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회생을하였으나 생활고에지쳐 추가대출을받고 결국엔 8회차에서 재신청이라는것을 하게되었습니다 찹찹한마음은 제가 당연히 감수를해야되는
거겠구요
이리저리
검색을해보니 재신청경우는 금지가 안나온다해서 인생선배님들께 궁금한거도있고 몇자 적어내려가보겠습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보통10개월정도라 알겠습니다
그럼 개시전까지 채권자들에게 연락이오는데 숨기는사실없이 그대로 말을 전달하겠구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질문1
개시결정까지 10개월정도의 원금이자부분을 압류가 들어오나요?질문2
다른통장을 개설하게되면 압류를 피할수있나요?질문2-1
같은은행의통장을 개설해도 될까요? (회사전체가 기업은행 입니다)질문3
개시결정이난 후에도 10개월정도치의 이자부분이 압류로 잡혀있나요?(통장정상거래를 하고싶습니다)질문4
제월급에맞게 빚을 열심히갚아나가겠습니다 회사마치고
알바를 하는한이있더라도 다시일어설수있는 발판이 만들어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나이33살에 자녀양육비를 주고있는 남자입니다. 소중한답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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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달아주신분이 잘 달아주셔서 그냥 넘어갈까했지만
나이33살에
자녀양육비를 주고있는 남자입니다. 소중한답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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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줄때문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 좀 답변드리자면
질문1
개시결정까지 10개월정도의 원금이자부분을 압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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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도의 원금 이자부분을 압류가 들어오나요가 혹시
"지금부터
개인회생 진행해 개시결정 떨어지기 전까지 연체를 할 예정인데 앞으로 연체할 추가대출 채권자들이 앞으로 내가 연체할 기간동안의 원리금을 계산해 내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 할수있냐"
를
물어보신게 맞다면 좀 잘못알고계십니다. 지금부터 압류를 하게될 채권자는
"기존에
대출받았던 채권자들 연체시킨뒤 지금까지 늘어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개인회생
진행중 추가로 대출받았던 채권자들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이
모든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에게 압류를 할수있는 채권자이며
10개월치만
압류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모든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전부가 압류를 할수있는 채권이 됩니다.
이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자면
최초
신청당시 채무원금 5천, 연체이율 30%, 최초신청당시 월 변제금액 60만원, 변제회차 8회, 연체한 시점은 1년, 추가대출은 600만원으로
매달 20만원씩 이자만상환
이라고
한다면 연이자가 1500만원, 월 이자는 125만원이라는뜻이니 현재기준 채무원리금은
2016년
4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25만원
2016년
5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250만원
2016년
6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375만원
2016년
7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500만원
2016년
8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625만원
2016년
9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750만원
2016년
10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875만원
2016년
11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000만원
2016년
12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125만원
2017년
1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250만원
2017년
2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375만원
2017년
3월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500만원으로
현재
채무원리금은 총 6500만원에 이중 60만원씩 8개월간 480만원의 변제를해
원금
5천에 연체이자 1020만원으로 6천 20만원의 채무에 추가대출 600만원을 합한
6620만원이
2017년 3월 기준 이 채무자의 총 원리금이 됩니다.
이
채무가 앞으로 계속 연체되는경우 기존에 갚아왔던 매달 20만원씩 몇달치만 압류소송을 하는것도 아니고, 기존채권자는 앉아서 그냥 기다려주는것도
아닌
6620만원의
채무가 소송채권가액이 되다보니 채권자들 중 누가 압류를 건다고한다면 급여의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계속 뺏기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에 진행하셨을때 10개월이 걸리셔서 개시결정까지 10개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왠만한 경우가 아닌이상 요새 개시결정까지 직장인이 10개월
걸리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또한 재신청의 경우 한번 신청했던 사정중 변경된 사유만 심사를 하면 되다보니 직전 신청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끝나긴
합니다. 즉 10개월정도 걸릴일은 없습니다.
