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시 포함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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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혹시 오늘 오전에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출에 원금이자를 갚아나가자 보니
점점
힘들어 져서 이렇게 질문 여쭙니다.
개인회생을
하고싶지만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7살된 아이가 있어서 혹여 개인회생진행시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나가야
될 꺼 같아서 말입니다.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이 전세자금(기업은행) 1억50만원(지급보증(보증서)담보대출)
신용대출과
햇살론, 현금서비스로 약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2년전
집을 얻어서 전세를 얻어 옮기면서 대출을 받다보니 한번두번 생각지도 못하게
금액이
늘어 나 있습니다.
연봉4천정도
되는데 너무 힘이 들고 후회스럽습니다.
신용불량이나
연체는 40평생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돌려막기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신용대출이나
햇살론은 6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원금은
갚더라도 이자만 없어도 좋을텐데 하고 .... 될런지요
지금
직장인으로 8년근무로, 과장으로, 신용등급은 6등급(마이크레딧)정도 되고요
월급여는
실수령액 280원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될런지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변호사선임해서 전부 처리 하게 되면은 발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긴글
잃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져서 질의를 한것이니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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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남겨주셨던분 아니신지요 ? 질문갯수와 채택률이 동일한것으로 봐서는 동일한분이 기재해주신것 같습니다. 오전 8시쯤
남겨주신글에 한참 답변쓰고있었는데 형식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신 분의 내용을 채택해 글을 날렸었는데
중요한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것같아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기존에 상환하시던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이 "채무조정을 받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개가 있으며 대부분 신청인의경우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거나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보다 더 많이갚아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2번경우인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많이갚아야하는 방식"
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다 써있지않아 임의로 설정된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재산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짜리 집이 있지만 해당거주지에 보증금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1억 50만원
되어있어 재산은 1950만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자녀는 1명, 채무는 5억, 소득은 연봉 4천기준 월평균수령액인
293만원일때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이되지않으니 293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인정받아
293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125만원이 기존 5억의 채무를 상환하는 변제금액이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750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억 25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B의경우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이중 전세자금대출이 1억 50만원이며 해당전세자금대출은 직장의 규모나 연봉수준이
높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기업은행측에 1억 50만원을 바로 송금해줘야 하는 방식"인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등 "지급보증보험"을 끊는 조건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 1억
2천이 전부 재산이고 채무는 5억, 소득은 채무자 A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연봉 4천에 월평균급여수령액은 293만원,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자녀는 1명
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와 B는 같은직장에 다니고, 채무는 둘다 5억이며, 연봉 4천에 월평균급여 293만원, 배우자 소득없고 미성년자녀
한명있다는 조건까지는 모두 동일하지만
B의경우 전세자금대출금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되어있지않아 1억 2천만원 전부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가되며,
해당재산가치보다 1.18배 이상을 상환해야하다보니 1억 2천만원 보증금은 1억 4160만원으로 평가되며 이금액 이상을 최소 60개월간 상환하기
위해서는 월 변제금액이 236만원이 필요해
채무자 B의경우 293만원의 소득에서 236만원을 변제하고 57만원이 생활비가 됩니다.
즉 쉽게설명드리면 질권설정이 되있냐 안되있냐, 이 전세자금대출이 보증서를 끊고빌린 대출금이냐에따라
똑같이 채무 5억에 1억2천전세집살고 배우자소득없고 자녀 한명에 월 293만원버는 두 채무자가
채무자 A의 경우 전세만기시 보증금 1억 2천중 1억 50만원을 은행이 받아가게되니 재산은 1950만원에 월 변제는
125만원씩 60개월간 7500만원을 상환하고
채무자 B의 경우 전세만기시 보증금 1억 2천만원은 모두 채무자B가 반환받아 다른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건, 부동산을사건, 자동차를사건, 배우자 명품가방을 사주건 마음대로 하는대신 재산은 1억 2천만원이 1억 4160만원으로 평가되며 월
변제는 236만원씩 60개월간 1억 4160만원을 상환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채무는 1억 6050만원에 재산은 1억 4160만원이며 이걸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감당하기 힘들다는이유로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안되어있는 대출금을 마음대로 설정되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다거나, 이제와 그렇게 설정해달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비 실무자입장에서는 둘다 똑같이 1억 2천 전세집에 똑같이 내돈은 195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1억 50만원은
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1억 2천만원 전부가 재산이고 누구는 1950만원만 재산가치로 평가되는지가 잘 이해가지 않으실수
있겠지만 쉽게 전세계약기간이 2017년 4월 25일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하자면
채무자 A의 경우 내일 임대인이 1억 2천만원 전세보증금을 1억 50만원은 기업은행에 반환해주고, 1950만원은 채무자 A가
반환받아 1950만원으로 다른 이사갈집을 구해야하지만
채무자 B의 경우 내일 임대인이 1억 2천만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채무자 B계좌로 반환해주며 1억 2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기업은행측에 1억 50만원을 상환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기존 원리금상환만 잘 하면 1억 50만원 대출금은 당장 내일 돌려받자마자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나중에 대출만기시에 1억 50만원을 기업은행에 상환만 하면 문제가 없게됩니다. 다만 이 1억50만원 대출상환이 연체되는경우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나 은행대출금 연체되 6천만원 채무가 생겼듯 그 채권자에게는 1억 50만원을 상환해야할 채무자가 되는것이며
1억 50만원으로 본인돈 1950만원 합해 1억 2천짜리 집을 샀다고해도 기업은행또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없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해 빼앗아야 할 뿐이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 B의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자님의경우 재산이 1억 4160만원으로 평가되는데 293만원 벌어 168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25만원씩 60개월간 7천만원을 채무자 A와 똑같이 상환하겠다고 하는겨우
지금당장 가지고있는 재산이 1억 4160만원으로 평가되는데 이 재산은 전부다 보호받고 5년간 고작 재산가치에 절반수준의 채무만
상환하겠다는꼴이되다보니 이를 인정받으실수는 없습니다.
즉 저번 질문글에 채택해주신 분의 글에 인삿말 남기셨을때 써놓으신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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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잘 생각해보셔야할게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더 되는지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질문자님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에 1.18을 곱했을때
채무원금인 1억 6050만원보다 재산가치가 적다면 신청은 가능하며, 이보다 재산이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설정되지않고 보증서를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돈을 쓸수있긴하지만 변제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감당안될수준까지 올라가 힘들다면 이는
"앞으로 60개월간의 변제를 잘 이행해야 탕감을 받을수 있는 개인회생의 변제방식"상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되니 이때는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뻔히 변제금액 몇달내다 연체될게 뻔하다보니 신청을
안하시는편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전 질문글에 달린 내용 대부분은 질문자님의 글에 맞게 설명을 한거라기보다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글에
질문자님의 글 일부또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한두줄 형식적인 답변만 달아놨을뿐 정확한 답변은 아예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채무원금이 1억 6050만원정도밖에 안되다보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전세보증금 질문자님 부담액까지 포함한총액과 보험해약금을 합해 1억 3천이상이 되는경우 여기서 1.18배를 더 계산해야하니 1억
5340만원이 되 신청이 어려우며
1억 3천 이하의 재산인경우 그나마 신청은 되는대신 보증금이 전부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로 평가되 변제수행이 거의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돈을 버셔서 생활비가 좀 여유롭게되지않는이상 현실적으로 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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