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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강사 신용불량자 세무신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8:14 조회: 3,891
    질문

    학원강사 신용불량자 세무신고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55.6%
    질문채택률44.4%
    2017.04.05. 01:02
    조회수596
    카드연체,카드론,롯데캐피탈 대출금,은행 마이너스통장 이렇게 채무가 총 합해서 2400만원정도 됩니다.
    연체된지는 6개월정도 되었구요. 현재는 휴대폰도 정지상태라서 추심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입이 없어서 마냥 피하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학원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실수령 240이구요 3.3% 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하고 일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독립해서 살다가 보증금 다 없어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에서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면접시 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구요.
    급여통장은 농협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랑은 현재 의절한 상태이구요.
    2달전에는 카드사랑 캐피탈쪽에서 오피스텔로 방문도 하고 전화에 우편물로 독촉했는데요. (만나거나 전화통화 한적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없었구요.
    2달정도 전부터는 이메일로도 우편물로도 전화는 정지가 되어서 확인이 불가하구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캐피탈쪽 찾아보니 이자가 가수대체로 나와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채권자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더 불안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했구요. 이제 취업이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이랑 졸업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통장은 학원측에 새로운 급여 통장 만들꺼라고 재직증명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수입이 없기때문에 독촉이 없었던 건가요? 만약 일을 하게 되면 3.3% 원청징수액을 매달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의 신용불량이나 채무사실을 학원측에서 알게 되나요?

    혹시 새로운 농협으로 만들 급여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힘들게 얻게 된 새로운 직장 그리고 나쁜 마음 안먹고 다시 시작해보려 하는데.. 저의 신용불량이 학원에 알려지면 학원에 불이익이 갈까요? 그럼 퇴사하게 될까바 너무나 걱정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후에 친구집에서 나와서 학원 근처 고시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문제가 되나요?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05. 10:2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카드연체,카드론,롯데캐피탈 대출금,은행 마이너스통장 이렇게 채무가 총 합해서 2400만원정도 됩니다.
    연체된지는 6개월정도 되었구요. 현재는 휴대폰도 정지상태라서 추심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입이 없어서 마냥 피하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학원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실수령 240이구요 3.3% 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하고 일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독립해서 살다가 보증금 다 없어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에서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면접시 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구요.
    급여통장은 농협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랑은 현재 의절한 상태이구요.
    2달전에는 카드사랑 캐피탈쪽에서 오피스텔로 방문도 하고 전화에 우편물로 독촉했는데요. (만나거나 전화통화 한적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없었구요.
    2달정도 전부터는 이메일로도 우편물로도 전화는 정지가 되어서 확인이 불가하구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캐피탈쪽 찾아보니 이자가 가수대체로 나와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채권자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더 불안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했구요. 이제 취업이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이랑 졸업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통장은 학원측에 새로운 급여 통장 만들꺼라고 재직증명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수입이 없기때문에 독촉이 없었던 건가요? 만약 일을 하게 되면 3.3% 원청징수액을 매달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의 신용불량이나 채무사실을 학원측에서 알게 되나요?

    혹시 새로운 농협으로 만들 급여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힘들게 얻게 된 새로운 직장 그리고 나쁜 마음 안먹고 다시 시작해보려 하는데.. 저의 신용불량이 학원에 알려지면 학원에 불이익이 갈까요? 그럼 퇴사하게 될까바 너무나 걱정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후에 친구집에서 나와서 학원 근처 고시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문제가 되나요?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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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상환하다 소득이 없던 기간이 길어져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는것같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실 사안인데 시기를 놓쳐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고있고, 법적, 실무적 경험과 지식이 없어 무방비상태로 지내고계시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1. 채무원금 2400만원

    2. 연체 6개월째

    3. 급여는 앞으로 240만원에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232만원 수령예정

    4.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오랜시간 월세가 미납되 보증금은 전액 상계처리되었고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은 없을것으로 예상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급여통장은 농협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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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는거야 질문자님께서 그 은행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만 가능하시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요새 대포통장유통때문에 해당금융기관을 이용한적이 없는경우 대부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등 일부서류를 요청하며 만드시기전 만들 금융기관지점에 미리 전화를 해 이제막 제가 이쪽동네에서 학원강사로 일을하게되 급여통장을 원장님이 만들어오라고 하셔서 그런다, 혹시 서류 뭐뭐가지고 가야하냐 하고 물어보면 안내를 해줄겁니다.

