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어제와 오늘 두번에 걸쳐
2015년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6년2월10일 개시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차량(구형벤츠-현대캐피탈압류)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지고
회사와
집(지인이 무상제공)관련 소명으로 미뤄지다가 2016년11월30일
개시결정과
아울러 마지막 법원에가서 납입관련 서류 제출하고(총10회분)
확정재판결과를
기다리다 회사상황이 어려워 생활고로 결국 올3월까지 총
4회분
미납으로 회생개시확정판결이 나지않고 회생폐지판결을 27일자로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월수입은 사실 150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직장 등등의 경력을 근거로 200으로 신고하고
매월 변제금 68만원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정해 제출했습니다(대학생딸 1명, 고등1명, 무직집사람)
변제금 내고나면 신고기준 110만원가량 남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2.
차량(2003년식 벤츠600)이 사실 제가 어째어째 안게된 건데 그걸 현대캐피탈 중고할부로
차량이 저당잡힌겁니다..이게 고장나서 2014년11월부터(소명가능함) 계속 정비센터에 세워져서
운행불가상태였는데 현대캐피탈, 시청, 차량등록소 이 세곳의 압류기관에서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세금과 타지도 않는데 보험금 과태료는 계속나오고 공매 등 절차도 운행불가라 불가랍니다.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 맘같아서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싶은데 그러다
정비소에서 밀린대금(이 정비소도 회생목록에 있음)대신 압류만 자기가 풀고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될런지요
3.
회생폐지되면 또 채권단이 집에 찾아올텐데 집사람과 애들이 집안에 까지 와서 딱지 붙이고
동산경매를 집안에서 했던 바람에 우을증 증세와 수면제 없이는 못자는 등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서
이걸 피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4.
제가 집사람 지인이 마련해준 현재 월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집사람 등에게 피핼 안주려면
거주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문제는 없겠는지요
5.
회생폐지되고 나면 지금까지 빌려서 들어간 변호사비 및 회생비 등에 대해 더이상 부담할 방법이
없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은 제가 다시 회수할 방법은 없는지요
6.
회생폐지되면 다른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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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과
작년
9월개시결정 10월 채권자집회 11월말 변제계획서제출 면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달29일 폐지공고가 떠서 암담합니다.
당초
무리한 변제금액(대학생1명, 고교생1명, 무직와이프와) 제가 수입총액 185만원에 월68만원 납부 ㅜ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집회기일 작년11월말까지 총10회 납부했고 현재까지 3회이상 연체(이달말4회차 연체)로 인가전 폐지통보왔는데 최종 폐지 확정이 언제나는지요
일주일 즉시항고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자금사정으로 더이상 빌릴곳이 없어서
2)
최종폐지 되면 채권자들의 각종압류 행위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3)
캐피탈 근저당에 시청 차량등록소억서 압류들어온 차량이 현재 고장난채로 수리비지급을 못한 채권자인 공업사에 처박혀있는데 이사장이 부품차로 압류금액
내주고 인수하겠다는데 가능한지요
4)
각종 추심과 동산 경매까지 겪어봐서 지금 지인이제공해준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저만 주소지 이전하면 가족들은 시달리지 않겠죠 현재 제명의 재산이
고장난 압류차량외에 일절 없는상태라
5)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면 보증채무나 개인연대보증채무는 제가 안아야되는건지요 이럴때 금융상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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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기재해주신것 같습니다. 같은분이 하루차이로 기재해주신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점심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아예 답변자체가 안달려있고, 오늘 새벽 고심끝에 다시 작성한글에는 그닥 만족스러운 답변이 달려있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부족하며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월수입은 150만원인지 185만원인지 모르겠으나 급여소득자
2.
2015년 9월 개인회생을 "의뢰"하시고 말도안되는 수준인 무려 5개월뒤 2016년 2월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
3.
이런저런 사유로인해 보정처리를 하다 작년 11월 30일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후 적립해놨던 변제금액을 10회
일시납
4.
작년 11월 이후 인가결정이 떨어지길 기다리는중 추가변제금액 납부를 하지않아 불인가폐지된 상태
5.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으로 평가되지만 신청인명의 고장난 03년식 벤츠이외에는 없다고
단순기재
6.
