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신용대출로 1억이상 빚을 진거같습니다.저모르게해서
다 날렸습니다.집은
4년정도되가고 담보대출로 산집이구요..차도 쏘울한대4년됐습니다(집 차다 남편명의). 아이 6살한명있음차할부는
다갚았습니다.집은
1억천만원이구요 대출은7500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월급통장이압류
들어갈까요?집명의변경
해놓아야 할까요? 집이 압류된다던가 그런일이
생길까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을 해야하는지...명의변경을
해야한다면 어디서해야하는지..
비용또한
얼마나 드는지..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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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인
남편분께서 개인회생 상담한번 받아보면 다 해결될 고민]들이며
[궂이
걱정할필요 없는부분을 비 실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막연한 걱정]을 하시는것밖에는 안되는일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1억이상
2.
부동산과 차량보유중
3. 부동산시세 1억1천에 담보대출 7500만원 남은상태
이 3줄밖에 없다보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할수는 있는지, 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실지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고싶어도 불가능한상황이지만 우선 여쭤보신 내용만좀 답변드리자면
월급통장이압류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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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에 대해 좀 아실필요가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남편분처럼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 C 세명모두 300만원이고, 채무는3억 재산은 4천만원이 전부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있는 3인가족 인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 A는 300만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99만원 보장받아 201만원씩 60개월간 1억 2천60만원상환후 나머지채무금액 전부
탕감
채무자 B는 300만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68만원 보장받아 132만원씩 60개월간 792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금액
전부탕감
채무자 C는 300만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218만원 보장받아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금액 전부
탕감
을 받게되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벌어 기존처럼은 아니지만, 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채무는 탕감받게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신청해야하는 채무자가 계속 직장에서 일을해야 돈을벌어 빚을갚을텐데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는경우 60개월간
돈벌어 빚갚는게 불가능에 가까워질겁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절차가 따로 있으며 이 금지명령 결정이후에는 채권자들에게서 더이상 추심과 압류가 불가능하기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금지명령결정이 모든 채무자에게 다 떨어지는게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경우 금지명령이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다, 다만 금지명령결정이 난다면 편하게 압류걱정없이 회생진행을, 금지명령이 안난다면 추심과 압류를 걱정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명의변경
해놓아야 할까요? 집이 압류된다던가
그런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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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하는게 공짜가 아니다보니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자님같은 분들도 실제 하는분도 없지만 하려고 해도 그게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걸 알게되고나서는 이전비용을 주고 하려는분들도 스톱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압류를 걱정해 부동산명의를 변경해놓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빚쟁이가 자기재산 뺏기는건 아깝기도하고 싫기도 해 미리 빼돌려놨고 그 명의를 잠깐 돌려놓는것때문에 버젓히 실소유자가 바뀌지도
않은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못한다"면 사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있는 채무자중 누가 이걸 그대로 두고 뺏길생각만 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채권자들이
너무 불리하다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별도의 법절차를 만들어놔 명의이전을 해봤자 채권자가 소송을 해 타인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분앞으로 돌려버리는 소송을 할수가 있으며 배우자분의경우 명의변경시 부동산을 재산가치에서 재외하지도못하고, 괜히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더 큰부담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막을수는 없으며 또한 배우자분께서 받은 부동산담보대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따라 개인회생이나 연체시 임의경매로 집이 처분될수가있어 이부분은 미리 배우자분께서 상담받으실때 따로 다시 한번
문의해보셔야합니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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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질문자님부부가 이혼을 하건 안하건 개인회생을 심사하게될 법원이나 회생위원, 채권자 어느누구도 아무관심이 없고
사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이혼여부와 개인회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도 관심안가지는 채무자부부의 이혼을 궂이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서류상 이혼을 해놓을필요도 없으며 피해만 더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와전된 얘기중하나가 남편이 바깥일하다 신용불량자 되면 괜히 가족들한테 피해갈수 있으니 우선 서류상으로라도 이혼해놓고
동거인으로만 해놔라 같은 얘긴데 이런얘기 믿고 예전에는 거의 반 사기꾼같은 사무실에 잘못 의뢰해 이혼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분들
많았습니다.
명의변경을
해야한다면 어디서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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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느정도 아셨겟지만
"이혼을
할필요도 없고"
"명의이전을
하실필요도 없으며"
"그냥
지금 당장 배우자분한테 개인회생 상담받고 얼른 진행해라"라고 말한마디만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비용또한
얼마나 드는지..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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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가능한데 이 비용만큼은 네이버정책상 여기에 기재해드릴수가 없으며 어짜피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께서는
"개인회생할때
수임료 평균"을 알고싶은게 아니라
"내가
개인회생진행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싶으실테니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상담 받으실때 수임료 얼마정도 되는지 그 사무실에서 하는얘길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진행하려는 채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을리 없기에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수준의 수임료를 기대할수
없다보니 생각하시는것보다는 사실 비용이 그리 부담되지는 않으시며 이또한 일시불로 받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임료가 비싸건 싸건 이 수임료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아 내도록 유도하는곳들은 피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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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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