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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시배우자재산관련문의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53 조회: 3,297

    개인회생신청시배우자재산관련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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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건
    질문마감률25%
    질문채택률25%
    2017.12.01. 02:11
    조회수5,027
    개인회생신청하려고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1/2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개인명의 재산보다 부채가 3천정도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고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1/2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개인명의 재산보다 부채가 3천정도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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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인 질문자님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담보대출의 원금을 제외한 "전부"와 퇴직금이 직장적립인경우 "절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담보대출의 원금을 제외한 "절반"


    의 합계가 전부 재산으포 평가되며 여기서의 담보대출이라는건 말그대로


    "부동산"인경우 "부동산담보대출"만 제외

    "자동차"인경우 "자동차담보대출"만 제외

    "보험"의 경우 "보험해약금담보 약관대출"의 금액만 제외할뿐 


    배우자분의 재산이 예를들어 1억이 있고 이 1억의 재산에 담보대출은 하나도 없으나 배우자가 신용대출이 8천만원있다면 재산이 2천만원으로 평가된다


    의 개념이 아니라 


    담보대출이 아닌이상 배우자의 채무가 수십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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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