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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43 조회: 3,989
    질문

    인테리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woog****
    질문8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33.3%
    2017.03.16. 15:52
    조회수1,157

    5년전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원청에 돈을 못받고 부도를 맞았습니다

    현제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채무가 5천만원정도
    업체 미지급 돈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볼려고 아웅다웅 대출받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우선 대출은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고있습니다

    총 9천만원정도 빚이라는게 생겻고
    원청에서는 이미 소송도 하고 했지만 민사라는게 참
    5년째 원청사장이 가진게 없으니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얼마전에 천만원을 줄업체가 찻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신용불량자에 가진게 없어서 해줄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오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파산신고를 해야하나...
    취업도 힘들고 일당직이라도 간간히 하고있는데....
    저를 이해하는 소중한사람이 같이 살고있는데
    혼인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제빚이 이사람 재산에 같이 압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든 저도 돈회수하는데 힘써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받을돈은 9천까지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받기만 하면 정리가 될텐데
    한숨이 나오네요

    우선 천만원달라는 업체가 집에도 찻아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일도 힘들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간간히 생활하고있는데...

    같이 살고있는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혼인신고하자는데 망설여지네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16. 16: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년전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원청에 돈을 못받고 부도를 맞았습니다

    현제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채무가 5천만원정도
    업체 미지급 돈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볼려고 아웅다웅 대출받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우선 대출은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고있습니다

    총 9천만원정도 빚이라는게 생겻고
    원청에서는 이미 소송도 하고 했지만 민사라는게 참
    5년째 원청사장이 가진게 없으니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얼마전에 천만원을 줄업체가 찻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신용불량자에 가진게 없어서 해줄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오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파산신고를 해야하나...
    취업도 힘들고 일당직이라도 간간히 하고있는데....
    저를 이해하는 소중한사람이 같이 살고있는데
    혼인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제빚이 이사람 재산에 같이 압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든 저도 돈회수하는데 힘써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받을돈은 9천까지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받기만 하면 정리가 될텐데
    한숨이 나오네요

    우선 천만원달라는 업체가 집에도 찻아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일도 힘들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간간히 생활하고있는데...

    같이 살고있는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혼인신고하자는데 망설여지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달아주신분이 아무래도 회생파산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잘못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그 내용을 보고 혹시나 파산신청이 진짜 될까봐 착각하고시 시간과 돈낭비하시고 괜히 파산자로 10년간 사실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파산신청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개인파산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하나도 없으며 모든내용이 다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의 조건만 해당되기에"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1. 5년전 원청의 부도로 인테리어법인사업장 폐업

    2. 부가세, 법인세를 포함해 세금이 5천

    3. 거래처채무 2천

    4. 금융권채무 2천

    5. 금융권채무는 연체가 아직 안된상태로 "채무상환능력이 버젓이 드러나는상태"

    6. 질문자님또한 받을돈이 있지만 천만원 거래처에서 찾아오겠다 하는것처럼 질문자님또한 원청업체사장 찾아가봤자 받아낼돈이 없어서 반 포기한상태

    7. 취업이 왜 힘든지는 모르겠으나 일당직으로 일하는중

    8. 미혼에 어머니를 부양중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회생신청은 그나마 가능하지만 변제금액을 감당할수 있으실지가 좀 관건인데

    대부분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기존 과도한 채무원리금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는방식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을 보장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은 부양가족도 아니며, 사실 혼인신고도 안되어있기에 당연히 제외되는것정도는 이해하실테고, 어머님을 본인혼자 부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200만원, 재산은 없고 "금융권 채무"가 9천, 부양가족이 1명 더 있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경우

    기존채무원리금이 얼마가 됐건, 이 채무발생사유가 어떻게 됐건

    20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해 1920만원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한뒤 너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2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인경우 168만원 제외한 8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4920만원상환
    300만원인경우 168만원 제외한 1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60개월간 7920만원상환
    400만원인경우 168만원 제외한 2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38개월간 9천만원상환
    500만원인경우 168만원 제외한 3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27개월간 9천만원상환

    을 하게되

    쉽게말해 "돈을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변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전액상환은 물론이고 60개월 미만상환이 됩니다"

