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5개월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해고 당했을때는 스스로 고생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2달을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용카드와 대출,통신비 납부금액들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전부 연체가 되버렸습니다.
일을 급하게 알아보다가 2달전에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됬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연체금액에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월급을 받아서
연체가 줄지 않고 늘어만 가더라구요
결국에는 신용카드 2달치 밀려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어요
현재 월급은 4대보험 없이 150받고있고
채무는
우리은행 신용카드값 350만원
삼성카드 신용대출 500만원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500만원
핸드폰 통신비 110만원
입니다.
월급도 너무 적고 4대보험가입도 안되고 적성에 너무 안맞는거 같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새로운곳을 알아보면서 다음달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예정입니다
4대보험 되고 4대보험비 빼고 월 240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인 최대99만원 이라고 들었는데
월급(240)에서 99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법원에 납부되는건가요?
99만원에서 핸드폰요금 인터넷 tv요금 이런거 다 해결해야하는건가요?
현제 너무 연체중이라 모든 금융거래가 다 중단되었고 압류까지 들어갈꺼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회생이 최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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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득대비 사실 채무가 그리 많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채무상환을 간과하시고 약간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조정받아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녀가 따로 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다면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게 되십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원금이 1460만원, 연체이자가 14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의 원리금, 1인가족인 상황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51만원씩 29개월간 채무원금 1460만원 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추가로 연체이자 140만원까지 상환해 32개월간 1600만원의 채무원리금 전액상환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100만원씩 14개월간 채무원금 1460만원 전액상환한뒤 2개월간 추가로 연체이자 140만원까지 상환해 16개월간 1600만원의 채무원리금 전액상환
24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4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140만원씩 10개월간 채무원금 1400만원 전액상환한뒤 한달간 추가로 연체이자 140만원까지 상환해 11개월간 1600만원의 채무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계산방식인
"채무자의 소득" - "99만원" = "내가 낼 돈"
"총 채무원리금" ÷ "내가낼돈" = "내가 낼 기간"이다보니 소득이 높아봤자
월급(240)에서 99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법원에 납부되는건가요?
99만원에서 핸드폰요금 인터넷 tv요금 이런거 다 해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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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일시상환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안되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방식이다보니
99만원가지고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240만원정도의 소득수준이면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다보니 이경우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시는게 더 맞습니다.
만약
월급도 너무 적고 4대보험가입도 안되고 적성에 너무 안맞는거 같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새로운곳을 알아보면서 다음달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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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에는 좋을게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정말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겠다면 차라리 지금직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뒤 월 변제금액 50만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뒤 이직을 하면 소득이 올라가는만큼질문자님의 생활비가 됩니다.
예를들어
240만원 소득으로 회생신청시 140만원씩 1년이내에 원리금전액상환으로 애초 신청자체가 불가능
150만원 소득으로 회생신청시 50만원씩 변제금액으로 승인, 이후 서류심사승인후 이직하게되면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으로 이미 승인받은 후다보니 240만원직장으로 가도 50만원의 변제금액만 납부하면되며 남은 190만원이 생활비
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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