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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신청전 전세집을 빼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56 조회: 2,979
    질문

    회생신청전 전세집을 빼면...

    비공개
    질문57건
    질문마감률86.1%
    질문채택률86.1%
    2017.04.18. 15:03
    조회수383
    안녕하세요.. 인생살기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생진행해주는곳에서는 될거 같다고는 하는데.. 100% 확실한것처럼 말하진 않은것같아..

    자문을 구해볼려고 키보드를 누릅니다.. ㅠㅠ

    제가 현재 회생준비중인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할려고 이업체 저업체좀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1600만원 제돈에 6400만원 은행전세자금대출인 8천짜리 전세집인데요..

    계약 만기는 내년 1월이나.. 1억6천만원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금 만기가 7월 중순입니다..

    즉.. 사업은 망했고.. 매입매출은 작년 부터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연장이 안되면 재산압류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저는 딸아이와 아들놈 하나 와이프 이렇게 저까지 4식구가 살고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려서 와이프가 일을 할수있는 처지입니다.

    은행에는 죄송하지만.. 가족을 지킬려면 이 전세집은 살려야 할거 같은데..

    압류가 들어가면 집없는 신세가 되기에.. 업체에 물어보니

    가족중 다른사람 명의로 지금 살고있는집을 2년재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집에 살고있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하구요~

    집기류같은것들에 딱지같은게 붙으면 사용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뭐.. 비싼 물건이 없긴하나..

    소소한 물건이라 해도 다시 살려면.. 돈이 또 들어가기때문에 그여력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첫째 - 저희가족이나 와이프 가족중 저희집을 2년 재계약해서 저희가 그집에 살아도 괜찮은지..

    둘째 - 집기류에 압류딱지를 붙인다고는 하나 회생진행해주는 업체에서는 보통은 거기까진 잘 안가요...
    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8. 16: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기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생진행해주는곳에서는 될거 같다고는 하는데.. 100% 확실한것처럼 말하진 않은것같아..

    자문을 구해볼려고 키보드를 누릅니다.. ㅠㅠ

    제가 현재 회생준비중인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할려고 이업체 저업체좀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1600만원 제돈에 6400만원 은행전세자금대출인 8천짜리 전세집인데요..

    계약 만기는 내년 1월이나.. 1억6천만원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금 만기가 7월 중순입니다..

    즉.. 사업은 망했고.. 매입매출은 작년 부터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연장이 안되면 재산압류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저는 딸아이와 아들놈 하나 와이프 이렇게 저까지 4식구가 살고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려서 와이프가 일을 할수있는 처지입니다.

    은행에는 죄송하지만.. 가족을 지킬려면 이 전세집은 살려야 할거 같은데..

    압류가 들어가면 집없는 신세가 되기에.. 업체에 물어보니

    가족중 다른사람 명의로 지금 살고있는집을 2년재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집에 살고있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하구요~

    집기류같은것들에 딱지같은게 붙으면 사용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뭐.. 비싼 물건이 없긴하나..

    소소한 물건이라 해도 다시 살려면.. 돈이 또 들어가기때문에 그여력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첫째 - 저희가족이나 와이프 가족중 저희집을 2년 재계약해서 저희가 그집에 살아도 괜찮은지..

    둘째 - 집기류에 압류딱지를 붙인다고는 하나 회생진행해주는 업체에서는 보통은 거기까진 잘 안가요...
    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받으셨던 사무실은 아무래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질문자님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의 업무처리를 해본적이 없어 이상한 얘기를 한것같으니 다시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끝에 이런글을 써주셨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1. 지금 내가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2.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3.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에 대한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중 "단편적 몇몇내용"을 기초로 "가상의 이론"을 설명드리는수준이 될수밖에 없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1.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2. 전세보증금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과 대출계약체결시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등 지급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료를 내고 끊은 보증서로 대출받으셨는지

    3. 작년부터 매입매출이 발생되지 않고있다 하셨는데 그동안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4. 앞으로의 소득은 무슨일을 하시고 얼마나 되실지

    5. 배우자와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등의 재산이 얼마나되는지

    6. 질문자님명의 은행, 카드, 개인, 캐피탈, 물품대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채무가 총 얼마나되실지