차량은 오래된연식과 대형차, 고장으로인해 3년정도 정비소에 방치중이며 과태로, 지방세, 캐피탈등의 압류와 설정으로 시청, 차량등록소, 캐피탈사
모두 경매나 공매처분시 손해가 더 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상태
7.
현재 거주는 배우자의 지인이 마련해준 월세집
8.
가족현황은 총 3명으로 배우자는 무직, 대학생 한명과 고등학생자녀 한명이 있음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답변이 어려우며 사실 이 9가지 내용또한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보니 제대로된 답변을 얻고싶으시다면
제가드리는 답변을 참고하신뒤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먼저 좀 궁금한게 지금 기재해주신 질문 모두 질문자님이야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시는게 이해는 되지만 무려 2년가량
진행하셨던 담당사무실이나 담당사무장에게 전부 안내받았어야했고 전부 숙지해야하는 내용들만 기재해주셨는데 이정도의 내용도 모른채 진행하고
계셨는지요? 이부분은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제질문인
1.
제가 월수입은 사실 150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직장 등등의 경력을 근거로 200으로 신고하고
매월 변제금 68만원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정해 제출했습니다(대학생딸 1명, 고등1명, 무직집사람)
변제금 내고나면 신고기준 110만원가량 남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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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정도 진행해보셨으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제도인지는
알고계실것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예를들어 채무자의 채무가 1억이고, 월 상환금액은 200만원, 소득은 18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상식적으로 빚을 어떻게 갚겠는지요. 이정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안시키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채무가 증대될테고, 더 많은채권자가
채무자의 무리한 대출금차용으로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의 한계치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넘어설수가 없으며 이 "채무자의 소득 185만원"으로 월 200만원의 상환금액을 줄여주면 당장
15만원씩 덜갚으니 나쁘지는 않지만 이돈을 다줬다간 굶어죽을게 뻔하고, 채무상환금액 봐줬다고해서 10년 20년 30년간 이렇게 갚으라고하면
너무나도 가혹하기도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몇년이나 가능하지 앞으로 이 채무를 0으로 만들때까지 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5년이라는
"최장변제기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길어도 5년만 변제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정도가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돈의 한계치"일테니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정도는 남겨주고 나머지돈으로 빚갚게 하도록 하는게 정상적인
상환일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채무자"보고 정하라고 한다면 185만원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돈을 떼일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하라고한다면 그냥 소득 전부를 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할필요가 있고,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
하여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됩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다고 하셨으니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
둘이벌어 1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1만원으로 정해
"해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85만원버는사람이 1인가족인경우 97만원 제외한 88만원씩 60개월간 5280만원상환
185만원버는사람이 2인가족인경우 165만원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185만원버는사람이 1.5인가족인경우 131만원 제외한 54만원씩 60개월간 3240만원상환
을 하게되며 나머지채무가 얼마가 됐건, 월 결제금액이 얼마가 됐건 해당금액을 변제한뒤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받게되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애초에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현실적인 채무자의 최대 상환금액을
갚도록 조정해주는 제도"
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이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이걸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걸 진행하면 앞으로 어떻게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다 이런제도를 신청하게된 모든채무자분들은
"아 내가 버는 소득이 많으면 많이갚고 적으면 적게갚는구나"
라는걸 전부다 알고 진행하는상황에 채무자가 최근 직장과 소득이
200만원의 소득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게되었다면 매달 납부하는돈은 50만원"씩"줄어들게되고, 이를 60개월로 계산해보면
무려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적게갚을수있게되니 꼭 나쁜사람이라고 할것도 없이 거의 모든 채무자분들은
당장
200만원벌어 97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3만원씩 60개월간 6180만원상환보다
150만원벌어 97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상환이나
120만원벌어 97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상환을 하려고 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얼마든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소득과 직장을 변경해 소득을 낮춰 변제금액을 낮출수있고 이로인해 채무자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의 이득을 볼수있지만 반대로 채권자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을 손해볼수 있다보니
단순하게 "저 지금 얼마버는데요" "무슨일 하는데요"라는 "신청당시
기준"으로 채무자의 소득을 평가할수는 없어
1.
