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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8:15 조회: 3,636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24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4.2%
    2017.04.06. 20:24
    조회수91
    수원지방법원입니다..

    8월에 신청해서 11월 부터 1회차 납부 시작햇습니다..

    1회차 납부하고.. 2,3,4 미납했고 5회차납부 했고

    6회차 납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하였는데도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미납이 되엇구요..

    아직 인가전 입니다... 3회차 미납이고.. 요번 6회차
    미납하면 페지가 될까요.?

    요번달에도 넘 힘들거같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07. 09:2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8월에 신청해서 11월 부터 1회차 납부 시작햇습니다..

    1회차 납부하고.. 2,3,4 미납했고 5회차납부 했고

    6회차 납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하였는데도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미납이 되엇구요..

    아직 인가전 입니다... 3회차 미납이고.. 요번 6회차
    미납하면 페지가 될까요.?

    요번달에도 넘 힘들거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신청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른답변달려있는내용들이 실무와 달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싶어좀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뒤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기위해서는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인가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단 1회차만 미납되도 불인가폐지를 받는상황에 3회미만으로만 만들면 어떻게든 된다 하는얘기는 사실상 맞지도 않지만 아주 무의미한 얘기라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예를들어 11월 10일에 개시결정도 떨어지고, 변제금액입금도 바로 하셨고 매달 10일마다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총 1800만원 상환, 인가결정심사는 5월 1일 하시는거로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1월 10일 개시결정 떨어져 30만원 1회차 입금했고
    12월 10일 30만원
    1월 10일 30만원
    2월 10일 30만원
    3월 10일 30만원
    4월 10일 30만원

    이렇게 계속 11월 10일부터 매달 10일마다 변제금액을 입금하다보면 언젠가는
    "인가결정심사"차례가 돌아오게되며 이때는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심사한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경우

    "인가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가결정심사일자인 5월 1일(실무상으로는 질문자님의 순번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언제쯤 인가결정 떨어질지는 어느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에 변제현황조회를 해보니

    고작 11월 1회, 3월 2회 이렇게 입금을 해 5월 1일자 변제현황으로는

    30만원씩 6회동안 180만원 입금해야하는 상황에
    30만원씩 2회동안 60만원 입금밖에 안했다는걸 확인하게되는 판사는 이때

    1. 변제금액 미납으로 불인가폐지결정을 하거나

    2. 변제금액 미납회차가 4회차에 달하니 7일 ~ 14일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120만원 일시납하지않으면 불인가폐지결정 내리겠다는 우편물을 보내거나

    3. 변제금액 미납회차 조회를 놓쳐 미납된 상태인데도 인가결정이 승인나거나

    하게됩니다.

    지금 이 단편적인 3가지 내용만 보자면 질문자님께서야 3번내용이 그나마 돈도 안냈는데 인가결정이 떨어졌으니 좋아라 하실수도 있겠지만

    인가결정 "전" 폐지되는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2회차 변제금액인 60만원을 신청인계좌로 다시 환급해주지만

    인가결정 "후" 폐지되는경우 인가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2회차 변제금액을 송금해주게되 변제금액을 돌려받을수 없게됩니다. 또한 이경우 개인회생의 폐지사유인 3회 이상의 변제금액이 미납될것에 4회미납으로

    "폐지사유충족"이 된 상태다보니 이제부터 백날 변제금액 잘 납부해봣자 4회미납으로 분명 1~2년뒤에 잘내고 있다가도 갑자기 폐지가되는경우가 있고 이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기존 개인회생신청을 유지하려면

    2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원에서 정한 날짜까지 미납된변제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완납"해야만 합니다.

    여기 네이버지식인 검색해보다보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 왜 변제금액을 입금하시는게 힘드신지요? 왜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미납되었구요, 요번달도 넘 힘들것같습니다가 무슨사유때문에 그러신지를 좀 설명해주셨다면 설명해드리기가 편했을텐데 아쉽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변제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당장은 아무문제 없다가도 3~4년 변제하다 직장잃거나, 소득이 줄거나,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등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중도에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는분들이 많으며

    얼마전 저희사무실에서 재신청하신분도 변제금액 60회차중 56회차 납부하고
    "고작 4회차 변제"를 남겨둔상태에서 엎어버리고 다시 개인회생신청해 5년변제하시려고 진행중이신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2회변제금액을 날리거나, 2회 납부한 변제금액 돌려받고 재신청할수있는 선택지라도 있으시지 몇년 변제하다 지금이런상황 되풀이되면 지금보다 피해는 더 크실겁니다. 5년변제기간중 초반에 이렇게 많이 힘드신분들은 그냥 전부라고 봐도무방할정도로 앞으로 5년간 납부하시는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을 하게되는경우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

    등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이 돈으로 월세, 핸드폰요금, 식비, 의복비, 교통비, 보험료같은 모든생활을 꾸려나가야하는데 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생활비가 제대로 산정된건 맞는지, 과도한 변제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누가 보증서서 빼놓고 진행하고있는 채무가 있는지, 주변 지인에게 빌린채권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신건 있는지 등 어디서 문제가 터져 이런상황이 생긴건지 재신청할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번 개인회생신청으로는 면책받는게 불가능하실뿐더러 이 글을 읽고계시는 이순간에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려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상황이니 이번에 신청하게된 개인회생은 포기하시고 차라리 재신청을 하시는편이 더 나을꺼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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