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쯤
돈 4000만원 가량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갑자기 개인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돈을 몇 %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막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무엇하나라도 있으면 뭐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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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주신분의 얘기가 뭐 맞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못된선택에 더 가깝다보니 순수하게 채무자 입장이 아닌 채권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상황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 질문자님같은 "채권자"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게 아닌 질문자님에게 4천만원을 빌려간 "채무자"를 도와드리는 실무자다보니 제 얘기가 와닿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간과하시다보니 좀 알아두셔야할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대부분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돈을 최장 60개월간 갚고 나머지 모든 채무원리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야 친구분 월급이나 수당, 소득을 말하는거니까 이해를 하시겠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가 정하거나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친구분의
총 채무가 2억이고 이중 질문자님의 채무가 4천으로 20%의 비율이고 친구분의 월 소득이 200만원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만 보장받으며 재산은 한푼도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친구분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보장받을 생활비는 99만원이니 남는돈은 101만원이되며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60개월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되니
60개월간 6060만원상환한뒤 남은채무 1억 3940만원과 채무자가 신청당시까지 갚았어야할 연체이자 전부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앞으로의
60개월간 늘어났던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2억중 20%의 비율인 4천만원상당의 채권자다보니
지인분이
납부하게되는 101만원의 변제금액에서 20%인 20만 2천원씩 60개월간 1212만원을 받고 남은채무원금 2788만원은 못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는 2억의 채무를 60개월간 6060만원 상환해 30.3%변제에 2억중 4천이라 20%인 질문자님이 1212만원
상환받았지만
다른경우로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채무가 2억이 아닌 4억이라
가정한다면 4억의 채무를 60개월간 6060만원 상환해 원금변제비율은 15.15%가되고
질문자님또한
4천만원중 15.15%를 배당받아 60개월간 한달에 10만 1천원씩 총 606만원을 배당받게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돈을 빌려간 분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질문자님께서 받을돈의 비율이 달라지며 변제율이 얼마인지에따라 원금을 다 회수하실지,
아니면 원금의 일부만 회수하게되실지가 결정되시지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해서 무조건 원금의 몇%만 받는다"라는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 치고 채권자의 설득을 듣고 채권에서 빼주는경우는 거의 없다고보시면 되며 채무자에게는 내 채무가 1억이건
2억이건 채권자가 10명이건 100명이건 낼돈과 낼 기간이 동일하니 채무자입장에서는 포함하려고 진행을 하실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채권자에서 누락하고 진행하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뺀다고 하면
질문자님생각에는 이런방식으로 돈을 받는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받으실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
채무자인 친구분은 앞으로 5년간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안에서만 생활할수 있으며 이 돈은 위에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뭘 여유롭게 한다거나, 누구돈을 빼놓고 몰래몰래 따로갚아줄 상황이 안되는수준의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뜻이됩니다.
그러다보니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다들 채권자들 입장에서 자기는 빼고진행하고싶다하시지만 냉정하게 채무자인
개인회생신청당사자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몇군데던 채무가 얼마던 낼돈 똑같은 제도에 궂이 한두명 빼놓고 진행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빼겠다고 스스로 채무자가 나서는경우도 잘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포기하고
"앞으로 5년간 최저생계비로 긴축생활을 해야할 채무자"가 그 얼마안되는 생활비내에서 월세나 통신요금, 보험료, 식비등등의
생활비를 다 쓰고 남는돈 몇푼정도로 받아봤자 얼마나 채권회수가 가능하겠는지요.
물론 채권자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면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면책효력은 미치지 않으니 이부분은 안심해도 되시지만 한번 이런
채무로인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신 채무자입장에서는 한번이 어렵지 이게 몇달 몇년 지속되다보면 질문자님의 돈도 그냥 안갚아도 되는돈이라 생각할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 이렇게 되다 유야무야 끝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친구분의 변제율이 얼마가 되던지" 차라리 5년간 그 변제금액을 질문자님께서도 배당받는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시며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진행되는 제도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막을수있는 방법은
"채무자가 소득을 줄였다거나" "재산을 은닉했거나" "편파적으로 일부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이상
개인회생을 채권자가 뒤집을 방법은 전혀 없으니 제가 질문자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아깝고 화나겠지만
따로갚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포함안되고 괜히 진행하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던 채무자가 생활이 빠듯해 한두달 몰래 변제하다 못주고
돈떼이기보다는
5년동안 채권자에 포함되 변제금액에서 질문자님 비율대로 나눠받는게 차라리 더 나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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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께서 답변남겨주신
"폐지신청서 제출하면된다"
라는얘기는 아무래도 비 실무자분께서 답변을 주신내용이다보니 이런방법이 진짜 있나 싶어 혼동이 되시겠지만 채권자는
"인가결정"이후에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3회이상 미납한경우"가 아닌이상
"폐지신청서"를 제출할수 없고 "인가결정 전"에는
"이의신청"만 할수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형식과 요건이 따로 없긴하지만 이의신청으로 기각시키거나 폐지시킬수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해당내용은 위에 기재해드렸듯 채무자인 지인분께서
"재산은닉"을 했거나, 변제금액을 적게내려고 "소득을 은닉"했거나, "채권자를 일부 빼놓고 몰래몰래 상환하면서 편파변제"를
하거나 하는경우가 아닌이상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나도 이돈못받으면 채무연체되 신용불량자된다"나
"평생을 걸쳐 피땀흘려 모은돈 이렇게 날리면 억울하다"나
"나 이돈 못받으면 내 사업장도 망한다"
"나까지 포함시키고 진행하면 자살해버릴꺼다"
"이 돈이 없으면 부모님 수술도 못받는다"
등등 개인적 사정으로는 이의신청하는 종이와 우편요금만 아깝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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