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생준비를 하고 있는 1인인데요..
상황이
너무 않좋은지라..이것저것 알아보다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지식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4가족(저,와이프,2살,5살)이 살고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말아먹는 바람에.. 회생을 해야 할지경까지 왔구요
현재
살고있는집은 인천에 부평쪽에 전세8천짜리인데 1600은제돈이고 6400(80%)는 대출을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문제 없이 살려면 회생사무실에서는 집을 지금이라도 와이프명의도 바꾸면 법원에서도 그것까진 터치 않는다 하여 와이프 명의로 바꿀려고
했으나..
와이프가
이제 애기젖을 땐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있는데 6개월치 일한거 한번에 소득신고하고 가산금 조금내고 진행하면 6개월치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곳에서는
그건 옛날 말이라고 해서.. 세금만 내고 못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첫번째
궁금한점은 와이프가 소득은 없으나 신용등급이 1등~2등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용만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중에 저희조건에 맞는 대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는
와이프명의로 바꾼다는게.. 와이프명의로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를 보고 명의를 바꾼뒤 은행쪽에서 진행중인 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바꾸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재계약이 아닌 현재 남은 기간을 명의만 바꾸는건지 입니다.
네번째로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6개월치를 소득신고(4대보험신고)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한번에 6개월치를 소득신고한것을 인정을 해주겠냐 입니다. 물론
통장상으로는 실제로는 입금된 내역이 없겠죠..
이렇게
4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지식이 있으신분은 짧은 답변이라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리고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대출진행됩니다.. 이런거 사양하겠습니다..질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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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집은 인천에 부평쪽에 전세8천짜리인데 1600은제돈이고 6400(80%)는 대출을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뭐
너무 얼토당토 안하는 얘기라 뭐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상담받으셨던
사무실에서 한 말"과 "친구가
조언해준얘기"
모두
현실성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해봤자 아무변동도 없으며 했다가 좋을것도 없습니다.
즉
그냥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개인회생하시면 되며 본인같은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채무자께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봤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시는부분인 "전세집에 거주"하시는거에 대해 좀 설명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상품중 하나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는 월세와다르게 보증금이 줄어들일도 없고, 부동산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자체가
안되거나 되더라도 배당순서에 따라 예상수령액 이상의 대출은 실행자체가 안되다보니 전세자금대출상품의 경우 그 전세자금대출이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금상환만 잘 한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나 개인회생진행여부는 고려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지금처럼
거주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설정하고 받은 대출인경우 어짜피 보증금중 대출받으신 금액만큼은 질문자님이 건드릴수 없도록 법적제한을 걸어놨기에
채무자가 빚쟁이가되건, 개인회생을 하건, 파산을하건 채권자가 돌려받을수 있다보니 더욱더 이 집에서 사는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되시며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없이 [보증서]를 끊고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질문자님이 빌린 대출 80%또한 모두 질문자님께서 반환받으실수
있으며 이러한경우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전세자금대출계약 연장 해주건 말건 상관없이 보증금 8천만원 전액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 다른집에
전세보증금으로 쓰건, 그돈을 종잣돈으로 집을 사시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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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서 문제 없이 살려면 회생사무실에서는 집을 지금이라도 와이프명의도 바꾸면 법원에서도 그것까진 터치 않는다 하여 와이프 명의로 바꿀려고
했으나..
와이프가
이제 애기젖을 땐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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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개인회생의 대표적 기각사유인 재산은닉이며 왜
이런 기각사유를 심사해야할 법원에서 터치하지 않는다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뭐 그거야 그분의 논리일뿐이니 차치해두더라도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좀 설명하자면
전세자금대출이건 월세보증금대출이건, 부동산담보대출이건 모두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상환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으로 이 대출을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에따라 대출이 실행되지 그냥 막 다 원한다고해서 대출이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입장에서 보자면 6400만원에 대한 월 원리금상환
1~20만원정도 하는거야 누가하던 똑같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월상환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채무자가 해당대출을 연체해 부실이 터지고 회수가 안되는 상황이 생길지"까지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차계약서"종이한장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쓰신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할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은 모두 질문자님이 작성했던 시점의 계약서일뿐이며 대출승계도 안되고,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서로 써봤자 그게 지금상황에 법적효력이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시간낭비만 하시는꼴이라 보시면됩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있는데 6개월치 일한거 한번에 소득신고하고 가산금 조금내고 진행하면 6개월치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곳에서는
그건 옛날 말이라고 해서.. 세금만 내고 못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첫번째
궁금한점은 와이프가 소득은 없으나 신용등급이 1등~2등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용만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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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말해준 내용을 쉽게 얘기하자면
"소득도 없는 마누라 앞으로 가짜 소득신고를 해 작업대출을 받도록하자"입니다. 질문자님이야 이게 뭐 에고 잘못했어요 세금좀
낼께요 하고 넘어갈꺼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질문자님께서 이는 은행입장에서보자면
"대출실행이 안되는 조건의 채무자가 소득과 재직상태를 허위로 기재해 소득이 없는 일반 주부가 무려 64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작업대출"을 시도한거라 보시면됩니다. 이게 걸리게되면 당연히 사기대출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질문자님은 물론 친구분까지도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작업대출이 뭐 특별한게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재직 소득속여서 받으면 안되는대출 받는게 다 작업대출입니다. 신용만으로 대출