질문2
다른통장을 개설하게되면 압류를 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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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장"을 개설한다는건 사실 틀린표현입니다. 이 "압류"라는게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게되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텐데
예를들어
제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채권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법으로 밥벌어먹고사는 사람이니 질문자님같은 사람에게 돈빌려줄때는
받을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남겨놓고 빌려줄테니 민사소송해서 이기는거정도야 다른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할필요도 없으니 돈들것도 없고, 앉은자리에서
소장 몇십분작성해 접수만하면 되니 아주 간단하게 승소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자님의 가족은 아니니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수 없어 효율적인 강제집행은 약간의 요행이 필요한데 이사람이 돈을 빌릴때
입금해달라고한 계좌는 아무래도 주거래계좌일 확률이 높을테고, 이 주거래계좌에는 수시로 돈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겠지만 "급여"가 입금될 확률이
가장 높을테니 법원에서
"판사님
제가 이사람한테 받을돈이 있으니 이사람 재산 다 압류해주세요"라는 말한마디로 재산에 압류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각 재산을 압류하는데마다
들어가는 법적비용을 생각해본다면 저같은 사람도 무차별적인 압류를 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압류를 생각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게 "신청인이 입금해달라고 했던 통장"과
"급여통장"이며
이 통장 이외에 다른 통장을 또 만들어놨을수도 있으니 해당금융기관 말고 한두군데를 더 특정해 압류를 하게되며
A은행에
111- 000계좌를 알고있다 하더라도 111-000계좌를 특정해서 압류를 하는게 아니라 A은행에 개설된 전계좌가 압류가되니
사실
질문2-1
같은은행의통장을 개설해도 될까요? (회사전체가 기업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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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 은행이 시중 1금융권인 기업은행인이상 이 기업은행에 111-000계좌를 버리고 222-333계좌를 만들건 999-999계좌를 만들건 수백개
수천개를 만들어봤자
"기업은행
본점에 압류통보를 해 채무자 앞으로 개설된 전국 모든 계좌 전부"를 압류하게되다보니 그 은행을 특정짓고 압류를 하게되는 채권자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새 왠만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주거래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에만 급여를 이체해주려는경우가 많다보니 다른금융기관에 통장을 만들어봤자 이쪽으로 급여를 받을수 없어 일단 기업은행에
급여를 받고 다른 통장에 이체를 하고싶어도 이미 기업은행에 압류가 걸린이상 입금된뒤 0.1초만에 송금을 하려고 해도 입금은 되더라도 송금자체가
불가능해 기업은행에 압류걸리면 그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돈은 못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3
개시결정이난 후에도 10개월정도치의 이자부분이 압류로 잡혀있나요?(통장정상거래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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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손님분들의 경우 우선 1차상담과정상 그나마 가장 안전한 통장을 파악한뒤 그쪽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설명드리다보니 큰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잘 없지만 만약 압류가 걸리게 되는경우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10개월정도치의
이자부분이 압류로 걸리는게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권자에게 빌린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 모두"가 전부 압류대상이며 500짜리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면 압류범위는 500만원,
2천만원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면 압류범위는 2천만원이지
300만원
추가대출받은 채권자한테 매달 10만원씩 이자상환하기로 했는데 이친구들이 압류를 걸었다고해서 10만원씩 3개월 지났으면 30만원만 압류를 하고,
7개월 지났으면 70만원치만 거는게 아닙니다.
재신청하시는경우
현재 전국 법원중 일부 법원을 제외한 모든법원은 금지명령이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는 압류나 추심이 계속됩니다.
다만 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는거자체가 공짜도 아니고,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압류당한게 돈을 뺏기는게 아니라 돈인출을 못하게
정지시켜놓는것뿐인데다 이 압류한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경우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중지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금지명령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중지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원에서 허락을 받다보니 실제 채권자들입장에서는
"어짜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게 확인되는경우"
"받지도 못할 법적비용과 시간을 써가며 소송"을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4
제월급에맞게 빚을 열심히갚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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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자체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법원에서
"다소
채권자들이 피해보더라도 채무자를 위해"
"채무자가
생활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수준인 최저생계비만 사용하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탕감"
시켜주기위한
제도인데
채무조정을
해줬더니 고작 8개월만에 변제금액을 미납하는것뿐만아니라
"최저생계비로는
감당못할거 뻔한 추가대출금까지 받아 전부다 사용"한 상황이니 법원에서 좋게볼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다보니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한번 채권자에게 피해를주고, 또다시 추가채권자에게 피해를주고, 기존채권자에게는 다시 피해를 줬긴하지만 채무자가 괘씸하고 못마땅해도
개인회생제도를 평생 안받아주는경우 채권자는 더더욱 채무자에게 돈을 못받게되니
추가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신청하는데 있어서는 받아주긴 하지만
"기존보다 채무가 더 늘어나 채무자는 쉽게말해 생활비 절약하기로 해놓고도 절약을 안하고, 심지어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았으니"
기존 변제율이 만약 70%였다면 이번 재신청할때도 변제율은 최소 70%를, 기존 변제율이 만약 100%다면 이번 재신청할때도
변제율은 최소 100%를 유지하도록해
기존보다 최저생계비는 줄어들고, 변제금액은 늘려 동일한 변제"율"을 맞추도록 하다보니 지난번신청당시의 생활비보다 다소 더
빠듯한 생활을 앞으로 5년간 하실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회사마치고
알바를 하는한이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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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궂이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득까지 밝혀가며 변제금액을 더 낼필요까지는 없으니 신청하실때는 지금소득으로만 하시고 나중에 생활비가 빠듯하실때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일어설수있는
발판이 만들어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시
일어설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드리는거야 누워서떡먹기보다 저희에겐 쉽습니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으로
재신청할때 어떻게 되실지에대해 다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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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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