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이
복잡하지만 일단 전 30대후반이구요..암으로 투병중에 돌아가신 어머니 병간호하며 병원비로 쓰려고 (무직이었기때문에 )인터넷 검색하다
대출로시작..한빚이 엄청납니다..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ㅠㅠ차도..사업자도..여러군데 빚이있으며 지금 경제활동도 어려운처지입니다 작년이 회생을
알아보긴했었는데 금액이 300...ㅠ나눠낸다한들 ..당장그정도 여유가없어서 돈을마련해가기로한날 못갔습니다.조금
더 저렴한곳 찾고있으며 회생이든 파산 후에1.주택대출같은것
받을수있나요?(지금 아버지와 둘이살고있는데 경매예정이라 여쭤봅니다)2.지금
정신과치료받아야할정도로 불면증도심하고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도겹친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는데 사업자(작업대출사기당했을때..)만든거에 제가직원으로되있어서 그걸
없애야 하는데 그것도 따로 돈이드는지요...세금도 못내 지금 가스도 끊긴상태 살기참힘드네요무조건
싸게 하는곳도없겠지만 그런곳을 찾는게아니고300보다
조금은 더저렴한곳을 찾고있습니다.사는지역은
인천부평입니다
아
마지막으로..혹시 파산이나 회생후..압류되어있는 통장의돈은 어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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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자면 약간 애매하긴한데 신청할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며
이 "약간 애매하다"가 파산신청도 가능할것같다의 애매하다가 아니라
"그나마 개인회생제도 조차도 신청이 힘들수도 있다"의 애매하다이며 다른 답변남겨주슨분들의 내용과 다르게 질문자님은
"절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며 파산신청 생각은 깔끔하게 포기하는게 편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기전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려보자면
1. 나이 30대 후반
2. 암투병중이였던 어머니 병원비로 대출이 증대
3. 당시 무직이였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작업대출을 받아사용
4. 작업대출을 받기위해 차량과 사업자를 냈었고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상ㅌ내
5. 작년에 개인회생을 알아볼 당시 금익이 300이라는게 수임료를 말하는건지 변제금액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으나 상담을 받았고
변제금액 얘기던 수임료 얘기던 저 돈얘기가 나온걸 봐서는 작년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였을뿐 파산신청은 안된것같음
6. 정신과 치료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가 있음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먼저 하나 잡고가야할게있는데
무직이었기때문에
)인터넷 검색하다 대출로시작..한빚이 엄청납니다..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ㅠㅠ차도..사업자도..여러군데 빚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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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나 법원, 채권자들 모두
질문자님을 사기대출을 의뢰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했던 사람일뿐이고 세상물정이나 실무경험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그 대출이
어떤방식으로 나오고 어디선까지 본인이 책임져야하는건지, 이게 얼마나 나쁜일인지 몰랐을뿐
진짜 피해자는 이런 질문자님을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지 작업대출을 받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작업대출을 받으려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사치나 낭비, 도박이나 주식투자등 상식적으로 봤을때 일반사람이라면 생각치도
못하는 일을 하려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이런행동을 하시다보니
암으로
투병중에 돌아가신 어머니 병간호하며 병원비로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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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사용처"에 있어서는 일반 작업대출을 받으신분들보다 훨씬더 좋긴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작업대출브로커와 짜고 직장 허위로하고, 사업자등록
허위로하고, 차량 본인앞으로 몇대뽑아 현금받고 대포차날리고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 할수 없으며 이부분때문에 질문자님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신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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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항이 있으며 쉽게말해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잘 상환할수 있을것처럼 재직과 소득, 채무상태등을 속이거나 감추거나"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고의파산이 되며 이런경우
면책결정이 기각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재량면책"을 해줄수는 있지만 아직 30대 후반밖에
안되시고
정신과치료받아야할정도로
불면증도심하고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도겹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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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분들중 절반이상은 일반분들이 가지고있는 고혈압이나 감기, 알레르기성 피부염같은 단순질환처럼
"없는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정도"로 다들 이정도는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있는 질환들수준밖에 안되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한다"나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가 있다"정도로는 안되며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긴 했지만 차도가 없고 정신병원에 주기적으로 발작이 심해지는경우 몇달간 입원치료를 했다"
나
"허리디스크와
목디크스로인해 장애 3급, 4급이다"정도의 내용정도는 있어야 나이 30대에 작업대출로 채무증대된 분들이 파산신청이 가능하지 이런정도가
아니라면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있을 직장과 소득이 있을때까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처럼 지내시다
"소득발생이 되는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시는 방식이 있고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130만원, 아버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본인 1인가족으로만 보장받는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1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60개월간 총 1860만원상환)
2.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재산가치보다 1.18배 이상 상환하는
방식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재산이 2천만원 있는경우 2360만원이상을 60개월간 갚아야해 소득이 얼마가 됐건 최소 39만 3천원이상
60개월변제)
3. 채무자앞으로 되어있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국가채무를 다 합한금액을 24개월간 상환해야하는 방식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세금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을 24개월내에 다 갚기위해서는 월 50만원이 필요해 이경우
소득이 얼마가 됐건 최소 50만원이 변제금액)
이 됩니다.