    7. 채무가 현재 연체중인지 아닌지

    8. 배우자분께서 일을 마지막으로 언제하셨고 무슨일을 하셨으며 얼마나 버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 몇몇가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다름이 아니라.. 회생진행해주는곳에서는 될거 같다고는 하는데.. 100% 확실한것처럼 말하진 않은것같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1+1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정도의 문제는 유치원생조차도 아는수준의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또한 어느정도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추기까지가 어려울뿐 어느정도의 경력과 실무경험만 있다면 어떤 사건이던 사실 상담시간이 5분이면끝나냐 2~30분쯤 걸리냐 1시간을 설명해야하냐의 차이일뿐

    "신청인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될거같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하며, 될것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건

    "아직 이런케이스의 사건을 처리해본적이 없고, 지금 내가 이사람에게 뭘 물어봐야하는지, 이 상황에는 내가 뭘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해 얼버무린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회생준비중인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할려고 이업체 저업체좀 알아보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는 그 얼버무리며 상담하고있던 사무실의 실무자들보다 더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다보니

    "백날 상담을 받아봤자" 이 내용을 설명해주는 사람의 실력을 구분짓거나, 지금 듣고있는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하거나 인지할수없어 사실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맨 처음 전화해서 그냥 된다고 하는 사무실"을 택하는경우가 가장 많고

    질문자님처럼 이곳저곳 상담쇼핑을 하시는분들의 경우는

    "가장 그럴싸하게 설명하거나" "가장 적은 변제금액으로 통과시켜주겠다", "가장 수임료가 싼 사무실"을 선택하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살고있는 집이 1600만원 제돈에 6400만원 은행전세자금대출인 8천짜리 전세집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에따라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수도 있고" 된다하더라도
    "변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너무나 힘들어 신청인 스스로 안하실수"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집없는 신세가 되기에.. 업체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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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채권보전조치를 해놓는거라 보시면 되고

    채무자가 돈을 다 써버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돈을 강제집행하기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적인 다툼이 마무리되기전

    "단순히 이 돈을 인출할수 없게 하거나 보증금반환을 받을수 없게"만드는 단순 "정지"의 효력만 가지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다보니 압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이 보증금이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니 채무자에게 지급했다가는 임대인이 돈을 물어낼수있다 뭐 이런내용의 우편물이 가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것일뿐

    "전월세로 거주하고있던 세입자인 질문자"님께서 갑자기 길바닥에 내않게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며 거주하고있던 채무자"가 집이 경매로 날아가거나 집에 못들어가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중 다른사람 명의로 지금 살고있는집을 2년재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집에 살고있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하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설명을 할수 있는 그분의 용기에 참 놀라울뿐입니다. 뭐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감이 잘 안오는데

    지금 그 분께서 한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 강제집행을 당할 앞날이 걱정되 홍길동앞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으니 이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타인앞으로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임대인과 짜고치며 타인명의 임대차계약된 거주지에서 계속 사는척을 하고

    채권자들이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 해서 들어오는 모든 강제집행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뻔히 내부적으로는 내꺼인데 이거 내꺼 아니라고 우겨대며 법을 부정하고 마음대로해도 무방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럴일이 없겠지만 금융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를 해 8천만원 강제집행할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된다면 어느누가 빚을 정상적으로 갚겠는지요

    이게 된다면 이런 방식을 알고있는 사람중 일부 사람들은 다른사람한테 수억 빌려서 다 보증금으로 박아놓고 타인이 임대차계약서 하나 가짜로 작성한뒤 누가 강제집행들어오려고하면 허위 계약서 제출해가며 법망을 무시한채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을때 허위로 작성한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서 뒤로 현금을 받아 챙겨 호의호식 하겠지요.

    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 보증금을 가압류 걸게됐을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임대인이며 임대인이 허위로 임차인과 이렇게 짜고친다 하더라도 이런 내막을 알게되는 채권자들은 이제 임대인에게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 청구를 할수 있으며 괜히 임차인 도와주려다 도리어 빌리지도 않은돈때문에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쉽게말해

    "도둑질도 안걸리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걸렸을때는 물건을 도둑맞은사람에게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주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듯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또한

    "우리가족"을 위한일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말씀이지만 도둑질하려고 하시는거와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애초에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는 전세대출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1600만원밖에 안되시며, 이돈은 전국 어디가 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되니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등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압류를 못하도록 법적인 제한이 되어있는 범위인데 일개 금융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도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보증금을 압류걸수는 없겠지요.

