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1인 #회생절차안녕하세요한번도 연체가 없었는데 매달 너무 힘들어서개인회생 생각중입니다웰컴론 1000 산와100 태강300 조이500 sbi300이고 아는지인한테 2400정도 채무가 있습니다지인꺼는 월 70만원씩 상환중인데개인회생이 될까요연체가 한번도 없이 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제가 지금 180에 세전인데 세후 160얼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한달에 월세와 지금 나가는 대출금과 지인돈 하면 160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회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혼자살고있는데 최대생계비가 100만원 정도라고 하면그 안에서 지인돈이랑 월세가 해결 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0+80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
지인분꺼는 회생 안하고 갚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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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인분꺼를 빼고 진행하면서 몰래 따로갚는거 자체도 편파변제, 고의채권자누락으로 기각사유다보니 통과가 안될수도 있으나 몰래 빼고 진행하는상황에 통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짜피 지금상황이나 별반 달라질게 없으니 지인에게는 미안한마음이 드시겠으나 지인채권도 포함하고 진행하실수밖에 없고 빼고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1인가족이니 최저생계비니 하는얘기를 알고계시는것으로 보아
지식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계시는것같아 금방 이해되실텐데
말씀하신대로 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애초에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갚을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지금처럼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상환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한들 남은돈으로 생계유지를 할수가 없다보니 또 먹고살기위해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거나, 빚을갚기위해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과 심사"만으로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갚는제도"입니다.
이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는 질문자님도 아시듯
"최저생계비"인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1인가족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부양가족금액 범위중
"최대치"인 "99만원"을 대부분 보장받을수 있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예를들어
세전소득이 180만원
세후 실수령금액이 162만원
금융권채무 2200만원 월 50만원씩 상환
지인채무 2400만원 월 70만원씩 상환
재산은 없는상태
로 개인회생을
"지인채무 제외하고 2200만원의 채무로만 진행"을 한다면
16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한달에 63만원씩 35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한뒤 3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받아야 한다 생각하겠으나 지금 이 위의 내용으로 보자면
"한달에 50만원씩의 원리금상환"이 너무 과도하고 힘들다보니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한달에 63만원씩 원금 무이자상환"을 하겠다
라는꼴이되버려 이는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인채무를 포함해 4600만원으로 회생신청시"
16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한달에 63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동안 4600만원의 채무금액에서 37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남은 채무원금 8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채무자의 소득 162만원의 소득에서 기존엔 1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있었으니 42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위에 설명드린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을수 있으며 2200만원으로만 진행하건, 4600만원의 채무로 진행하건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은 동일하기에 지인분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존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 신청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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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월 기존상환금액은 월세와 지인채무 기존금융권채무 전부 상환해 한달에 1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 대략적인 가정치를 잡은것뿐인데 만약
"기존 2200만원 채권자에게 상환하던금액이 월 변제금액보다 커"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하고 고의로 채권자 누락하고 편파변제하는것도 안걸리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16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63만원씩 35개월간 2200만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35개월간의 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는
99만원의 생활비에서 70만원의 지인채무를 따로 상환해야하니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남는 생활비는
"고작 29만원"이며 이말은 궂이 돈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나 안하나 지금과 별반 다를거없는 상황을 35개월간 지속시켜야 한다는뜻이니 현실적으로 변제수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금융권채무는 거의대부분 법정최고이자율의 대출일거고 이중 일부채권은 이자만 내다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대출금이다보니 대출상환 마지막달에 원금전액 일시상환할 능력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지인채권을 고의로 누락하고 회생신청하는게 지금보다야 분명 이득이긴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연체도 없는상황"에
"앞으로 책정될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의 변제금액"이
"2200만원의 채무원리금보다 더 클가능성이 커"
"2200만원의 채권만가지고는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을수 없기에 회생신청이불가능"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99만원에서 70만원 상환하면 29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다보니 지금상황이나 개인회생하고나서나 수임료만 더 들일뿐 변제수행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즉
지인채무 포함해서 개인회생신청하실게 아니면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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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마지막에 써있는 내용중
100 + 80 얘기가 혹시 지인채무 갚아줘야하니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그냥 보장받고, 내가 따로 몰래 갚아줘야할 지인채무까지도 생활비로 추가 인정되냐를 물어보신거라면 실무자가 아닌 질문자님 입장에서야 생각해볼수 있는 이론이긴하나 현실적으로 애초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고 편파변제"하는 행위자체가 기각사유이니 이걸 더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말하셨듯
혼자살고있는데 최대생계비가 1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 안에서 지인돈이랑 월세가 해결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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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를 포함한 모든 답변달아주신분들이 말하시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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