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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45 조회: 3,939
    질문

    희생중 파산

    비공개
    질문46건
    질문마감률81%
    질문채택률71.4%
    2017.03.16. 14:16
    조회수160
    29살이구요
    현재 희생중입니다 빛은 5천정도 되구요
    현재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금고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형을 성고 받으면 일도그렇고 변제금등
    납부가 불가능 한데 자로 폐지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상대방에서 민사재판을 걸거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거 같은데
    지금 저는 가진 재산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파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저희 변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다른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함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16. 17:1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9살이구요
    현재 희생중입니다 빛은 5천정도 되구요
    현재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금고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형을 성고 받으면 일도그렇고 변제금등
    납부가 불가능 한데 자로 폐지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상대방에서 민사재판을 걸거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거 같은데
    지금 저는 가진 재산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파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저희 변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다른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함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답변남겨주신분의 글과는 달리 형사처벌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폐지되는건 말도안되는 얘기지만 사실상 변제금액을 대납해줄 가족분이나 지인분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조만간 폐지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비면책채권이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건 만만한금액을 요구하건 이런사유로인해 파산신청이 되지도 않으며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채무는 비면책채무로 질문자님께서 채무조정받은 채무 5천만원과 달리 다 갚는거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탕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형사재판인지는 모르겠으나 초범이신데도 금고6월이라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뜻인데 구형도 아닌 선고를 이미 받으신 경우라면 당분간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는건 사실상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3회이상 연체되는경우 폐지가 될수있으며 실무상 3 ~ 6회정도 미납되는경우 폐지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6개월간 금고형으로 살고나오는기간동안 사건이 폐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사정을 봐주면서 변제금액 납부시기를 미뤄주는게 아니다보니 6개월 이후 변제금액을 잘 낸다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 미납된 폐지요건이 충족된 상태라 몇달에서 몇년 앞으로 더 낸다 하더라도 미납변제금액을 3회미만으로 만들지 못하면 언제든 폐지가될수 있어

    "형을 살고나올 6개월동안 변제금액을 질문자님 대신 납부해줄 사람"이 있다면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는게 차라리 나으며 만약 대납이 불가능하다면

    "어짜피 폐지될게 뻔한 사건"이다보니 지금부터라도 변제금액은 차라리 안내고 나중에 재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재판을 걸것같다는 그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금고 6월형"으로 만든 사람이 맞다면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이는 비면책 채권이며 이런채무는 탕감받을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제가 질문자님에게 사기를 쳐 10억의 돈을 빌려간뒤 안갚아 금고 6월형을 받고 나온뒤 흥청망청 질문자님에게 빌린 10억을 다 탕진하고 전과자가 되서 출소한 상황에 어떻게 제가 10억을 갚을수 있겠는지요. 그런 사유로 제가 만약

    "제가 정말 잘못한건 뼈저리게 느끼는데 10억을 갚을형편은 안되니 재산팔아 빚을갚고 나머지를 탕감받거나, 재산이 없으면 한푼도 안갚고 전부 탕감받는 파산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파산신청해

    10억을 신나게 사기쳐서 쓴뒤 한푼도 안갚고 다시 면책을 받는다면 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지요? 이런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모든 채무자는 사실 열심히 일해서 돈갚는것보다는 너나나나 할거없이 다른사람에게 사기를치건, 금품을 갈취하건 하는 방식으로 돈을 뺏고 어디 뭍어놓은뒤 그돈 다썼다고하고 파산신청을 할겁니다.

    이 답변이 다소 기분나쁘실수는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이곳저곳 알아보다보면 분명 어디에서는 이런채무라도 충분히 파산신청 가능하니까 수임료 좀 비싸더라도 진행하셔서 탕감받으셔라 하면서 상담해주고 진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2차 사기피해를 당하실까봐 이 채권의 성격이 어떻기에 왜 안된다고 하는지를 예를들어 설명드린것 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금고 6월형을 살고 나온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금고 6월형을 살고 나오는동안 누가 대납을 해준뒤 금고형 살고나와 갚으시거나"

    하시고 민사소송을 들어올 채권자와는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피해회복을 해주시는쪽으로 따로 상환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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