에 미쳐서 사업한다고 그랬는지도 후회가 되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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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일이다 생각하고 답변좀 해주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왜이렇게 됐는지, 뭐에 미쳐서 사업한다고 그랬는지도 후회가 되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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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만약 제 가족이였고 제가 이런사실을 알게됐다면"

    "지금 니코가 석자인데 변제금액 147만원 내야할놈이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더라도 100 ~ 110만원받아서 어떻게 남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액과 생활비 쓰면서 생활하려고 하냐 당장에 돈을 더받을수 없다면 일하는 시간 이외에 아르바이트해서라도 버티고 정 그게 힘들면 월급 200정도 이상 챙겨줄정도 가족회사가 커지기 전에는 다른데에서 일해라"

    라고 말할것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사유는
    "부모님이 모르는 상황에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이후 금지명령의 효력이 같이 사라져 압류 및 추심을 다시 당할수 있는 상황"과

    두번째 사유는
    "이게 폐지가 됐을때 날리게 될 시간과 돈"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번째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직 미납회차가 2회다 보니 현재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지만 변제금액은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3회가 연체되면 자동적으로 사건이 무조건 폐지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든 폐지요건이 갖춰진게 확인되면 폐지가 될수 있고"
    "그 사건폐지로 인해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던"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까지도 같이 소멸되기에 이때부터는 부모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 채권자들의 독촉전화나 방문추심, 우편물, 소송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닌경우
    "재신청시 앞으로는 금지명령이 없기에"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걸리는 시간"동안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신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없기에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수 있다고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두번째 사유가 좀더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오실텐데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우선 "거의 전부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9천, 월 변제금액은 147만원, 60개월간 총 8820만원 변제후 남은원금 18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상담당시 담당사무장에게 상담받은내용은

    "개인회생신청하게되시면 월 변제금액은 147만원이고 60개월간 원금 거의 98%정도 상환하시고 원금 2%와 60개월간 늘어날 이자를 탕감받는다"라고 상담받으셨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매달 147만원씩 15회차 납부한 2205만원 변제금액"을 받아갈 채권자는
    이 변제금액을

    "법적비용" - > "연체이자" -> "이자" -> "원금"순으로 받아갈수 있으며 상식적으로 원금이 많아야 많은 이자를 받을수 있는 채권자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중 상당수의 신청인은 이렇게 중간에 변제금액이 연체되 폐지된뒤 재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많으니 원금을 계산하기보다는 연체이자부터 계산하는게 상식적일겁니다.

    다만 일부 1금융권들은 변제금액을 연체이자로 충당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각 채권자에게 배당된 변제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총 채무원금"은 일부 줄었겠지만
    "총 채무원리금"은 최초 신청당시 채무원리금의 거의 1.5배 ~ 2배가량이 되있는 상태로 돌아가게되며 지금까지 납부한

    "2205만원의 변제금액"과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냈던 수임료"
    "개인회생을 통과받기위한 서류제출 및 법원출석과정"
    "거의 2년가까이 되는 시간"을 전부다 날리고

    "다시 개인회생 상담받고
    "다시 개인회생 1 ~ 2차서류준비해 법원에 서류접수하고"
    "다시 개인회생 수임료 지급하고"
    "다시 법원출석 및 보정서류 제출하고"
    "다시 5년 가까운 시간동안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냈던 수임료와 변제금액, 시간을 다 날리고 또 수임료들고 변제금액,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면 지금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유지하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사업도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현 상황에서 이익금이 많지 않아, 제 생각엔 당분간은 100~110만원 선을 받을것 같아요. 현재 30대 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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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당장 110만원정도 수준의 소득가지고는 변제금액은 고사하고 생활비나 간신히 충당하시는 수준이 되실테니 앞으로도 점점점점점점 변제금액이 연체되 언젠가 폐지가되는건 불보듯 뻔한일이 되실겁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은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15회차보다 많은 45회차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니 기존소득수준이 계속 유지되는게 불가능하다면

    15회차만에 이런질문글을 올리시거나

    지금당장
    거래처에서 못받고 있는돈 400만원 정도
    16년 8월 퇴사를 하였고
    어찌어찌 받을 돈이 퇴직금 뿐인데 직정 사정이 안좋아 퇴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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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전부다 깔끔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당장 몇달버티다 110만원의 소득으로 147만원의 변제금액납부와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이대로 계속 어거지로 버티신다면

    1~2년정도뒤에


    "지금 현재 회생 진행이 15년 9월분부터 총 40회 납입해야 하는데 2회 미납 있고요, 변제금액 낸다고 친구와 부모한테 빌린돈, 어디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된 인가자대출, 개시결정대출 받은돈 1천만원, 돌려막기한답시고 빌린 사채랑 일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일이다 생각하고 답변좀 해주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왜이렇게 됐는지, 뭐에 미쳐서 사업한다고 그랬는지도 후회가 되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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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글 남기고 계실겁니다. 냉정한 답변일수도, 기분나쁜 답변일수도 있지만
    "내 가족일이다 생각하고 답변좀 해달라"라고도 하셨고
    사실 이게 질문자님같은 개인회생진행중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액 납부가 힘든분들"이나 "자녀가 태어나 생활비가 더 필요한 분들", "추가대출로 인한 고정지출비 증가"되신분들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생기는 뻔한 일들입니다.

    아마 이 지식인에 하루이틀 검색해보시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있는 엄청나게 많은분들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제 생각엔 당분간은 100~110만원 선을 받을것 같아요. 현재 30대 중반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재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 또 재신청시 현 직장 다닌지 3개월이 안되어서 월급
    책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개인사업자가 가족이라 참 재직증명서 떼달라고 하기도 뭐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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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가 가족"인 사업장에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께서
    "급여가 기존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110만원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정도 수준이면
    "개인회생제도를 고의로 악용해 변제금액을 줄이려는 신청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으로 책정받는게 일반적인데

    연봉 3천만원 기준 월평균 급여는 226만원
    2017년도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9만원으로

    연봉 3천직장 다니면서 개인회생신청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127만원, 60개월간 7620만원 채무 상환을 하게되며

    급여 110만원직장 다니면서 개인회생신청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21만원, 60개월간 1260만원 채무 상환을 하게되

    질문자님께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도움을 주며 받는 소득으로 인해 월 변제금액은 127만원에서 21만원으로 106만원"씩"줄어들며 이를 60개월로 계산해보면
    6360만원의 변제금액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머리털나서 지금까지 계속 나와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가 운영하는 직장에서 급여 110만원 받으며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게된 채무자와

    사업으로 채무증대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하며 안정적인 직장 다니다 변제금액 납부하는 중간에 사업에 다시또 도전을 하고, 또 그 사업이 망한뒤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10만원을 받는다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는 그닥 일부러 변제금액을 적게내려고 마음먹은 사람같이는 안보이지만 이를 심사할 법원판사나 직원, 채권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 개인회생을 다시 하고싶다 하더라도 110만원정도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보시면 되시고, 이는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또한 다른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이정도로 낮은경우 진행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통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건부인가를 받아 매년 한번씩 소득신고자료 및 통장에 입금받은 급여내역을 소명해 소득이 늘어나면 올라간 소득 전부를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과받을수 있습니다.

    정말 후회되실겁니다. 애초에 사업하다 부도나셨을때 적당한 직장 들어가서 변제금액 내실 생각을 하셨어야하는데 이를 너무 간과하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현재로써는 급여를 더 받는 직장으로 바꾸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라도 변제금액을 내시거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147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적당한 소득의 적당한 직장을 들어가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신뒤 변제금액을 다시 5년 내시는수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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