"최근 1년동안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등의 모든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나
2.
"채무자가 근무하는 업종"과 "채무자의 경력", "채무자가 벌었던 직전소득"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남들 이바닥에서 종사하면 못해도 200만원 버는데 신청인 혼자 아무런 사유없이 전 130만원밖에 못버는데요? 하는걸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대략 10여가지정도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 "최저생계비기준"이 대부분의 경우이긴 하지만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보다 1.2배가량을 5년간 더 갚아야하는 방식이나
"채무자앞으로
체납되어잇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을 24개월내에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경우도 있어 이부분은 다시
재신청하시려고 하실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도 좀 오해하고계시는데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최저생계비는 애초에
1인가족
기준 64만원
2인가족
기준 110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이를 최대로 법원에서 인정해줬을때
1인가족
기준 97만원까지
2인가족 기준 165만원까지 판사 재량으로 인정해주는것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체납금액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하는경우 최저생계비가 최대치로 인정못받는경우는 허다하며, 세금이나 재산때문에
변제금액이 책정되지않고 소득대비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직전소득과 지금소득이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일을 하면서 줄어드는경우 허위로 소득을 낮췃을수도 있다보니
185만원 벌때 97만원 제외한 88만원 내는 신청인이 직전년도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낮춰
150만원을 번다고 하는경우 생활비를 62만원으로 줄여버려(이부분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예를든것뿐입니다) 동일하게 88만원을
내도록 만들어버려 소득대비 생활비가 적어생계유지가 힘들다면 다시 200만원짜리 직장으로 옮겨 남들처럼 97만원 보장받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얼마뒤
이직할수도 있다고 의심해 5년동안 추적조사가 힘든경우 이런 변제금액을 내도록 해버릴수 있습니다.
2.
차량(2003년식 벤츠600)이 사실 제가 어째어째 안게된 건데 그걸 현대캐피탈 중고할부로
차량이 저당잡힌겁니다..이게 고장나서 2014년11월부터(소명가능함) 계속 정비센터에 세워져서
운행불가상태였는데 현대캐피탈, 시청, 차량등록소 이 세곳의 압류기관에서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세금과 타지도 않는데 보험금 과태료는 계속나오고 공매 등 절차도 운행불가라 불가랍니다.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 맘같아서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싶은데 그러다
정비소에서 밀린대금(이 정비소도 회생목록에 있음)대신 압류만 자기가 풀고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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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사유가 생긴이유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져가서 처리한는쪽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되는 구조입니다. 이 차량의 재산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03년식 구형 외제차에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수리비가 시세보다 더 많을정도로 쉽게 고물 폐차라고 생각하면 될정도일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차량을 처분하려고
"경매나 공매처분진행"을 하게되는경우 그 비용조차 폐차비로 감당을 못할수가 있으니 시청,캐피탈, 차량등록사업소 모두
"다른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돈을 순위비율에 맞게 나눠갖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보니 이부분에 있어서는
3군데중 어느한군데가 처분해주지 않는이상 사실상 이 차량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상태를 유지하게되실겁니다.
다만 차량공업사측에서 "압류"를 풀고 가져간다고 해도 사실 비실무자니 이런얘기를 하시지만 이걸 풀기위해서는
"지방세를 완납한뒤 세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하고
"과태료를 완납한뒤 과태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하며
"캐피탈사 채무를 완납한뒤 캐피탈사에 대한 저당권을 해제"해야하다보니
단순히 압류들어간 금액만 갚는다고 해도 이 차량을 처분을 마음대로 공업사측에서 할수 없으며 만약 공업사측에서 사진들의 돈을
받기위해 이 차량을 분해해 각개매매를 하거나, 해외수출을 해버린다거나하면 공업사또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질문자님또한 캐피탈사에대해 배임횡령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캐피탈사에 사정얘기를 해 저당권을 말소"하신뒤
"시청 체납과나 공매처리과"등 지방세체납처리업무를 하는 부서와 협의해 지방세체납사유로 인해 공매처분을 하시거나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해 "차량연령초과로 인한 말소처분이나 폐차처분"등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3.
