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하려고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1/2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개인명의 재산보다 부채가 3천정도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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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인 질문자님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담보대출의 원금을 제외한 "전부"와 퇴직금이 직장적립인경우 "절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담보대출의 원금을 제외한 "절반"
의 합계가 전부 재산으포 평가되며 여기서의 담보대출이라는건 말그대로
"부동산"인경우 "부동산담보대출"만 제외
"자동차"인경우 "자동차담보대출"만 제외
"보험"의 경우 "보험해약금담보 약관대출"의 금액만 제외할뿐
배우자분의 재산이 예를들어 1억이 있고 이 1억의 재산에 담보대출은 하나도 없으나 배우자가 신용대출이 8천만원있다면 재산이 2천만원으로 평가된다
의 개념이 아니라
담보대출이 아닌이상 배우자의 채무가 수십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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