    다만 이 만든통장에 언제든 압류가 가능하다보니
    "신용불량자라도 통장을 만드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용불량자다보니 이번에 만든통장에 압류가 될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수입이 없기때문에 독촉이 없었던 건가요? 만약 일을 하게 되면 3.3% 원청징수액을 매달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의 신용불량이나 채무사실을 학원측에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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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야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채권자고, 아무리 금융기관이고, 아무리 금융기관의 법무팀직원이고 하더라도 각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소득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수준의 능력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었기때문에 독촉이 없었다기보다는

    독촉전화와 방문추심을 했을때 질문자님이 마주치지 않았거나, 전화가 끊겨 연락을 못받으셨을것으로 보여지며 이정도수준으로 젊은분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정보에 기재되어있는 이상

    "있는데도 일부러 안주는게 아닌"
    "없으니까 정말 못주는 상황"으로 판단되

    어짜피 지금당장 갚을능력도 없는사람에게 돈달라고 계속 자기네직원들 방문추심 보내봤자 있어야 돈을주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오겠는지요, 그 비용또한 채권자의 지출이 되기에

    "받을싸이즈의 채무자인지" "지금은 받을수 없는싸이즈인지"를 채권자가 판단해 방치시킨뒤 어짜피 채무는 원금 24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계속 가산되고있으니

    채무자가 방심하고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열심히 돈벌어오도록 기다리고있다 더 많은 원리금을 나중에 받아내면되니 가만히 이자나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취직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낼수는 없다보니 회사측에 통보되는 "급여채권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지금당장 걱정하실문제는 아니며 그러다보니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신용불량상태에 대해서는 언젠가 알게될수는 있겠지만 지금당장 바로알게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혹시 새로운 농협으로 만들 급여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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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을 어디다니는지까지 지금당장 실시간으로 파악해낼수는 없지만 채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통장에 가압류나 압류신청을 하게되는경우 해당금융기관을 특정해 압류를 걸수 있으며 이경우 그 통장에 들어있는돈이 얼마가 되던 다 묶여 쉽게말해

    "이제 좀 먹고살 급여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돈을 단한푼도 인출못하고 통장에 묶일수 있습니다"

    힘들게 얻게 된 새로운 직장 그리고 나쁜 마음 안먹고 다시 시작해보려 하는데.. 저의 신용불량이 학원에 알려지면 학원에 불이익이 갈까요? 그럼 퇴사하게 될까바 너무나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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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좀 착각하고계시는데 질문자님은 이미 예전부터 신용불량자입니다. 일반분들께서 정말 많이들 착각하시는게 신용불량자가 뭐 대단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물론 불이익이 있고 많긴합니다)고 생각하시지만

    "연체 3일이상 되 단기연체기록"이 "신용정보"나
    채권자들이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XXX씨의 신용상 문제가 발생됐다는 사유"가 기재되는 모든게 다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신용불량자끼리도 급이나 수준이 있다보니 단기연체정도야 별상관없지만 질문자님처럼 90일 이상의 장기연체기록이 이미 남아버린이상 앞으로 5년정도동안 신용카드나 은행대출, 대부업체에서 대출등 모든 신용대출형식의 행위는 전부 제한된 상황이 몇달전에 되어있던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자님이나 몰랐을뿐 금융권은 이미 이런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 그 직장에 취직하면서 학원원장이나 동료교사들이 질문자님의 신용불량사실을 알게된사람이 있는지요? 제3자인이상 질문자님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이상 이를 알수있는 사유는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회사측에 급여압류신청을 한 경우"나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되 생계유지는 물론이고 교통비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거나
    "채권자가 회사로 찾아와 방문추심을 하는경우"
    정도밖에 없으며 이 부분은 지금당장 걱정하실 사안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채무상환없이 방치시키게되는경우 말씀하신대로

    "힘들게 얻게된 새로운직장"에서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 퇴사하게되기보다는
    "회사측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과 혹시나 모르는 학원평판"들 때문에 퇴사조치를 취하는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이라는 곳은 직원이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그 주변 학부모나 학원생들의 평판이 가장 중요하기 마련인데 채권자가 시간이 지나 학원근무하는곳으로 방문추심을 가는경우 이를 동료교사나 학원생들이 보게되 소문이 나는경우 퇴사하는경우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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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이라는 제도는 질문자님께서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에서 최저수준인 60 ~ 70만원조차도 영구적 근로능력상실사유로 인해 벌수가 없다는걸 입증할만한 고령의 나이나 건강상태, 장애등급이 있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은 아예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제도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개인회생신청은 지금당장도 가능하며 이왕 하실거라면 사실 더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건 없습니다. 왜 좋을게 없는지는 밑에서 좀 설명드리겟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후에 친구집에서 나와서 학원 근처 고시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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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을 좀 설명드리는게 질문자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있을것같습니다.