회생폐지되면 또 채권단이 집에 찾아올텐데 집사람과 애들이 집안에 까지 와서 딱지 붙이고
동산경매를 집안에서 했던 바람에 우을증 증세와 수면제 없이는 못자는 등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서
이걸 피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해하시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걸
피해갈 방법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돈을 빌려갚으려고 하겠는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탕감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할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겟으나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이 없으며 이번 재신청시에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는 계속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실 생각을 좀 해두셔야합니다.
4.
제가 집사람 지인이 마련해준 현재 월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집사람 등에게 피핼 안주려면
거주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문제는 없겠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찌보면
3번과 동일한질문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주신분께서 잘 답변주셨습니다.
고작
주소지이전 하나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추심을 피해갈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른 실제 거주하지 않는곳에 주소지를 던져놨다 하더라도
애초에 채권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있는 현재주소지로 강제집행을 들어올게 뻔하다보니 주소지이전을 해봤자 지금집주소로 들어올가능성이 극히
높으며
운이좋아?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놓은곳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갔을때 그 집에살고있는 사람이 괜히 유체동산압류당하기
싫으니
"XXX씨
여기 안살아요 주소지만 이쪽에 둔겁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채권자들측에서 질문자님의 주소지말소를 해버릴수가 잇으며 이때부터는 건강보험혜택조차
못받을수 있고 이 주소지말소이력은 평생 원초본상에 남게되니 앞으로도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할수있습니다.
5.
회생폐지되고 나면 지금까지 빌려서 들어간 변호사비 및 회생비 등에 대해 더이상 부담할 방법이
없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은 제가 다시 회수할 방법은 없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어떤부분은 회수할수있고 어떤부분은 회수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회수를 못하는부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들어갔던 수임료"부분입니다.
쉽게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개인회생절차가 잘됐는지 잘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시결정까지 떨어졌다는건 담당사무실에서 어찌됐건 일처리를 지금까지 했다는거고
그 기간또한 연수로는 2년, 실제 개월수로는 18개월가량인데
이
18개월간 업무처리를 다 해주고 단순히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못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수임료를 돌려준다는건 수임료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수임료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나마좀 운이좋은건
"인가결정전
변제금액 미납으로 불인가폐지"된 상태시다보니 지금까지 납부했던 680만원 변제금액은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전이라 법원에 직접 전화해 환급계좌
신고가 어떤계좌에 어떤계좌번호로 됐는지 , 언제쯤 변제금액이 환급되는지 확인해보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거나, 이 계좌가 채무가 있었던 채권자와 동일한경우 압류로 인해 해당금액을 전부 뺏길수도있고, 채권자가 지급정지를 걸어
상계처리를해 뺏길수가 있으니 지금당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부분도 좀 의아한게 18개월이나 진행했던 사무실에서는 지금 폐지된 상황이 변제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 폐지라는것정도는 알았을테고, 그럼 당연히
자신들이 법원에 환급계좌 신고한곳에 압류가 걸렸는지, 채권자와 겹치는지 확인해 질문자님에게 그나마 그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안내해주는게 일반적인경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법원에서 환급계좌로 환급을 했고, 이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등으로 이미
채권보전조치가 완료된상태라면 뺏길수도있고
채권자와
동일한 금융기관이면 입금되는 즉시 상계처리가되 이미 뺏겼을수도 있습니다
6.
회생폐지되면 다른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있습니다만
그 다른구제수단또한 돈벌어 빚을갚는제도인데다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더 많은돈을 더 많은기간동안 내는게
일반적이며
이렇게
다른구제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일부채권이 누락되 따로 갚아야는상황이 생길수 있어 실익이 없을거라 예상됩니다.
이제 오늘새벽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1)
집회기일 작년11월말까지 총10회 납부했고 현재까지 3회이상 연체(이달말4회차 연체)로 인가전 폐지통보왔는데 최종 폐지 확정이 언제나는지요
일주일 즉시항고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자금사정으로 더이상 빌릴곳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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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
이후 2주뒤 확정입니다. 즉시항고기간은 폐지결정이 우편으로 왔다면 1주일이며 이를 안내받으셨다는건 담당사무실에서 안내해주셨다는거고, 내용도
알고계시니 어느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즉시항고로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전액 완납한뒤 미납된 금액이 없다는걸 근거로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정확히는
"완납까지 7일"이긴 하지만 "완납보다 더 중요한건 즉시항고장 제출"입니다. 다만 지금의 질문자님 경제적인 여건상 완납이 힘들다고 하셨다니
얘기는 더 할필요가 없을듯합니다.
