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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의 빛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54 조회: 4,297
    질문

    아버지의 빛

    비공개
    질문47건
    질문마감률61.1%
    질문채택률55.6%
    2017.03.16. 22:27
    조회수774
    우선이것이 법과 관련이 있는건지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 저는14살남자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께서 빛을한2억쯤빌리신거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고를당하셔서 돌아가신다면 그 빛은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다갚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다 갚아야한다면 그길을 피할수 있는방법은없을까요? 제대로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17. 10:4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이것이 법과 관련이 있는건지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 저는14살남자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께서 빛을한2억쯤빌리신거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고를당하셔서 돌아가신다면 그 빛은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다갚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다 갚아야한다면 그길을 피할수 있는방법은없을까요? 제대로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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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의 채무라면 질문자님의 나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채무로 보여지긴 하겠네요. 우선 자세한 정황이 전혀 없이

    아버지가 2억채무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되냐

    정도의 내용밖에 없다보니 나머지 경우의 수를 좀 다같이 설명드리자면

    "아버님께서 재산이 한푼도 없는경우"와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경우"
    "아버님의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조카가 있는경우"
    "아버님의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조카가 있고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조건에따라 얘기가좀 달라지는데

    우선 "채무자"인 아버님께서 재산이 한푼도 없이 사망하게되는경우 채무 2억은 질문자님 한명에게만 상속되지않고 아버님의 부모, 형제, 조카, 배우자, 자녀 모두에게 상속됩니다. 이 채무가 상속되게 되는 시점부터 채권자들은 채무를 상속받게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이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강제집행으로 뺏길만한게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경우인 아버님께서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경우 우선 채권자들은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들어가게되며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하게 가족들이 채무를 재산상속받듯 상속을 받게되

    아버님의 재산이 2억정도나 그 이상 되지 않는경우 쉽게말해

    "무조건 가족분들이 채무를 상속"받게됩니다.

    남은채무가2억이건 2억 이하건 아버님의 사망이후 사실 내 가족이 죽고나서 생긴 채무다보니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럴돈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그 돈을 갚아주기가 아깝고" "그 돈을 갚아준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전혀 없으며" "그정도 돈을 갚아줄 형편이 어느정도수준까지밖에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경우

    죄송하지만 "바보처럼 이 모든채무를 상속받아 온가족이 채무를 같이갚는"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상속포기"절차나 "한정승인"절차라는 법절절차를 밟아

    "아버지의 채무 2억과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모두 상속받아" 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채무 상속을 피하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버지의 채무 2억과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어느것도 상속받지않고 포기"한뒤 채무상속을 피하는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채무에 대해서 누락되는것이 없도록, 아버지의 재산이 누락되는것이 없도록 미리 알아둘 필요는 있으며 이러한 절차와 진행은 14살 자녀분이 도맡아서 진행하기보다는 이런상황이 생겼을때 아버님의 부모님이나 형제분들께서 대신 알아보고 진행하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고를당하셔서 돌아가신다면 그 빛은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다갚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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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 없이 채무2억을 질문자님 한명만 상속받는다면 다 갚아야하는게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 갚아야한다면 그길을 피할수 있는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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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이걸 궂이 2억이라는 채무를 끌어안고 대신 갚아주려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런절차나 방법이 있는줄 모르고 갚고있는 일부 채무자 이외에는 전부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거쳐 전부 피해가는방식으로 종결짓다보니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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