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집하고 가게담보로 약 3억정도 대출이 있는데요....현재 장인어른은 병원입원 중이고(장애등급3등급) 누워만 계십니다...6개월 정도
되셨는데 병간호는 장모님이하시고요 수입이 전혀 없으십니다....나이는 두분다 68세시고요현재
자식들이 갚고는 있지만 힘이드네요...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
글은 사양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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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질문자님의 장모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안되는지 조차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해줄수
없을정도로 장모님의 파산신청요건에 기재가 되어있는것도 내용이 부족하지만 더 중요한건
"애초에
기재해주신 채무조차"도 "부동산이나 사업장 건물또는 보증금"을 "담보"로 빌린 채권에 대해서만 기재해주셨기에 사실상 질문자님의 질문글중 파산과
관련있는 내용은
1.
신청인의 배우자가 장애 3급에 병원입원중
2.
채무자는 병간호중
3.
채무자부부 나이 68세
딱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1.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하며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만한 나이, 건강상태등의 요건이 있어야하며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안된다
정도가
있는데 이 3가지요건중 질문자님의 글로 유추해볼수 있는건
2번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없다"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진행하게될 제도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실지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재산팔아 빚갚는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실지
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중 하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장모님의 경우 장인어른의 1차부양의무를 가지고있기에 장애등급 3등급에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6개월간 간호를
하고있다는게 실질적으로 맞다면
혼자 버는 소득으로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니 2인가족에 해당되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110 ~ 120만원 수준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게 입증되면 2번 요건에는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68세로 큰 건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을 당장하시기에는 힘든 연세인데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앞으로몇년간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으며 여성분이시다보니 남성분보다 더 일하시고 돈을버시는게 힘들거라는거정도는 예상이 되
2번항목만 놓고보자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번항목은 좀 의문이드는게
집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게 담보"라고 하신게 "상가"가 맞다면 장모님명의 상가가 본인명의 "건물"이고, 이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면 월세소득이 있을것이고
장모님명의 상가가 본인명의 "사업장"을 말하신거라면 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거나 소득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장보증금또한
재산으로 평가가 되는게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
"상가"라고 지칭하시는것들의 대부분은 "장모님명의 상가건물 한동 또는 한 호"를 뜻하는경우가 많으니 상가건물을 소유하고계시다고
가정한다면
세입자가 있는지, 월세나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세입자를 다시 구하실수는 있는지 등등이 파산신청당시 고려대상이 되며
가장 중요한 항목은 3번항목이며 이 사유로인해 아무래도 제가 봤을때 장모님은 파산신청하시기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족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는경우가 더 많으실겁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질문글에 답변주신분들중 실무와는 완전 다른 잘못된내용을 사실인양 써놓으신분들이 있어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산신청을 하는채무자라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상가건물등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와
"파산신청을 하는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상가건물등 재산이 있으면 미리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와야한다"는
정말 잘못된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얘기를 누가 맨 처음 시작했는지 참 의문이 들지만 부동산을 가지고있건 상가건물을 가지고있건
얼마든지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부동산이 몇억에서 몇십억 되더라도, 배우자명의 부동산이 있고 본인명의 차량도 있으며 월급이 3~400만원
이상되는분들도 저희사무실을 통해 면책받은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사건은 일반 재산한푼없고 어디 남의집에 얹혀사는 채무자나, 재산한푼도 없고 노숙생활하는 채무자나, 나이가
8~90대 연체 수십년된 채무자분들보다 이것저것 발급해야할 서류라던지, 진행할때 보정서류 난이도가 저희같은 실무경험을 가지고있는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돈을 받고 면책진행까지"진행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파산신청해 면책받을 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게 있으면 안된다는 사무실에서는 아직 이런조건의 사건을 의뢰받아 면책을
받아본적이 없으니 자신들이 몇번해본 쉬운케이스의 사건으로 신청인의 조건을 맞춰오거나,
"제가
아직 이런사건을 맡아본적도 없고 실력이 좀 모자르니 저희보다 더 잘하는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셔야 할것같습니다. 이정도사건은 저희로써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사건이네요"라고 손님을 돌려보내기는 좀 그러니
"이러저러해서
안됩니다"라고 손님을 돌려보내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장모님이 실제 집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대상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걸
파산신청하시기전에 파실필요도 없고, 파셔봤자 사건진행만 더 까다로워지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된다라는 말은 사실 파산제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물론 다른두가지 제도가 더 있긴하지만 장모님과는
상관없으니 설명않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빚을갚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조차 신청할수 없는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부르는
"청산절차"를 거쳐 재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처분하거나, 공매처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거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해서
신청인의 평가재산을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장모님명의로 부동산시세 3억, 상가시세 1억, 보험해약금 1천만원
장인어른명의로 자동차 시세 2천만원, 보험해약금 1천만원
의 재산이 있고
장모님명의 채무가 부동산 담보대출 2억, 상가담보대출 5천, 개인채무 5억, 무담보금융권채무 10억으로
총 재산은 장모님명의재산 4억 1천만원에 장인어른명의 재산 3천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을 합한 4억 2500만원의
재산
총 채무는 담보대출 2억 5천에 무담보채무 15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장모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하거나, 경매처분을 해 3억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담보설정되어있는 금융기관 2군데에 2억 5천을 주고
남은 5천만원 재산과 보험해약금과 자동차 재산 25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의 재산을
15억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원금 14억 25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늘어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개인파산제도라 하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저희
장모님이 집하고 가게담보로 약 3억정도 대출이 있는데요....
현재
자식들이 갚고는 있지만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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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집과 가게담보로 3억빌린 담보대출만 있다면
당연히 담보대출이라는건 "부동산 시세대비 6~70%"수준으로만 대출이 실행되니 실제 부동산 시세는 4~5억이상은
되실테고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더 많으니 단순 담보대출만 있는 채무의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질문자님같은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조정받거나 탕감받을거라는 착각을 참 많이 하시지만 만약 이런 담보대출까지
탕감을 받게되는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지식을 가지고잇는 우리나라 모든 실무자"는
저를포함해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자동차같은 재산 취득하면서 2~3금융권에서 최대한도로 대출받고 일수나
사채업자돈까지 끌어다 담보대출받아 자기돈 한푼도 안쓰고 재산구입후 회생이나 파산신청해서 그 재산에 담보설정된 채무까지 면책받고 재산팔아
현금화시킨뒤 몇백억 몇천억 자기가 쓸겁니다.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예외이며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되 근저당권설정한 금융기관에서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매처분한뒤 채무관계가 종결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장모님께서 가지고계신 채무가 부동산담보대출뿐이라면 채무원금보다 부동산담보시세가 더 많으니 괜히 경매처분되 시세에
6~70%수준만 회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해서 담보대출 상환후 아깝게 지출되는 원리금상환을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셔야하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장모님께 확인해보시고 재산가치가 채무원금보다 더 크다면 채무조정제도는 아예 불가능하며, 채무가 그나마 좀더 많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으나 파산신청의 경우 재산을 매각해 매각차익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파산신청이 처리되니 이부분도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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