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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01 조회: 3,839
    질문

    개인회생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28건
    질문마감률84.6%
    질문채택률73.1%
    2017.04.25. 15:14
    조회수556
    사금융(웰컴 미즈 산와 애니원)저축은행(아주 키움 HK)총 부채2500정도이며 현재 애니원 제외하고는 연체중이며 산와에서 통장압류를 걸어놓은상황입니다.4월7일에 퇴사하였습니다.5월2일부터 새직장에 나갑니다. 작년에 개인회생 진행하다 그만뒀습니다.먼저번 회사에서 예상가능퇴직금증명서를 안떼어줘서요.현재 미성년자녀1명과 대학생인자녀 셋이서 살고있습니다.애들아빠와는8년째 별거중이며 생활비 못받고 있습니다.간경화로 입원했다 퇴원해서 시골서 요양중입니다.경기도에 거주중입니다.대출날짜는 정확하진 않으나 가장 최근것이 아주은행입니다(2016.1).다른것은 다 자격요건이 되는데 퇴사했다 이직하는 날짜사이가 있어서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25. 15: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금융(웰컴 미즈 산와 애니원)저축은행(아주 키움 HK)총 부채2500정도이며 현재 애니원 제외하고는 연체중이며 산와에서 통장압류를 걸어놓은상황입니다.4월7일에 퇴사하였습니다.5월2일부터 새직장에 나갑니다. 작년에 개인회생 진행하다 그만뒀습니다.먼저번 회사에서 예상가능퇴직금증명서를 안떼어줘서요.현재 미성년자녀1명과 대학생인자녀 셋이서 살고있습니다.애들아빠와는8년째 별거중이며 생활비 못받고 있습니다.간경화로 입원했다 퇴원해서 시골서 요양중입니다.경기도에 거주중입니다.대출날짜는 정확하진 않으나 가장 최근것이 아주은행입니다(2016.1).다른것은 다 자격요건이 되는데 퇴사했다 이직하는 날짜사이가 있어서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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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자필진술서로 대체하고 왜 서류발급을 회사측에서 거부하는지를 소명한다면 궂이 그 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상한데서 애먹으셨네요

    나머지 조건이 다 충족되신다고 한다는게 실제 그런지 아니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지못해 안되거나, 개인회생이 되긴 하는데 상담받아 들으셨던 알고있는 변제금액이 실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과 차이가 있는지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해보셔야할 부분이지만

    이번에 재신청하실때에는 직장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다보니 예상퇴직금확인서는 없어도 얼마든지 진행은 가능합니다.

    8년째 별거중이고 생활비를 못받으셨다면 부양가족은 1.5인 ~ 2인가족 사이가되며 8년간 별거를 하셨을뿐 아직 이혼을 하신건 아니시니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와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업종과 급여와 비교해 현재 입사한 직장의 업종과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이번신청시 일부 저번과 내용이 변경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것이 아주은행입니다(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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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대출시점이면 최근대출이 없으니 아주 좋은편이시고

    퇴사했다 이직하는 날짜사이가 있어서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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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시점에는 직장이 없어도되고, 급여를 받은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뢰"는 가능하며

    저번에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의뢰하시고 나서부터 실제 법원에 접수가 되는데까지도

    1. 이번 진행할 사무실과 상담

    2. 진행맡길사무실을 선택하시고 1차서류준비후 담당사무실에서 출장상담을 가 한시간정도 추가로 설명을 들으며 2차서류를 안내받고 계약금 지급

    3. 담당사무실에서 안내해준 2차서류를 준비하는동안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용조회, 은행연합회조회,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발급

    4. 신청인이 준비한 1차와 2차서류, 담당사무실에서 발급할 서류를 취합해 서류작성

    까지를 해야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며 이때까지만 앞으로 다니게될 직장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근로계약서등 2차서류를 안내받으며 담당사무장이 건네준 서류를 이제막 입사할 직장에 받아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즉 의뢰는 지금당장이라도 가능하시며, "접수"는 5월 2일 새직장 들어가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준비가 된 이후에나 접수가 가능하며 이 상황에

    5월 2일까지 멀뚱멀뚱계시다 그때 의뢰를 하셔서 일을 진행하신뒤 그때부터 몇주동안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어짜피 재직관련서류는 5월초에 되니 그전에 의뢰해 진행을 먼저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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