    또한 이 보증금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는경우 해당보증금 전부는

    "아무리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이라 할지라도 기보에서 지급보증서 끊고 대출받은 1억 얼마정도 되는 대출금으로 집 보증금을 마련했건, 카드깡을 해서 마련한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건 이런 일반 신용대출과 비슷한 성격으로

    8천만원은 전부다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계시는 지역에 따라 전세보증금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로 가산되고,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으로 압류가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금지명령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채권자가 걸어오는 압류나 가압류는 모두 인가결정 이후 해제가 가능하기에 내년 1월쯤 다른곳으로 이사가시기전에 이미 해제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집없는 신세가 되기에.. 업체에 물어보니

    가족중 다른사람 명의로 지금 살고있는집을 2년재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집에 살고있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하구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쓰잘떼기없는 설명"에다
    "애초에 그렇게 할필요가 없을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 설정의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일수도 있고
    "설정이 안되있고, 압류가 걸렸다 하더라도 인가결정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압류가 해제"되는데 이런 방법을 뻔히 두고 형사처벌 및 임대인이 질문자님대신 돈물어낼수도 있는 일을 만들어도 무방하다 라는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설명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집기류같은것들에 딱지같은게 붙으면 사용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뭐.. 비싼 물건이 없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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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사용도 안되고, 마음대로 옮기는것도 모두 불법입니다만 그정도까지 빡빡하게 하는경우는 잘 없다보니 이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실건 없으시며 이또한

    "배우자 우선매수 청구"를 통해 최종낙찰가액의 절반값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눈에보이지 않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지분 50%씩이 모두 법적으로 배우자분께 매각된것으로 되 이후의 유체동산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소한 물건이라 해도 다시 살려면.. 돈이 또 들어가기때문에 그여력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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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유체동산압류를 겪고 이게 매각까지 완료됐다 하더라도 이런상황에 처하신 채무자분들중 아무런 대처 없이 무방비로 뺏기는사람이나 지금 이런일을 겪을뿐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배우자우선매수청구"를 통해 최종낙찰가액의 절반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 유체동산을 전부다 지키고 사용하십니다.

    첫째 - 저희가족이나 와이프 가족중 저희집을 2년 재계약해서 저희가 그집에 살아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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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얼토당토 안한얘기인지는 이제 아셨겠지만 이런일을 벌이시기보다는 그냥 개인회생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둘째 - 집기류에 압류딱지를 붙인다고는 하나 회생진행해주는 업체에서는 보통은 거기까진 잘 안가요...
    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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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그분께서 말씀하신내용중 이 얘기 하나는 그나마 좀 맞다고 보면되는데

    채권자들이 1~3금융과 일반 개인채권, 국세나 지방세등 조세채권, 비 금융권 무등록대부업 이정도의 큰 분류로 나누어지는거정도는 알고계실겁니다.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은 이기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이 공짜도 아닌데다, 하루이틀만에 뿅하고 이길리도 없고, 그 강제집행할 재산을 강제집행해봤자 법적비용을 건질지 못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실제

    "유체동산압류"는 이 방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상환압박을 하려는

    "심리적"요인으로 하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체동산압류까지 실행되기위해서는 적어도 몇달이라는 시간과 채권금엑에 따라 100여만원 이상의 법적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아무리 채권자라도 쉽게 강제집행을 할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실익을 따지지 않을수가 없으며 일반 채무자라면 좀더 고려하는게 편하겠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채권자들에게서 압류가 가압류등 법적절차나 추심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게되고, 압류가 들어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를 막아주는 "중지명령"도 있는데다 이렇게 중지된 압류나 가압류도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제"절차를 통해 다 무력화시키는걸 알고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채권자들의 경우 이상황에 돈들이며 소송을 하려는 사람도 없지만