안나오며 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불법에 가까워질테니 더이상 이부분은 고려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중에 저희조건에 맞는 대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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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대출상품을 말하시는거라면
[없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지원정책은 모두 "신용대출"이며 저이율의 대출을 해주거나 낮은 신용등급의 채무자에게 적은금액이라도 생계지원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게
있긴하지만 이런 대출은 힘든분들에게 무상지원을 해준다는개념이나 막 퍼준다의 개념보다는 상환능력이 있는 조건의 채무자들에게 그 조건을 조금더
시중은행보다 완화해 힘든고비를 넘길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급보증서를 끊고 대출이 실행되다보니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미 사업을 운영하다 채무를 많이 가지고있는 질문자님도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세번째로는
와이프명의로 바꾼다는게.. 와이프명의로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를 보고 명의를 바꾼뒤 은행쪽에서 진행중인 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바꾸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재계약이 아닌 현재 남은 기간을 명의만 바꾸는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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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설명해준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은 뭘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 임대차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서 배우자분으로 바꾸는경우
금융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질문자님으로 그대로 남아있어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진행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출연장을 안해준다고 했을때
막을방법이 없으며 법원에 신청들어갈때도 신청인명의 재산을 배우자명의로 돌려 재산을 은닉했기에 기각되 최악의 선택이되고
2.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에 배우자명의로 대출만 갈아타는경우
현실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이상 대출승계도 불가능하며 대출승계를 받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대출실행될
조건을 갖추고있어야하는데 소득이 없었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을 모두 배우자명의로 갈아탄경우
이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지만 만약 가능한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에는 현재 전세보증금중 애초에 질문자님앞으로 평가됐어야할
가치만큼을 명의변경하기전처럼 잡고 접수한뒤 그 사유를 "전세보증금 대출"로 인해 개인회생을 이유로 전세집연장이 안될까봐 배우자명의로 갈아탔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며 명의는 배우자지만 재산가치평가액은 질문자님명의처럼 한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바꾼다"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분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계약체결에 따라 배우자분께서 금융기관의 심사를 받아
대출의 주채무자를 옮겨가셔야합니다. 뭐 한쪽만 하고 안하고를 떠나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대출 받으셨을때 했던 모든걸 배우자분이 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로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6개월치를 소득신고(4대보험신고)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한번에 6개월치를 소득신고한것을 인정을 해주겠냐 입니다. 물론
통장상으로는 실제로는 입금된 내역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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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질문자님께서 나쁜마음을 먹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게 아닌 정말 우리가족형편에 지금집에서 나가게되면 갈데가 없으니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 고민되셔서 이런글을 올리셨을거라는게 눈에보여 답변드렸는데 다른사무실이나 친구말을 듣고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정말 바보같은 최악의 행동]을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는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이나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며 이 재산가치합계금액보다 1.18배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
이 둘중 하나로 결정되실것같습니다.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기준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의 채무원금 5억, 미성년자녀 2명에 월 소득은 250만원이고
A의 배우자는 주부
B의 배우자는 150만원을 번다고 한다면
채무자 A는 250만원 소득에서 혼자 미성년자녀 두명을 먹여살려야하니(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채무 4억 8080만원을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는 250만원 소득에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해 부양가족이 A가 3인가족일때와는 달리 2인가족이되며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을 상환하게 되십니다.
즉 전세보증금 작업대출 하려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데도 이걸 신고해버린다면 돈도 못버는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소득신고가
되버려
A와 B 둘다 250만원벌고 미성년자녀 두명일때
A는 218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32만원씩내고
B는 168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82만원씩내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을 더내게되고, 60개월간 3천을 더갚는다 보시면됩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신고를 해봤자 대출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세상도 아닌데다"
"괜히 소득신고해 세금만 내야할판국이고"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월50만원씩 60개월간 3천을 더갚는상황"이 벌어지니 이런건 그만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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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으로
지식이 있으신분은 짧은 답변이라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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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상담받으신 내용은 실무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입니다만 제대로 알아보고 상담받기전에는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한다기에 상담받았고, 이사람이 하는얘기를 들어보니 그런가보구나 하고 넘어가 신청대상자가 안되는데도 된다는말에 진행을하거나, 되긴 하는데 알고계신
변제금액보다 더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하거나 하는경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8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금중 질문자님의 재산은 1600만원이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만 잘 하면 회생진행을 하더라도 해당거주지에 그대로 거주하실수 있으며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은 전세보증서 끊고 실행된 대출인경우 8천만원은 전부 질문자님의 재산이되지만 8천만원중
인천부평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 소액임대차보호법상 압류금지채권범위인 2700만원을 제외한 5300만원이 재산가치가 되며 다른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104만원씩 60개월간 6254만원이상을 상환해야 할수도 있으니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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