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분들이 이미 답변을 달아 놓으셔서 질문만 읽어보려다 사연이 참 안타까워 몇자 적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개인회생도 안되시고 파산도 안되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던 경력이 있다보니 갑자기 채무가 늘었다는 이유로 파산을 진행해 면책을 받기도 여려울뿐더러
가장 걸리는 문제는 외할머니 전세집 5천만원과 어머니돈 3천만원을 보태 8천만원짜리 집을 본인명의로 하신 이상 이게 실제 본인돈으로 취득한게 아니라는 통장거래내역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에서는 종종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칙인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분이십니다.
본인이 구입한 집도 아닌데 명의가 본인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처분하게 되는게 대부분 억울하게 생각되 다음차순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데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에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액을 변제하도록 해야하지만 말씀해주신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신청인분의 채무를 상회하다보니
참 안타깝지만
파산도 안되시고
개인회생도 불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회생파산진행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지 마시고 다른 제도를 한번 찾아보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