    신용불량자 즉 연체가 3일이상 단기연체나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된 모든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이 연체기록이과 채무불이행자 등재등 신용정보상 불이익한 정보가 삭제되고 나서 신용도가 정상적으로 올라올때까지 걸리는 향후 5년정도의 기간동안 (물론 갚고나서부터 이정도 기간이 걸리는거지 5년지났다고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는것과

    "신용상 문제가 있는경우 취업이나 재직이 불가능한 일부업종에 종사하는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 회사에서 퇴사"해야할수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업종은 이런업종은 아니지만 학원원장이 주변평판등을 이유로 퇴사시킬수는 있습니다)

    "급여나 통장, 보험해약금, 보증금이 압류될수있고 집에있는 TV, 쇼파, 냉장고등 유체동산이 일명 빨간딱지 붙이는 동산압류절차로 인해 강제집행당할수도 있으며 채권자들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방문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질문자님께서 재직하고있는곳을 채권자가 파악하게되는경우 회사측에 급여압류통보가 되 주변지인이 알게될수 있으며"

    "유체동산압류를 위해 채권자측에서 주소지가 남아있는 곳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려고 할때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이 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빨간딱지 붙이지마라 라고 해 주소지 말소를 하는경우(이 경우 유일하게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되는경우 신용불량자 기록도 삭제되고, 연체기록도 삭제되고, 채무도 탕감받지만 주소지말소이력은 원초본을 발급했을때 평생남게되 추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때 주소지말소이력등을 사유로 대출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승인이 안나거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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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문자님께서 신청하게되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채무금액을 상환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2400만원이라는 채무를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상환하고, 상환못할때는 정지시키고 했다면 애초에 연체도 안됐을테고, 이런글을 새벽1시에 남기실 일도 없으셨을겁니다.

    다만 어찌저찌 하다보니 직장이 없었고, 소득이 없었고, 그나마 있던 잔고로는 먹고살아야 하니 버티고 버티면서 채무연체하다 보증금 다까먹고, 핸드폰 정지되고 한 상황에 이제와 어느정도 괜찮은 좋은 직장이 생겨 상환할 능력이 생긴 현재시점에는

    "기존채무원금 2400만원 전부"와 "6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기존에 갚던 한달에 1~200만원씩"이 아닌 "현재기준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어있어

    이제 이번달부터 일해 5월달 월급날 월급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막 이사가야하고, 이제막 핸드폰요금 내야하고, 이제막 그동안 생활비 못썼던거 쓰다보면 첫달급여 날아가는거야 순식간일테고, 그 다음달부터 어떻게 빚갚아보려고 해도

    지금 내가 갚을수 있는 돈은 월급에서도 먹고살돈어느정도 남겨놓은 이후의 돈정도일텐데 채권자측에서 요구하는돈은 기존 원리금 전부에 6개월간 늘어난 이자까지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일부 생긴 현재시점에도 채무상환을 "채권자가 원하는수준"까지 할형편이 되지않다보니 한번 대출금상환을 못해 연체된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한다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단한번의 실수로인해 위에 설명드렸던 불이익을 계속 받아야하는 채무자분들로인해 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돈 이상"을 갚게 채권자가 계속 요구한다면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먹고살아야하니 갚을능력이 일부 있더라도 그돈으로는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킬수 없으니 전부 본인먹고사는돈으로 쓰며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테고

    채권자는 지금당장 받을돈이 버젓히 27~800만원인데 채무자 사정 괜히 봐줘서 자기네들만 일부금액으로 조정해줬다간 더 악날하게 요구하는 다른채권자가 더 많은돈을 받아가고 자신들은 못받거나, 일부만 받을수 있어 어떻게든 전액을 지금당장 달라고 요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법원에서 심사해 해당금액수준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해주게 되며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수준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66 ~ 99만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여 앞으로 보장받을 생활비는 99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240만원 세전소득에 세후 232만원정도가 예상되니

    23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33만원이 앞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게될 변제금액이되며

    2400만원의 채무원금과 6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100만원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을 18개월간 상환한뒤 앞으로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신용불량기록과 연체기록등을 삭제받게됩니다.

    더 따져봐야 겠지만 질문자님께서 근처 고시텔로 이사를 하시게되는경우 추가생계비로 20만원정도는 더 인정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2500만원의 채무원리금을 한달에 113만원씩 22개월간 상환하고 종료하게 되십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떼어먹으라고 도와주는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진행하시려면 당연히 급여나 통장압류, 채권자들의 방문추심등을 받지않고

    "정상적인 소득활동과 일상생활"을 하실수 있어야하다보니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법적 보호절차로 인해 앞으로는 더이상 채권자들의

    "방문추심"과 "전화추심", "문자추심", "독촉장발송", "급여나 통장압류"등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채권자들의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게되며 다시 6개월전 연체없었던 생활로 돌아가게되십니다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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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싶으나 아무래도 기재해주신내용이 이러저러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단순 기재되어있을뿐 개인회생과 관련한 조건들 기재가 많이 빠져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다시한번 개인회생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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