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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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최근3개월동안 근속한 내역이 꼭 필요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0:13 조회: 3,645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최근3개월동안 근속한 내역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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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9건
    질문마감률96.3%
    질문채택률70.4%
    2017.12.05. 03:58
    조회수1,514
    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하는데,마땅한 직업이 현재 없고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지금은 다시 알아보는중)
    제가 회생에 관해 알아봐주던 중 최근3개월 동안 받은 월급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2주정도 쉬고,또 한달하고 2주 쉬고를 몇번 반복하여 
    매달 찍히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와서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찾는 중인데,
    내일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을 당장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s.채무는 1500만원 정도입니다.채무 발생원인은 보증섰다가 주채무자가 회생 신청해 빚을 떠안았습니다.

    광고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하는데,마땅한 직업이 현재 없고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지금은 다시 알아보는중)
    제가 회생에 관해 알아봐주던 중 최근3개월 동안 받은 월급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2주정도 쉬고,또 한달하고 2주 쉬고를 몇번 반복하여 
    매달 찍히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와서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찾는 중인데,
    내일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을 당장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s.채무는 1500만원 정도입니다.채무 발생원인은 보증섰다가 주채무자가 회생 신청해 빚을 떠안았습니다.

    광고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지인분의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다 본


    "최근 3개월동안 받은 월급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저나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의 답변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말도안되는 얘기"인데다 쉽게말해

    "그 글을 쓴 사람은 3개월 이상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급여소득자"의 사건만 몇건 해봤다보니 


    "통장거래내역이 안찍혀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내가 채무자에게 뭘 물어보고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앞으로 하셔야 한다고 해야하는지"


    를 전혀 모르다보니 그냥 자기가 몇번해보고 알고있는


    "월급 3개월 통장에 찍혀있는 가장 쉬운난이도의 사건"조건으로 채무자를 골라 의뢰를 받으려고 했거나 이렇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해 채무자가 조건을 맞춰오게 하기위해 그런글을 쓴거라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면 또 모르지만 되는 채무자인데 


    월급을 3개월이상 받아야한다

    그 월급도 통장에 입금된내역이 있어야한다

    한달에 보름만 일해서 찍한돈가지고는 안된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야한다

    정직원이여야한다

    아르바이트는 안된다같은 신청자격조건이 진짜 존재한다면 


    "정말 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분들은 

    "4대보험 소득신고 되는 번듯한 직장에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고 월급 통장으로 따박따박 받아가며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분들보다


    위에 기재해드린 사람들이 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그게 말이 되겠는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요건은 

    "채무자가 어느정도 안정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해 생계유지는 물론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상환할정도의 소득발생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며


    공사장에서 벽돌나르는 일용직 근무자들

    매일 퇴근할때 일당을 지급받는 분들

    프리랜서다보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분들

    농부나 어부같이 부정기적인 기간동안 부정기적인 돈을 벌수밖에 없는 사람들

    작가나 화가같은 작품이 완성되기고 팔리기전까지는 소득이 없는분들

    전단지 붙이거나 곰인형눈알 붙이는 부업하시는분들

    최저시급 받아가며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는 분들

    타인명의로 소득신고나 4대보험 신고하고 근무중인 분들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을 운영중인분들


    모두 


    "변제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만 발생된다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기재해드린 분들은 진행이 가능하나 지금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2주정도 쉬고,또 한달하고 2주 쉬고를 몇번 반복하여 
    매달 찍히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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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위에 설명드린


    "변제수행가능성"이 없어 이런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통과도 못받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조정받은 변제금액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갚는 제도이지 국가에서 대신 대납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최장 5년가량의 변제기간동안 분명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앞으로는 꾸준히 일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을 당장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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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물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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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이제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지인도 그 지인에게 보증을 서게한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주채무자처럼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상환한뒤 남은채무가 있다면탕감, 60개월 이전에 원금전액 상환인경우 그때까지 원금전액상환


    을 하게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채무원금이 1500만원,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구해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12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30만원인경우

    13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씩 48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한뒤 4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140만원인경우

    14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36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한뒤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150만원인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29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한뒤 2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160만원인경우

    16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61만원씩 24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한뒤 24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을 받게되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아"


    단순히 부랴부랴 아르바이트 찾아서 구하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건부인가"라는걸 받아 소득이 질문자님 지인분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존의 소득을 고려했을때 비정상적으로 낮은경우 변제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매년 한번씩 소득확인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변제금액이 다시 늘어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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