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하고
3월14일에 금지명령 떨어졌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을 가압류(4,6일)정도에가압류통지서가날아왔어요. 요번10월21일이가계만기인데.가계주인이 재계약을 하지않으면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이전부입니다..인가전 가압류를푸는방법있나요.그때까지인가결정이안나면.보증금을10월21전에찾을수는없는지요..너무막막합니다.여기서.꼭 장사를
해야 변제금 도마련이될텐데..아무런방법이없는걸까요.그리고 개시도 안났는데 인가까지는얼마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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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간단한 내용이였으면 사실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문의해보셔도 되시는 내용인데 아직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 설명드리자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해주는게 아닌이상 인가결정전 이 가압류를 푸는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빨리 신청하셨다면 금지명령효력으로인해 보증금에 들어오는 가압류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으셨을텐데 시기상 압류의 효력이 적법한 시점에 걸린
압류라 현재로써는
"채권자가
가압류조치를 취하는데 들어간 법적비용"때문에라도 해제하는경우는 거의 없다보시면 됩니다.
요번10월21일이가계만기인데.가계주인이
재계약을 하지않으면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이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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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을 운영중이시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으로 일반 직장근무하셔서 급여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일반 신청인분들보다 더 오래걸리며 일반 직장근무하시는 분들이나 10월달쯤
인가결정이 가능하지 사업자로써는 10월까지 인가결정이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게무슨 인가결정 떨어진 당일부터 바로 압류해제신청이
가능한것도 아니며
인가결정이
떨어진뒤 그 인가결정이 떨어진 다음날부터 2주뒤
"인가결정이
확정"됐을때 인가결정확정증명원과 나머지서류들을 준비해 압류해제신청을 해야하며 이 압류해제가 실제 승인되는데까지도 보름에서 한달정도가
걸려
질문자님께서
현실적으로 10월 21일 가게만기전 가압류를 해제하시기위해서는 적어도 9월 이전에 인가결정이 떨어져야 현실적인 해제가 가능할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인가결정 전에 가압류를 풀수있는 다른 방법은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제"해주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2. 인가결정 후 적법한 압류해제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초에는 인가결정이 떨어져야하며
3. 이 안에 인가결정이 떨어진다는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외부회생위원선임사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사실상 포기하는게
좋으시며
4. 신용보증재단과 잘 협의하시던 임대인에게 월세 안밀릴테니 기간연장해달라고 하시던 하는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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