즉 "채무를 원리금 합계 모두"갚는것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갚는것도 아니고" 채무자들의 각자 사정에 맞게 5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만 상환한뒤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받게되는데 이유야 어찌되었건 채무자가 주장하는데로 30대 후반의 채무자가 이정도 돈도 영구적으로
갚을수 없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런 근거없이 무조건적인 주장만 받아드려주지는 않습니다.
1.회생이든
파산 후에 주택대출같은것
받을수있나요?
(지금
아버지와 둘이살고있는데 경매예정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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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작업대출이라고 해도 받아보셨으니 아실겁니다. 돈필요하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게 아니다보니
재직,
소득, 직장의 규모, 신용등급, 신용점수, 연체기록등등 대출심사와 관련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이 나건 부결이 나건
하게되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난 이후에는 질문자님의 대출기록과 연체기록, 채무상환의무가 소멸되기에 그때부터는 다시 그때기준의 재직과 소득등등을 평가해
대출심사를 받아 승인이 날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는다고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신용점수가 무조건 올라가는건 아니며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렸던 채권자들은
연체기록과 대출부실이력을 가지고있다보니 타 금융기관에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2.지금
정신과치료받아야할정도로 불면증도심하고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도겹친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는데 사업자(작업대출사기당했을때..)만든거에 제가직원으로되있어서 그걸
없애야 하는데 그것도 따로 돈이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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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돈이 따로 들지는 않지만 이로인해 부과된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셔야 할겁니다.
세금도
못내 지금 가스도 끊긴상태 살기참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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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못냈다고 가스가 끊기는건 아닙니다. 혹시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을
"국가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건지요? 이 요금들은 세금이 아닌 "공과금"이며 이 요금은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포함하고
진행할수는 있지만 채권자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채무상환할 의무가 없어지는것일뿐 해당주소지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다시 새로 공급받는개념은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이건 파산신청을 하실때 이 "공과금"은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싸게 하는곳도없겠지만 그런곳을 찾는게아니고
300보다
조금은 더저렴한곳을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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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임료라면 채권자수가 상당히 많으신것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 이 제도를 진행할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리없으니 상식적인 수준의 수임료를 받고있으며 이 수임료또한
대부업체를 알선해 대출을 받는건 불법이며 신청당사자 스스로 나눠서 내시는 방식으로 대부분 수임료를 지급받고있습니다.
다만 지식인의 특성상 답변에 수임료 금액을 책정해 알려드리는건 제제사항이다보니 수임료를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저희 사무실기준
수임료기준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수임료또한 일시불로 납부하시는게 아닌 5개월간 5회동안 나눠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사는지역은
인천부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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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도 인천 부평이며 삼산체육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같은 부평이시라면 추후 진행시 저희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
아
마지막으로..혹시 파산이나 회생후..압류되어있는 통장의돈은 어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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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경우 "재산을 팔아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을 법원에서 현금화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치게되 예금잔고는 법원에서 압류해제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강제집행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압류한 예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기전 채권자들의 인출을 막아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후 압류해제해 해당잔고를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해드릴수는 있지만 이는
"중지신청 승인전 채권자들이 압류한 잔고를 인출하지 않아야"가능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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