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융권(1금융 270/2금융 1070(햇살론 포함)/사금융 1350)지인(2000)휴대폰요금 250 카드 70재산이라고 해봐야 원룸 보증금 200이 다구요최근 제 앞으로 대출은 4개월 전에 추가대출 300받은것이 있습니다문제는 지인이 빌려준 돈이 사금융 대출이며 1000만원씩 6개월전.1개월전에 발생했습니다현재 연체는 없는 상황이나 직장을 이직하고 이직공백 2달에 현 직장 일주일 정도 되고 그 와중에 도박(한게임로우바둑이)을 하다보니 당장 이번달부터 힘들게 되었습니다저의 생각으로는 300정도 어떻게 해서든 융통하여 이번달 위기를 넘겨서 현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이 되면 바꿔드림론으로 제 명의 고금리채무4곳의 1600정도를 대환하고 통합한뒤 사잇돌 대출 신청하여 최대한 지인 사금융 대출을 제 쪽으로 당겨와서 채무를 갚아나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어제 지인이 개인회생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저에게 그냥 개인회생 하라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수임료 150에 지인채무포함 5000정도를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급여 230정도에서 100정도를 매달 변제하게 될거라 합니다참고로 저는 부양가족이 없으며 월세24만원에살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급여 230에 매달 100만원 변제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하지만 지인돈이 사금융 대출을 받은것이라 한달이자만 60정도인데요제가 매달 변제하는 10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지인에게 주어진다해도 지인채무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보입니다그래서 제 결론은 바꿔드림론으로 제 명의 고금리 채무를 통합한 후 사잇돌 대출등으로 지인 사금융 대출을 저금리로 돌리는 것인데요6개월 전쯤에 전직장 다닐때 사잇돌 대출을 씨티은행에 진행해 봤었는데 가승인 났다가 내부심사에서 최하등급으로 걸려서 진행못했었는데 그때알아봐주신분 말이 바꿔드림론으로 채무를 꼭 통합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뒤에 신용등급이 오르면 사인돌 대출을 진행하라고 하던데요휴...새로 시작한 공장 주조일이 낯설고 힘들기만한데 채무생각만 하면 머리가 터질것같아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지금의 제게 어떤선택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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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인 저로써도 어떤선택을 하는게 더 나을지 얘기드리기 애매할정도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질문자님"만을 고려하자면 당연히 지인채무 포함해 개인회생신청하시면 되는 사안이나 지인분께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돈을 채권에 넣는다 한들 알고계신대로
"내가 내는 변제금액"의 "일부"를 "배당"받는것뿐이다보니 기존 지인분께서 갚고계시는 6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적기도 하고,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인분이 상환을 못하는경우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게 될수있어
질문자님께서 지인분에게 모자른부분을 대납해준다고 한들 이게 정상적인 변제수행이 가능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선 대환이니 뭐니 하는 질문자님의 얘기는
"불확실한 몇달뒤의 일"을 가정하시는거인데다 그 몇달가량 버틴뒤 신청하게 되는상황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가장중요하게 보셔야 할부분이
저의 생각으로는 300정도 어떻게 해서든 융통하
여 이번달 위기를 넘겨서 현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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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직장의 공백기간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으신것일뿐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는 상황이였다면 이정도수준의 결제금액을 연체하시지 않으셨겠으나 이제막 일주일 일한 상황에 월급날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다 그전까지 결제금액을 추가로 돈을 빌려 상환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을수있는 "재직 3개월 지난 시점"까지
"연체가 안된상태"로 계속 버틸수 있으실지가 가장 관건일듯 싶습니다.
"대환대출을 받을수 있는 시점"까지 연체없이 버틴다 해도 햇살론대출이 있는 상황에 대환대출도 받고, 사잇돌 대출까지 받기엔 보증한도가 그정도수준까지 나올지도 의문인데
"그 기간동안 지인분의 채무상환 월 60만원"은 계속 또 납입을 해야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1. 대환대출을 받을수 있는 시점까지 연체없이, 생활비 모자른거 없이, 지인대출금 60만원 상환연체없이 잘 버티고나서
2. 고이율의 대출을 저이율로 대환한뒤
3. 추가대출을 저이율로 받아 지인돈을 상환
할수 있다면 사실상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보다도 이방법이 가장 낫긴합니다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땐 애초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수준의 기대를 하는거에다 사실상 대환을 받는다 한들 1금융권과 햇살론은 제외니 기껏해야 1350만원 대부업체 대출정도만 대환을 하신다는뜻이되 해봤자 이게 그렇게 큰 이득이 되실지는 의문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지인분의 말대로
1. 총 채무원금 지인포함 5010만원
2. 월 소득 230만원
3. 재산은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상태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월 소득은 230만원에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저생계비는 66 ~ 99만원으로 1인가족의 경우 대부분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을수 있으니
월 131만원씩 38개월간 채무원금 5010만원 전액 상환한뒤 3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라 보시면 되는데
원금 전액변제인 채무자인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생계비"를 월세로 일부 인정받을수 있어 20 ~ 24만원을 더 보장받게되니 20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보장받는다고 했을때
23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 + 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1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인 11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45개월간 501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4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부분인
"그럼 내가 낼 월 변제금액 111만원을 지인은 언제부터 얼마를 받아가는지"일텐데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을 배당받을 비율"이 되며 5010만원의 채무원금에서 지인분의 채무원금은 2천만원이니 이는
"40%"에 해당되
111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40%를 배당받게되 월 44만 4천원씩을 받아가게되며 45개월간 2천만원의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시점"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90일"정도뒤에 내게되시며
"지인분이 이 변제금액을 입금받는 시점"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약 6개월"정도 뒤에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2월 5일 상담
2017년 12월 6일 의뢰
2017년 12월 20일 법원접수가 되는 사건번호 부여
라고 한다면
2017년 12월 20일부터 90일째 되는 날인
2018년 3월 19일이 최초 변제일자가 되며
2018년 6월 초쯤 인가결정이떨어져 배당절차가 실행되
2018년 3월 19일 1회변제금액 111만원
2018년 4월 19일 2회변제금액 111만원
2018년 5월 19일 3회변제금액 111만원
을 계속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있다
2018년 6월 1일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된다면
2018년 6월 1일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납부한 333만원의 변제금액에서 지인분이 매달 받아갔어야 할 월 44만 4천원의 3회분인 133만 2천원을 일시불로 송금받게되며
2018년 6월 19일부터 납부하게될 4회차 변제금액 111만원부터는 바로 지인분께 44만 4천원씩 배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인분을 채권추가해 월 111만원씩 변제하는것도 좋고, 지인분이 44만 4천원정도를 배당받는것도 좋지만
실제 입금받는시점은 내년 중순정도일테고 그전까지는 지인분이 전부 60만원의 상환을 알아서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모자른 16만 6천원을 추가로 상환해야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지인채무중 일부는 원리금상환이겠으나 일부는 이자상환후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대출일 가능성이 커 이경우 대출상환 마지막달에 원금전액을 또 일시상환해야하다보니 이부분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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