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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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일시
처음 채무 발생 2015년 부터 2016년 10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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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원인
고향은 서울인데, 대학을 대전쪽으로 갔습니다.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 후 취직이 되어 생활하던 중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방세와 핸드폰등이
밀리고 끊기는 상황에 이르러 소액으로 처음 대부를 이용하였고, 매달 나가야 되는 금액에 이자가 더 늘어나며 그때부터 대출을 받아서 내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채무가 발생하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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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
570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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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건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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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하기전에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나이는 91년생이며, 일을 하다가
조금 쉬고 이번에 다시 직장을 잡아서 3월 2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채무는 5700가량입니다. 모두 저축은행,
대부에서 최고 이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상환방식으로 매달 이자만 내는 상황입니다. 이자만 납부를 하는 상황에서 매달 이자가
120정도 됩니다. 제 급여는 세금 제외 후 수령금액이 180정도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매달 이자 내기에 급급하고 원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0만원이 남지만 생활비와 방세 등등이 빠져나가면 매달 마이너스가 되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서 큰맘 먹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무조건 아시게 되나요?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판결이 되기 전까지 채권사에서 연락이나 방문등을 하지않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사에서 회생을 이유로 방문이나 연락등을 하는 것
이 있는지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고 매달 납입금을 잘 납부를 하면 안 찾아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
다.
3.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험사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지, 보험도 다 해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
니다. 고모가 보험사를 다녀서 보험사에서 알게 되면 부모님도 아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4. 회사
근무의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야되는 경우 출국이 안 될 수도 있나요?
5.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6.
제가 조금 알아보니 법원을 출석해야 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을 가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빠져
야 되는 날이 몇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인 것들의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회생쪽으로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 사항은 메일 주시면 상담받고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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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이정도의 글을 기재해주셨다면 마음이 많이 급하시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신듯합니다. 그나마 기재해주신 내용이 다른분들보다 좀더 개인회생상담을 위한
조건들 기재가 많이되어있어 좀 설명드리자면
1.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무조건 아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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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같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게 "내가 이 제도를 진행하게되면 부모님께서 알게되실수있냐"인데 이건 다른분들께서 답변주신
"개인회생진행은
부모나 직장에서 알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보시면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하시는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차이가 생기는지 이론을 알게되시면 좀 이해가 되실텐데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여러가지 방식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게 됩니다. 이 독촉방법은 크게
1. 독촉장
2. 독촉전화
3. 독촉문자
4. 방문추심
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5. 민사소송
6. 채권양도통지 이 두가지방식으로 추가적인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중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금지명령"이라는절차로 보호받아 질문자님을 제외한 제3자에게 연체사실이나 개인회생사실을 막을수
있는것들은 1번 ~ 4번까지이며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판결이 되기 전까지 채권사에서 연락이나 방문등을 하지않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고 매달 납입금을 잘 납부를 하면 안 찾아 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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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분들중
질문자님같은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라는게
"저
그럼 이쪽사무실에 개인회생 진행할께요"라는 말한마디 한 즉시 "뿅"하고 처리되는게 아니며 최초 의뢰하실때부터 "금지명령"까지의
절차는
1.
전화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상담
2.
상담받으면서 안내받은 1차준비서류를 준비해 빠른등기로 사무실에 발송
3.
1차준비서류를 받고 담당사무실에 계약금 입금후 부채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신용조회, 은행연합회 조회를 하면서 걸리는 시간동안
나머지 안내받은 2차서류를 준비해 빠른등기로 발송
4.
신청인이 준 1 ~ 2차서류와 담당사무실에서 발급한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취합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5.
담당사무실에서 작성한 "개인회생신청서"를 "신청인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발송
6.
도착한 서류를 대전지방법원에서 확인후 사건번호 부여
7.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 승인 내지 부결 검토
8.
금지명령결정이 승인나는경우 금지명령결정문을 각 채권자에게 발송
9.
