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매형이
2년전에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정에 이끌려 3금융권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매형이 빚을 못 갚아 매형 사는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매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빛이 청산된다고 하는데 그 집도
1,2,3순위가 있어 제가 보증선 3금융권 대출은 3순위입니다.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연대보증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갚으라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매형
얘기는 3금융권에서 손해보고 끝나는거라 하는데 믿음이 잘 가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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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이제는 알고계시겠지만 도움이 되실까 싶어 좀 설명드리자면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이 봐도
매형
얘기는 3금융권에서 손해보고 끝나는거라 하는데 믿음이 잘 가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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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가 좀 허무맹랑하다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매형분은 질문자님을 일부러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을겁니다. 즉 매형분도 착각하고 계시니
속히 잘못알고계시니 경매진행후 남게될 채무 상환이 안된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던, 상담을 받아보시던 해야한다고 얘기해두셔야
할겁니다.
다른분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좀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무상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형분께서
채무가 A에게 5억, B에게 3억, C에게 2억으로 총 10억의 채무가 있고
매형명의
재산은 부동산시세 1억짜리 하나가 있고 여기에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C는 압류를, A는 법을 잘 몰라 아무 대처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
매형분이 생각하고계시는대로 법이 진행된다면
B가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 1억 부동산에서 3억 채권중 1억을 받아 2억이 남고, C는 B가 부동산 경매대금중 1억을 전부 받아가 2억을 고스란히
한푼도 못받은상태에서 채무자명의 재산이 종료됐다고 하면
A는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C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1억 부동산에서 한푼도 못받긴 했지만 경매참석을 하지 않았으니 5억채권이 날아가지
않게되는거고
C는
B가 전부다 받아가 한푼도 못받아갔지만 경매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았건 못받았건 2억채무가 날아가는게 됩니다.
그럼
법을 그나마 좀 알아서 경매참여했던 C는 2억 한푼도 못받고 날리고, 법모르는 A는 소송참여는 안했지만 안해서 5억날리는일이 없었다는게 될뿐더러
A가 나중에 강제집행에 대해 좀 알아내서 매형이 살고있는 월세집에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같은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을
압류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집에 쓰던 중고티비나 세탁기가 값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는지요. 일반 가정집에 유체동산 경매진행해봣자 200만원도
채 안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걸 경매하는데까지 들어가는돈이 50만원이상 되니 A는 자신의 5억을 받으려고 소송해 50만원 넘게 지급한뒤
유체동산 경매시 질문자님의 누님몫 절반인 100만원은 그대로 채권자가 누님에게 줘야하고, 나머지 100만원만 받아갈수
있으니
5억받으려고
50만원들여 100만원 회수해 실제 이익은 50만원이 되고, 이 A도 매형말대로 경매한번 했으니 못받은돈 날린다면 4억 9950만원을 경매신청
한번 잘못했다 평생 못받게 된다는뜻이됩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면 돈을빌리고 제대로갚으려는사람이 없겠죠?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급여 등등 채무자의 재산의 형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압류를 신청해야하며 이 압류를 하거나, 경매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권리는
"한번
권리행사를 했다고 해서 같이 소멸"되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다 받아 낼때까지"이며 그 돈을 다 받을때까지 몇년이 걸리건, 몇번이되건 채권자 마음대로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제가
보증선 3금융권 대출은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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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형분이 보증서달라고 했을때 안서주는게 최선이였습니다.
부동산에
왠만한 경우가 아니면 후순위채권이 설정되는일도 일상생활에서 잘 없는일인데 3순위까지 설정걸어서까지 버티려고 했다면 매형분의 신용등급이나 점수는
이미 거의 바닥이셨을테고
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또한 이미 초과상태셨을겁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다보니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려는돈에서도 한도가 발생되지않아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던거였으며 매형분이나 질문자님께서는 잘 모르셨겠지만 3순위 설정해준 금융기관은 애초부터 그 부동산 경매진행시 나올돈이 없다는걸 알고 애초에
부동산에서 상환받기를 기대한게 아닌 질문자님에게 추심해 받아낼 생각으로 대출실행을 해준거라 보시면 됩니다.
3순위정도면
실제 부동산 경매가액은 매매가에 70 ~ 90%정도가 될테고, 실무상 이런경우 대부분 1순위만 받아가고 종료되거나 2순위가 일부 받아가는거로
종료되 3순위는 아예 배당자체가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연대보증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갚으라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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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이제서야 아셨겠지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애초에 질문자님이 보증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부동산이나 매형에게 돈받을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도까지 신용이
안좋고 채무가 과도한사람에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쉽사리 돈을 받아내겠는지요. 이런사람에게 기대하는것보다는 신용이 좀더 깨끗하고, 채무도 상대적으로
더 적을 보증인에게 받을생각을 하고 빌려준 대출이니
"부족한돈 전부"와 "그동안 늘어나게될 연체이자"까지도 질문자님이 전부 다 갚아야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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