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봉
약 1억(원천징수상)
채무
약 2억6천
채무담당이
않되어 개인워크아웃 진행할려 하는데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마넞비 금액을 변제하라 하니 월 변제액이 너무 커서
실현곤란으로
취소 했고요..
개인워크아웃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처럼 틀에 짜여져 상환을 하라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최근
6개월 4천채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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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약간 착각을하시는듯 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으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장 60개월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간 이자탕감없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간
원금전액에 이자 일부까지 상환하는 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의경우
대출을 받고 3개월이상 연체가되야하며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사이의 연체가 필요하다보니 지금 근무하는 직장의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생각을
어느정도 하셔야할수도 있으며 신청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자여야하고, 채권자의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분이 답변주신내용에 어느정도 기재가 되어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2억 6천나누기 96개월이나 120개월을 해주는제도가 아니며 개인회생과 똑같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218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고
연봉
1억의 경우 수령하게되는 654만원의 급여에서
1인가족의
경우 555만원씩 46개월간 2억 6천 전액상환
2인가족의
경우 486만원씩 53개월간 2억 6천 전액상환
3인가족의
경우 436만원씩 59개월간 2억 6천 전액상환
하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을 인정받아봤자 상대적으로 채무가 적은편이다보니 원금탕감은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수에따라
매달 낼돈의 차이가 생겨 변제기간이 기냐 짧으냐의 차이만 생긴다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 모두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다보니 생활비가 빠듯하다, 고정지출비가 많아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모두 법원에서 고려해주지 않으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말씀하셨듯
개인워크아웃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처럼 틀에 짜여져 상환을 하라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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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
책정방식이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채무자가 매달 납부하게될 돈]
이며
[총채무원금]
/ [채무자가 매달 납부하게 될 돈] = [납부하게될 기간]
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요건인 연체기간이 충족됐는지를 고려해 연체가 아직 안됐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진행이 나으며 연체가
이미 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 월 상환금액이나 납부기간을 물어보신뒤 두 제도에 큰 차이가 없는조건에 해당되시니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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