    그럼 이상황에 어떤채무자가 열심히 일용직 근무하시면서 버는소득 그대로 밝혀가며 생활비 168만원만 쓰고싶은지요. 다들 이러저러한 개인적 사유(사실 핑계에 가깝습니다)를 들이대며 부모님한테 생활비 좀 더써야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살인데 어머니랑 같이 생활비를 5년간 매달 168만원만 쓰는게 말이되냐, 나 이제 결혼하면 애도 낳고싶고 집사람한테도 좋은것만 해주고싶은데 왜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안되냐등등으로

    "소득자체를 숨겨 변제금액을 줄이려"고 하실겁니다. 당연히 이런수준의 내용은 이미 법원이나 채권자들도 잘 알고있어 소득을 무작위적으로 줄여 변제금액을 줄일수는 없으며 사실 지금 설명드린건 질문자님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개인회생신청자분들께서 진행하는 방식이다보니 크게 염두해둘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소득으로인해 변제금액이 책정되기보다는

    "채무자 앞으로 체납되어있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국가채무의 총합계금액" "나누기 24 ~ 36개월"을 했을때 나오는금액이 월 변제금액이됩니다.

    국가채무는 탕감이라는게 없으며, 파산진행시 채무로도 포함이 되지않아 다른분께서 답변달아주신 파산신청이 된다라고 한 글은

    "아직 근로능력을 상실할 나이와 건강상태가 아니다보니 2천만원 채무원리금 일용직 근무하며 갚고있으며 채무가 총 9천으로 보이지만 파산진행시에는 거래처2천과 금융권채무 2천 총 4천만원이다"라는 내용을 유추할정도의 실무경험이 없거나, 글을 제대로 안읽어보신것 같습니다.

    금융권채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되는거 뻔하니 다들 개인돈이나 거래처돈은 안주더라도 몇십만원 안되는 금융권채무는 사실 몰래몰래 갚는게 일반적이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상환할정도의 근로능력이 살아있다는거정도는 금방 유추가 될뿐만아니라 기껏해야 나이 3~40대 남성분께서 채무 4천만원가지고 파산신청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아예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채무는 탕감이 없기에 질문자님의 세금채무 5천만원을

    24개월간 상환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208만원이되며 9천만원의 총 채무원금을 43개월간 전액상환

    30개월간 상환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166만원이되며 9천만원의 총 채무원금을 54개월간 전액상환

    36개월간 상환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138만원이되며 이경우 60개월간 상환해봤자 8280만원밖에 상환되지않아 이정도수준은 법원에서 인정해주기는 힘들며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5천만원을 30 ~ 33개월간 상환하고 월 변제금액은 150만원 ~ 166만원 으로 54 ~ 60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시는 정도로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천만원달라는 업체가 집에도 찻아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일도 힘들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간간히 생활하고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진행시 이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절차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어 더이상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할수가 없으며 이때부터는 떳떳하게 직장생활을 하시건, 일용직 생활을 하시건 월 150만원 ~ 166만원씩 54 ~ 60개월간 채무9천원금 전액상환하시는것으로 처리되실겁니다.


    같이 살고있는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혼인신고하자는데 망설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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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되실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모은재산으로 취득한것만 아니라면 사실 지금당장 개인회생진행시 혼인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시지만 이런경우 서류심사종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 혼인신고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만 좀 미뤄두시면 되시고 회생진행시 다시 정상적인 생활과 신용불량자에서 해지가 되며 압류나 추심걱정없이 다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질문자님의 우선변제채권 5천만원"으로인해 월 변제금액은 150만원수준은 되야할텐데 지금 하시는일이 무슨일을하시고 실제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겟으나 200만원도 채 안되는 소득이라면

    200만원도 채 안되는 소득으로 매달 150만원씩 60개월 낸다는 뜻이되 이러한경우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 기각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파산은 아예 불가능하며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실무자입장에서 무슨근거로 이런설명이 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긴 하시나 세금으로인해 납부하실돈이 어느정도 되시니 이정도 돈을 납부하신면서 회생신청하시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진행이 가능하고, 이정도돈을 내기 싫다거나 힘들다면 더이상 회생파산제도는 알아보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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