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준하려다 신용회복 신청 했어요 승인도 떨어지고 월 변재금액이73만원 8년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것 같아 질문 올려 봅니다. 만약 개인회생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제 채무는 총72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가 있고 제 소유이고 국민은행 담보대출 1억 2천 받은상태라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 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소유 아파트 근저당 설정하여 남편이 32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현재
집시세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억 6천50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번 매매 할려고 했지만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겨 매매가 안돼는 상태에
가압류까지 3군데가 걸려있는 상태구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의 신용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근저당 잡은 금액은 매달 분활납부 중인데 'ㅡㅡ제가
개인회생 신청시 어떻게 될런지 막 막 합니다경매시
전세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런지 하루 하루 힘들게 버티고 잇지만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런지 현재. 집으로 대출금과 이자 포함 120만원내고
있어요 개인회생
진행시 국민은행은 바로 경매 진행 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인가가 나며면 가압류 해지 할수도 있다던데 그때 매매도 가능 한지. 만약 경매 진행시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작게 경매가 이루어지면 2번이
남편이받은 대출근저당 설정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경매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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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셨을때는 배우자분께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은상태셨는지요??
애초에 상담받으셨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되 해당부동산을 포기하시고 매매하신뒤 월세나 전세로 이사가셨다면 그나마 더 나은결과를
보셨을텐데 상담을 제대로 못받으셨거나 상담은 제대로 받았으나 뒤에 벌어질일을 너무 간과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담보대출 받은금융기관은 알고계시듯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무조건 임의경매로 집을 경매처분하는
금융기관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가치가 남았을때나 이걸 지키려고 노력할때 실익이 있지 지금의 질문자님은
"시세 1억 6500만원"에
"담보대출 1억 5200만원"을 받아
실제 해당부동산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없었다면" 얻을수 있던 경제적 실익은 고작 1300만원뿐이였으며 지금 살고있는집을 월세로
비교해 설명드리자면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12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계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해당부동산을 매매하실수가 없는게 고작 1300만원의 시세차익밖에 없는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면 압류된 돈을 전부
상환하신뒤 압류를 해제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돈이 있지도 않으시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시세차익인 1300만원에서 복비와 양도세등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압류된돈까지 상환한다면
"집을 팔아 1300만원을 얻기위한 돈"이 "1300만원보다 훨씬더 큰 상황"이라 매도할 상황도 안되시고 매도할 형편도
안되겠지만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매매를 현 시점에서 하는게 손실만 더 큰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경매시
전세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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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런 기대를 가지고있는 질문자님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집이 경매 또는 매매로 처분될시 앞으로의 진행을 좀
알려드리자면
예를들어 부동산 시세가 1억 6500만원, 1순위 근저당권설정된 금융기관에 대출원금 1억 2천만원, 2순위 근저당권설정된
금융기관에 대출원금 3200만원, A채권자가 가압류 500만원, B 채권자가 가압류 500만원, C 채권자가 가압류 300만원을 걸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매매를 하기위해서는 알고계시듯 "가압류"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지"해야하며 이 가압류를 해지하기위해서는 가압류건 채권자에게 빌린 원리금
전액을 일시납하셔야 하니
가압류건
A,B,C 세군데에 1300만원을 송금해 가압류를 해제시키신뒤
부동산을
시세 1억 6500만원을 받고 팔아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받은돈 한푼도 쓰지마시고 1순위 1억 2천만원 금융기관과 2순위 3200만원 채권자에게
또 송금하셔서 저당권도 말소시킨뒤 부동산을 매각한뒤 남은 1300만원가지고 다른집을 구하셔야합니다. 대신 전제는 먼저 가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해
13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후니 부동산을 매매했을때 결국 1300만원이 남지만 이는 이미 가압류를 해제했을때의 비용과 동일한금액이니 실제
남는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1,2순위 근저당권설정한 채권자가됐건 A,B,C, 가압류건 채권자 3군데가 됐건 아무나 경매로 넘긴다면 1억 6500만원
부동산이 시세의 80%정도로 낙찰이되고 이는 1억 3200만원이 되다보니 1억 6500만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1억 3200만원의
값어치로 감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억 3200만원도 질문자님이 수령하시는게 아닌 경매진행하며 각 채권자들이 배당신청을 한 순위대로 돈을
나눠가지게되며
1억
3200만원에서 1순위 1억 2천채권자가 1억 2천을 전부 가져가 잔액은 1200만원
남은
1200만원에서 배우자가 대출받은 2순위 3200만원 채권자가 1200만원을 회수해가 2천만원이 남게되며 가압류건 ABC 세명은 한푼도 돈을
못받아가게 됩니다.
