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모님이 파산 신청중이시라는데 사위의 지적전산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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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정도의 재산을 확인하는게 일반적인데 혹시 질문자님께서 장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계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그 서류는 파산신청시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서류가 맞긴하며 그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당사자에는 해당안되는 관계이긴 합니다.
다만 그 서류를 발급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재산이나 신분, 신용상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 서류를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수 있다거나 하는게 아닌
"이 서류를 발급한 사람 소유부동산 보유현황"을 "한장의 서류로 간단하게 확인"
하기위함일뿐이니 만약 장모님께서 그 서류를 직접 사위인 질문자님께 부탁하신거라면 애초에 장모님이 면책을 빨리 받아 다시 정상적인 신용상태와 채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발급해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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