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원은
저희 아파트 시세를 4억3천만원으로 보고있으며
담보대출은
3억 7500만원입니다.
이에
재산 가치를 5,500만원으로 기재하라고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 이자비가 월 200만원인데
개인회생
신고 전 한달치가 미납되어 현 500만원 넘게 이자비용이 연체되어있습니다.
신고
부채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는 없는건가요?
집을
매매하려고 했더니, 담보대출외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동산 가압류에 담보대출 이자비용에 사실상 제가 남는 돈이 없는데 법원에서는 제 재산을
5,500만원으로 본다는게 너무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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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이시라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최초신청당시부터 이미 듣고 진행을 하셨어야하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나온말이 맞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신부분은 틀렸습니다.
"시세를
4억 3천만원으로 보고있으며"라는 얘기를 보니 최초 신청서 작성하실때 부동산시세를 실제보다 더 낮게 기재해 들어가셨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담보대출금액이 어느정도 되기에 시세가 하락되었던 부동산이 아니였던이상 아무래도 의심이가 부동산시세를 다시 확인해오라는 보정이
나왔을테고, 그러다보니 부동산재산가치를 실제와 맞게 평가해 제출하라고 이번 보정이 나왔을겁니다.
이 상황에 부동산시세가치를 낮출수있는 방법은 KB시세나, 실거래가, 경매낙찰가 이 3가지중에 한가지를 시세평가자료로
제출해야하지만 이 금액에 나와있는 거래가는
"실제 질문자님의 부동산의 시세가치와는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인근 부동산 두곳에서 시세확인서를 받으며 왜 해당부동산은
같은 아파트에 다른 호수의 부동산과 시세차이가 나는지를 밝혀야 인정받을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경우 노후화된 아파트에 신청인소유 부동산은 난방공사나 수도공사를 하지않았고, 베란다 확장이나 벽면에 결로현상등
보수공사를 하지않아 해당금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같은 시세가치를 직접적으로 감가시킬만한 사유여야하며 해당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사진또는
자료가 첨부되야 재산가치를 같은 부동산 같은층 내에서도 다르게 평가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고 전 한달치가 미납되어 현 500만원 넘게 이자비용이 연체되어있습니다.
신고
부채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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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쉽게말해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인
2017년도기준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수준의 생활비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며, 나머지소득은 모두 변제금액에 투입되야하는
개인회생신청자가 사용할수 있는 생활비 수준치고는 말도안되는 수준인 월 2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부동산에 살고있는꼴이되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5500만원 보증금에 월세 2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계속 하고계시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대출 3억7500정도의 부동산이였다면 애초에
부동산시세를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정도부동산시세였다면 애초에 질문자님 부동산시세를 4억이하로 잡으셨을것같지는 않았을텐데 지금 이 질문을
올리신게 청산가치가 늘어나 변제금액이 상향되서 그러신건지요?
애초에
해당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는건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자를 납부하셔야하니 집은 최대한 빨리
파셨어야 했었고 이 시기를 놓쳐 가압류가 걸려버리셨으니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제를 해 최대한 빨리 파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감가를
할수있는 방법은
위에설명드렸던
부동산시세가 다른부동산보다 낮을수밖에 없음을 입증할자료가 있으신게 아닌이상 부동산담보대출금이 3회연체 이상되 임의경매로 경매처분되면 그때는 실제
시세가격보다 더 낮은금액으로 낙찰이 될수밖에 없으니 이 경우 경매로 집이 날아갈 생각을 하신다면 부동산시세를 낮출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담보대출금 이자 200만원씩을 어렵더라도 내시고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을정도까지 버티려던 질문자님께서 선택하기
쉽지않은 부분이겠지만 이미 이자가 500만원 연체가되신이상 조만간 부동산은 경매로 날아갈생각을 하셔야할듯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시세가치를 낮출만한 다른방법은 없으며 가압류가 걸려있는이상 현재상태로는 부동산매매도 불가능하다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로 보여지며 현재상황에 가장 현명한방법은
1. 재산가치 5500만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따른 현재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변제금액이 지금보다 상향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얼른 통과받으신뒤
2.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액과 부동산담보대출이자를 잘 연체없이 납부하시다
3.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 떨어진 이후 부동산에 들어온 가압류를 해제하신뒤
4. 다시 부동산에 매매를 급매라도 의뢰해 부동산을 처분하신뒤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전세나 월세, 전월세로 이사하시는편이 그나마
현실적인 변제금액과 생계유지가 가능한 유일한 길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선택을 하신 분들께서 실제 겪게되시는 일을 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실무상
이대로 계속 버티시다가는 인가결정도 늦어질테고, 그 기간동안 계속된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매달 200만원씩 지급해야하는데에도
역부족일테고, 조만간이나 아니면 이미 변제금액을 적립하고 계셔야 하는데다 은행대출금 200만원에
변제금액 적립하다 남는 생활비가 없어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데다 결국
"개인회생은 변제금액 납입 또는 적립 미납으로 폐지"되고
"부동산은 담보대출금납입지연으로 임의경매처분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그순간 채권자들이 다시 소송을 할수도 있는데다 애초에 부동산에 가압류는 개시결정전까지 얼마든지 가능해 더
많은 채권자가 부동산에 채권보전조치를 할테고"
"남는 부동산 경매잔존가액은 4억 미만이 될테고"
"경매잔존가액에서 담보대출금융기관이 3억 7500만원 받아가고"
"나머지 경매잔존가액도 압류결어놓은 채권자가 전액 지급"받아가
쉽게말해 4억 3천만원 부동산 매매시점을 놓치고 가압류까지 걸린이상 인가결정이 더이상 늦어져 가압류해제못한상황에 회생폐지되고
부동산경매로 날아가면
"단한푼도 못건지고 빚갚는거로 전부다 날릴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정도 담보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이였다면 무조건 개인회생신청하실때부터 매매할 생각으로 급매를 내놨어야 맞았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걸린시점에서는 매매가 무용지물이였기에 현재로써는 인가결정후 압류해제신청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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