금지명령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도달
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이나 압류가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지금당장부터 9번의 절차까지 대출금상환을 하면서 기다리시는경우 애초에 추심과 압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금지명령과
별도로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들에게서 채무를 상환하라는, 또 얼마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이 민사소송으로 우편물이 가게되 이 우편물을 부모님이
보시게 되는경우 채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게되며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A라는 채권자가 자신이 돈빌려주고 받을권리를 B라는곳에 팔았으니 앞으로 쌩뚱맞게 B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돈은 A에게 빌린돈을
달라고하는거다보니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우편물 내용이 가게되지만 각 채권자들의 양식에 따라 이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안에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 걸 알수있는 내용을 기재해놓는곳이
있어
채권자들이
채권양도통지를 보내는걸 부모님이 안보시게 하거나, 보시더라도 대처를 잘 하셔야 한다고는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젊은분들의
경우 대부분 대출받을때 부모님과 같이 사는집에 있을때 대출받으셨던경우가 많아 채권자들이 알고있는 주소자체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었던 주소지인경우가
많아 가끔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이나 후에도 독촉장 내지 채권양도통지가 가 가끔 알려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걸 직장이나 집에서 알수가 없다"는 약간 설명이 부정확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판결이 되기 전까지 채권사에서 연락이나 방문등을 하지않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사에서 회생을 이유로 방문이나 연락등을 하는 것
이 있는지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고 매달 납입금을 잘 납부를 하면 안 찾아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
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체된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거나, 연체된 이후 아직 금지명령까지 나오지는 않은경우 에는 당연히 채권자가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지만 회생신청중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한달만 더 대출금상환하신다면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험사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지, 보험도 다 해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
니다. 고모가 보험사를 다녀서 보험사에서 알게 되면 부모님도 아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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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보험은 "보험해약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또한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야하기때문에 이 재산가치평가를
위해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피보험자"나 "수익자"인경우 이런보험서류를 요청하실필요가 없으며 이 보험해약금서류를 요청한다고해서 보험사가 질문자님의
고모에게
"XX씨
XX씨 조카가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 팩스요청한거보니까 개인회생신청하려는거 같으니까 한번 알아봐"
라고 보험사에 통보한내용을 일개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직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거나, 나중에라도 통보가 된다는건 워낙
세상경험이 없으시니 막연하게 걱정을하시는것일뿐 이런일이 일어나는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용"으로 요청하시는것도 아니니 아예 이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4. 회사
근무의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야되는 경우 출국이 안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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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다고해서 출국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중 서류심사를 몇달에 걸쳐 한두번정도 해야하는데
(몇달동안 매일매일 이 서류심사과정에 노력을 해야한다는건 아닙니다) 이 보정서류 발급과 제출을 하는 타이밍에 외국에 출장가있는경우 서류제출을
제시간에 못하실수도 있어 다소 진행이 더뎌질수는 있습니다.
5.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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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존신용카드와 회생진행후 면책받을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사용은 가능합니다.
6.
제가 조금 알아보니 법원을 출석해야 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을 가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빠져
야 되는 날이 몇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회생신청했다고
신청후 몇일뒤에 법원에 가야한다고 정해져있는건 아니며 법원방문하시기
2주 ~ 4주전에 미리 법원에서 통보가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인 것들의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회생쪽으로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 사항은 메일 주시면 상담받고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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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간단합니다 18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월 81만원이 변제금액이며 이 돈을 60개월간 납부해 4860만원을 변제한뒤
남은원금 8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가 연 27.9%에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인경우 원금의 1.4배정도가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가되니 이자를 7980만원정도 탕감받아 882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최근대출이
얼마나되셨고 채무상환횟수, 채무사용처 등등에 따라 다르긴하겠지만 내용은 다소 간단한 사유로 보여지니 걱정하지마시고 다시한번 상담받아
개인회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