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2세 여 (현재 임신중)
직장 있음 수입*(세전 180만원 실수령급여160만원대 ) ,근무기간 2년
남편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무직.
재산..없음..
채무- 저축은행2건 ,4금융권 2건.신한은행권대출1건...총 4천만원
가족명의로 받은대출 2천만원있음..
연체한적은 없습니다...
한달기준 대출상환만 130만원정도 (가족명의로빌린대출상환 포함 )
한달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상황일때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중 어느쪽을 찾아가야될까요?
이러다가 있는직장에서도 짤리판...ㅠㅜㅠㅜ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광고성글 (대출권유글~!!!) 은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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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당장은 "개인회생제도"만 신청이가능
한달뒤에는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가능
세달뒤에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가능
합니다만
각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되시면
이러다가 있는직장에서도 짤리판...ㅠㅜㅠㅜ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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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겁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신용회복위원회일뿐이며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가지 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32세 여 (현재 임신중)
이러다가 있는직장에서도 짤리판...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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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질문자님 지금 상황에서 연체가 오늘인 2017년 12월 1일부터라고 가정해도
"개인회생제도"는 "오늘당장"이라도 진행이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은 2018년 1월 1일에나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은 2018년 3월 1일에나 진행이 가능하다보니
그 기간동안 버티기 싫어서라도 워크아웃가시는분들이 없고
지금부터 밑에 설명드릴
1. 실수령 160만원
2. 채무 4천만원
(가족이 대출받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2천만원은 채무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3. 재산 없음
4. 자녀 없음
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각 제도를 신청하게됐을때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린다면 개인회생제도 이외에는 고려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는 총 4천만원, 월 채무상환금액은 80만원, 자녀는 없으며 재산또한 없는상태로 그동안은 잘 버텨오다 배우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는바람에 혼자 버는돈으로 기존의 고정생활비와 채무상환을 하다보니 돌려막기하다 채무가 증대, 최근채무도 일부 있으며 오늘부터 연체될 상황에 약정 연체이율은 20%,
월 소득은 160만원, 아직 자녀는 없으며 임신중이긴하나 출산예정일은 아직 한참남아 부양가족은 1인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월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는건 동일하며
위에 가정한 기준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라고 했으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을 동일하게 보장받아
채무자 A의 경우 연체가 필요없는 개인회생신청을 2017년 12월 1일 신청해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을 보장받아 6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36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B의 경우 연체가 3개월 필요한 개인워크아웃을 2018년 3월 1일 신청해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을 보장받아 6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6개월간 채무원금 4천만원 전액 상환한뒤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요건인 연체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와 6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연체가 1개월 필요한 프리워크아웃을 2018년 1월 1일 신청해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을 보장받아 6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6개월간 채무원금 4천만원 전액 상환한뒤 연체이율이 20%라고 가정했으니 약 5년간 매년 10%의 연체이자가 붙어 2400만원의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40개월간 상환해 106개월간 6400만원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가산된 연체이자 절반정도만 탕감받게 됩니다.
이 각 제도의 차이는
"제도의 주체"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강제로 조정"을 받다보니 연체도 필요없고, 채권자 동의도 필요없으며, 최근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질문자님이 돈을 빌린 그 채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조정기관이 주관하다보니 채무자의 이득보다는 채무자분들이 돈을 가장 연체하는 이유가
"갚지도 못할돈들을 채무자가 여러날짜에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적 단기에 상환"
해야하다보니 무리한 원리금을 달라고하다 떼이기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늘려주듯 기간을 길게 늘리고 결제금액을 낮춰줘 채무자의 상환접근성을 높혀 채권자은 원금손실을 최소화 하고 그로인해 채무자는 결제금액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긴하나 결국 계산해보면 원금은 전액이나 약정연체이자의 절반까지도 갚다보니
"채무자"를 위하는 부분이 주라기 보다는
"채권자"를 위하는 부분이 주인데 그로인해 채무자또한 같이 이득?을 본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가지제도 모두 "가족"에게 빌린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차용"으로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증여"라고 인정해 채권채무관계를 인정받을수 없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하건, 신용회복위원회의 두가지제도를 진행하건 가족에게 빌린 2천만원의 결제금액은 질문자님이 따로 99만원의 생활비에서 갚으시건, 가족분께서 알아서 갚으시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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