워낙
부동산에 물려있는 채무가 많아 매매를 하건 경매로 날리건 질문자님에게 남는돈은 한푼도 없으며
이상황에
전세보증금이라도 건질수 있을지를 생각하신다는건 아무래도 법을 모르고, 실무자가 아닌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기대하시는것밖에 안됩니다.
이
상황까지 듣게된 채무자분들중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된채무자분들중에서는
"그럼
상담해주신내용대로 보자면 내가 집을 팔건 경매로 날리건 내손에 한푼도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궂이 그럼 지금상황을 유지하는게 더 나은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이는또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가 더이상 나오지않아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할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때에 질문자님도 신용회복위원회 73만원씩 9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동안 빚을 갚아야하는데 이상황에 서류상으로는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120만원짜리 집이고, 현실적으로는 무보증에 월세 12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이런상황을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어짜피 지금상황에서는 백날 더 버텨보려고하셔봤자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못내서 집 경매로 날아가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액
연체되 폐지된후 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하거나 집날아가는건 지금 그런상황이 벌어질지 앞으로 몇달뒤에 벌어질지, 아니면 1~2년뒤에 벌어질지
언제가 됐건 무조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며 집팔고 나간다는것도 위에설명드렸지만 가압류해제하실돈이 없으실테니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하시는경우 1순위 담보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이라 집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실겁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하셨던게 아니라
"어짜피 이 집은 대출도 너무 많이껴있고 가압류도 이미 들어왔으니 남는돈 없는건 매매하나 유지하나 경매당하나 똑같은거같아 그럼
그냥 집 경매로 날리고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어야 맞았던상황이였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의 신용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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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개인회생했다고해서 배우자분이 알게되거나(지금상황이면 배우자분과 채무관련한 내용을 다 주고받으신 상태다보니 궂이 숨기실필요도 없어보입니다)
배우자에게 피해가거나 하는건 일절 없습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는경우"
남편이근저당
잡은 금액은 매달 분활납부 중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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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채무자에 질문자님이 물상보증인 범위가 잔여채무에까지 상환하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나 매매한뒤 못갚은채무는 추가로 상환할 의무가
없는지는 대출계약서를 봐야 알겠으나 질문자님의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되는경우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남편분께
담보물이 사라졌으니 다른 담보물건을 제공하라고 하거나 그냥 남은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하라고 할겁니다.