    더더욱 질문자님의 채권자는 지급보증서를 끊고 대출을 해준 기보다보니 대위변제전 금융사나 기보측에서 채권추심을 일반 금융권채권자들보다 훨씬 덜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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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질문사항에 빠져있으나 상담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덜컥 진행해 안할진행을 하시게된다거나, 진행했다가 갑작스럽게 큰 변제금액을 내실수도 있어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분명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안하는경우도 있어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하는데 우선 개인회생은 쉽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빚을 갚는금액"인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질문자님의경우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거나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보다 1.18배 이상 상환해야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실것같은데

    우선 1번의 경우인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금액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는 1억 6천만원이고, 재산은 배우자와 채무자 모두 한푼도 없으며 배우자는 자녀를 돌보느라 결혼이후 계속 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하며 경제활동을 전혀 안했고, 자녀는 미성년자녀 두명으로 채무자의 채무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사업이 부도나는바람에 연체가 됐으며 사업을 접은뒤 관련업종에 직원으로 채용되 월 240만원을 벌게됐으며 최저생계비는 최대치로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의 소득은 240만원에서 채무자가 혼자벌어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해야하니(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않습니다)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남는돈 22만원이

    "앞으로 채권자에게 갚을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죽을때까지갚거나, 원금 다갚을때까지 갚기에는 또 너무나도 가혹하니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만 갚도록 조정받아

    240만원벌어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22만원씩 60개월간 총 13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 원금 1억 4680만원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모두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24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인경우 21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 전부탕감

    300만원인경우 21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 전부 탕감

    400만원인경우 218만원을 제외한 182만원씩 60개월간 1억 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 전부 탕감

    500만원인경우 218만원을 제외한 282만원씩 56개월간 1억 6천만원 전부 상환한뒤 남은채무 탕감

    1000만원인경우 218만원을 제외한 782만원씩 20개월간 1억 6천만원 전부 상환한뒤 남은채무 탕감

    을 받게됩니다.

    쉽게말해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살돈" = "채무자가 낼돈"이 되고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 경우" 그때끝나게되고
    "60개월 이상 상환해도 원금이 남는경우" 60개월만 상환하고 끝

    나게되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변제금액이 많아지고"
    "부야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적어지며"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원금탕감이 많아지고"
    "채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원금탕감이 없다"

    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사무실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 모든 채무자분들의 경우

    "아 내가 많이벌어봤자 빚갚는돈만 늘어나지 내 생활비가 늘어나는게 아니구나"

    라는것정도는 다 알고진행하게되 무조건 적게내려고 소득이 적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거나, 소득을 빼돌리려고 하는경우가 있지만 이정도조차 법원에서 골라내지 못한다면 판사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테니 이런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인 2번의 경우

    채무자 B의 채무가 1억 6천,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보증금 8천짜리 집에서 거주중이며 배우자의 보험해약금이 1천만원, 채무자의 보험해약금은 500만원이며 나머지 재산은 아예 없고 채무자 A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은 240만원에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 2명을 포함한 3인가족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며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는 대출]의 경우 아무리 대출받은 돈이 들어가있다고는 하지만 8천만원 전세보증금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며 배우자의 보험해약금 1천만원중 절반인 500만원과 채무자의 보험해약금 500만원을 합한

    "9천만원"이 채무자의 재산합계금액이 되고

    이 9천만원도 9천만원으로 평가되고 끝나는게 아닌 이 금액에서 1.18배 이상을 상환해야하다보니 1억 620만원으로 평가되어 60개월간 최소 1억 62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월 변제금액이 177만원이상 되야하다보니

    채무자 B가 아무리 채무자 A와 똑같은 직장에 240만원 받으며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 3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45 ~ 218만원 내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지만 재산가치로인해 평가되는 1억 620만원을 갚기위해서는 최소변제금액이 177만원이 필요해

    240만원의 소득에서 177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63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며 이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인가결정받는경우

    8천만원 전세보증금에 누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었다 하더라도 해제한뒤 8천만원 전부를 신청인이 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하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건, 외제차를 구입하건, 해외여행을가건, 배우자채무를 갚아주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안된 전세자금대출금]때문에 변제금액이 월 240만원벌어 177만원씩 60개월을 납부하기가 힘들다면 개인회생신청시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 기각되거나 채무자 스스로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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