2)
최종폐지 되면 채권자들의 각종압류 행위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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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글을 읽고있는 이순간에 이미 들어오고 있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고
지금
제 글을 읽고있는 이순간에 이미 진행중이여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8개월간 추심과 압류조치없이 편하게
지내셨던이유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더이상의 추심행위와 압류행위를 할수 없도록보호해줫던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덕분이였습니다. 근데 이 금지명령의 효력이 3월 27일
이번주 월요일날 개인회생의 폐지결정으로 소멸됨과 동시에 사라진 상태다보니 얼마든지 압류가 가능하며 채권자 마다 다르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하는곳도있고, 한달뒤에 하는곳도 있고, 몇년뒤에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
기간의 차이는
"채무자가
얼마나 건질게 있는지"와
"채무자가
언제쯤 방심해 소송한 비용 및 자신들의 돈을 받아낼 재산을 마련할지"
에
따라 달라진다보시면 됩니다.
3)
캐피탈 근저당에 시청 차량등록소억서 압류들어온 차량이 현재 고장난채로 수리비지급을 못한 채권자인 공업사에 처박혀있는데 이사장이 부품차로 압류금액
내주고 인수하겠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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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글 2번과 동일한 질문이라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하시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다만 "했다가 콩밥먹을수도 있습니다"가 제 답변입니다.
4)
각종 추심과 동산 경매까지 겪어봐서 지금 지인이제공해준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저만 주소지 이전하면 가족들은 시달리지 않겠죠 현재 제명의 재산이
고장난 압류차량외에 일절 없는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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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어제 질문글 4번과 동일한 질문이라 이제 어느정도아시겠지만 주소지이전하나 했다고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전가가 안되게 할수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지금 이 답변글을 쓰고있는 제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당연히 알리가 없을겁니다. 채권자에게
질문자님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리가 없는데 알수있는 자료는 이사람이 개인회생 신청했을때의 자료나 자신들에게 돈빌려갔을때
알고있던 자료다보니
소송하려면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할테고, 그걸 알려면 서류를 봐아하며, 그 서류는 말그대로 종이쪼가리이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변환되는 전산프로그램이 아니니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18개월간 수백번을 봐꿔봤자 옛날 자신들이 알고있는 주소나 전에 이사람이 우편받았던 주소로 가는게
일반적이며 이 주소지로 강제집행을 들어갔을때 송달이 안되거나 확인이 안되는경우 이때에나 초본을 발급해 최근주소지를 확인할수 있게됩니다. 다만 이
변경된 다른주소지를 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 전문가인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주소지를 숨기기위해 허위로 주소지이전하는경우는 이바닥에서 늘상 있는일이다보니 바뀐주소지로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전 거주지로 다시 강제집행 들어가거나 주소지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살릴때까지 기다리는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5)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면 보증채무나 개인연대보증채무는 제가 안아야되는건지요 이럴때 금융상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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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채무자는 홍길동"이고 "홍길동"이 돈빌릴때 "질문자님이 보증"을 선 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하고 진행했었는데 혹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되면 이 채무는 내가 안갚아도 되는 채무가 되냐
라는걸 물어보신거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애초에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홍길동"의 신용과 소득으로는 더이상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질문자님께서
"홍길동이 못갚으면 내가 대신 전부다 갚아줄테니 날 믿고 홍길동 돈좀 빌려줘라"라고해서 "애초에 대출을 받을수 없는
홍길동"에게 "질문자님이라도 대신 전부 갚아준다"라는 약속하에 실행된 대출이다보니
이 보증인의 효력은 채무를 홍길동이나 질문자님이 전부 상환하기전에는 벗어날방법이 없습니다.
좀더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외에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실때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렸겠지만 이부분은 알려주신정보가 너무 적어 힘듭니다. 제가드린 답변 읽어보신뒤 다시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고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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