이런상황이 왔을때 배우자분께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실수 없다면 연체가 될테고, 연체가 됐을때는 질문자님도 이미 겪어보셨듯
아시겠지만 재산 압류당하고, 급여나 통장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되고 추심에 시달리고 하는일을 겪게되실겁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며면 가압류 해지 할수도 있다던데 그때 매매도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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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나면
가압류를 해제할수있다는 얘기는 누가 상담을 해주신것같은데 그분께서는 그 전에 집이 경매로 날아가 실익이 없다는얘기는 따로 안해주셨는지요?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씀이 맞긴하지만 이또한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인 이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부분을
좀 예로 들어드리자면
"인가결정"이
떨어지고나서 서류를 준비해 압류해제신청을 하게되면 인가결정후 한달정도 뒤에는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다만 이 인가결정이 떨어지고 압류를
해제하는데까지 걸리는시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이후부터 약 8 ~ 12개월정도 뒤이며
그전에
집이 경매로 날아가지 않기위해서는 국민은행과 배우자분이 담보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연체없이 상환해야 집을 유지할수있지만
국민은행측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하시게되는경우 상환받던 가상계좌를 폐쇠시켜버리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셨다면 결제승인을 안내줘 일부러 연체상태로 만들어
임의경매 조건을 충족시킨뒤 신청후 3~4개월정도 뒤에는 경매진행이 되게되며
경매진행이
되건 안되건 고작 1300만원 매매잔금 반환받기위해 그동안 상환해야할 돈이 10달만 따져도 1200만원이라 거의 아무런 실익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은행측에 대출금을 상환하며 인가결정후 한달뒤까지 버틴다는게 불가능하다보니
"대출받은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이 아니였다면"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씀이 가능하지만
국민은행인이상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사람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경매
진행시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작게 경매가 이루어지면 2번이 남편이받은 대출근저당 설정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경매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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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려 어느정도이해가 되시겠지만
질문자님집을
쉽게말해 일명 "깡통주택"이라고합니다. 시세는 1억 6500만원인데 근저당권설정된 대출만 1억 5200만원이면 시세차익이 1300만원이라는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경우 실제시세에 7 ~ 80%정도로 낙찰이 되며 질문자님의 집또한
"집을
경매로 날린뒤 낙찰될 금액"이 대출원금보다 현저히 적어 1순위 국민은행은 거의 돈을 다 받아가겠지만 (이또한 최종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되는경우 원체 원금이 크다보니 연체이자가 남을수도 있긴합니다) 2순위 대출은 무조건 일부나 전부 손실처리가 되며 이때는 금융기관이
남은채무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잔여채무를 청구할수있고 이때의 청구는 원리금잔액 전액을 일시청구하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대출받을때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시세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선거라면 집이 경매처분된 이후 남게될 2천정도의 채무에 대해서는 따로 상환안해도 되지만,
대출계약시 잔여채무까지 상환의무를 연대보증서셨다면 질문자님또한 배우자분의 부동산경매처분후 남게된 담보대출상환을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미성년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들어 채무자 A,B 소득이 172만원, 재산은 없으며 미성년자녀도 없음, 총 채무는 7200만원인 상황에 채무자 A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채무자 B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회생이나
워크아웃 두 제도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를하는방식은 동일하며 최장변제기간은 개인회생은 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8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채무자
A는 17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73만원씩 96개월간 7008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92만원을탕감받고
채무자
B는 17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73만원씩 60개월간 438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820만원을
탕감받게됩니다.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채무, 똑같은 재산을 갖고있는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을
하면 73만원씩 60개월을 갚고, 워크아웃을 하면 73만원씩 96개월을 갚게되
월
변제금액은 동일하지만 총 변제금액과 총 변제기간이 차이나게됩니다.
또한
더 중요한게 개인회생을 진행했을때 납부하게될 5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어 중도에 변제금액 미납해 폐지되거나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정말
많은데 질문자님의 나이나 소득, 업종, 근무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자분께서 앞으로 8년간 직장다니며 73만원씩 내는게 연체없이
가능하실것같으신지요 ?
대부분
처음에는 이게 아니면 신용불량자 되고 급여차압되고 개인회생진행하면 집날아간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신청이 아닌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려는분들이
많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집에서 뭐 건질돈이 있어야 그걸 아까워하며 경매를 안당할 이득이 있는데 건질돈도 없으신분이 원래살고있던 아파트에 계속 살고싶다는 이유로
무보증에 월세 120만원짜리로 살고계신상황이니 지금 두분의 경제적 형편상 말도안되는 지출을 하고계시는거에다
5년도
길어죽겠는데 8년내다 중간에 몇달 연체해 폐지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8년 완납을 하기전까지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 몇년동안의 변제금액을 미납몇달했다는 이유로 다 날린다는 생각에 그보다 더
짧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적은경우가 더 많으며 질문자님또한 그렇게되실분에
가까워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셨다면 궂이 실익이 없는 워크아웃을 안하셔도 될분이셨을것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제 답변을 참고해 어느정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대해 이해해보신뒤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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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