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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을 했는데요 혼인신고를하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0:29 조회: 3,496

    재혼을 했는데요 혼인신고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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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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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4. 19:57
    조회수537
    재혼을 했는데요 혼인신고를하고 
    제 빛이4000정도있는데요 개인회생할려고 아직 직장이 안잡혀서 지금상태 못들어가고있는데요 1월달부터직장잡을라고합니다 
    근데 혼인신고도 한지 얼마 안되어는데요 혹시 가전제품 빨간딱지 붙나요?? 혼인신고하고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는거 아무거도 없거든요 다 남자 쪽에서 차려있는상태 들어온건데요 가전제품 빨간딱지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개인회생은 1월달에 일들어가면서 신청할려고하는데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요 혼인신고를하고 
    제 빛이4000정도있는데요 개인회생할려고 아직 직장이 안잡혀서 지금상태 못들어가고있는데요 1월달부터직장잡을라고합니다 

    근데 혼인신고도 한지 얼마 안되어는데요 혹시 가전제품 빨간딱지 붙나요?? 혼인신고하고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는거 아무거도 없거든요 다 남자 쪽에서 차려있는상태 들어온건데요 가전제품 빨간딱지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개인회생은 1월달에 일들어가면서 신청할려고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직장이 안잡혀서 지금상태 못들어가고있는데요 1월달부터직장잡을라고합니다

    개인회생은 1월달에 일들어가면서 신청할려고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대로 한다면 연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유체동산압류를 당할수도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미리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진행하시려는분들은 아무도 이렇게 1월달쯤 직장구하고 "의뢰"하질 않고 이미 그전에 "의뢰"한뒤 "접수"를 1월로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정도의 글을 쓰신것으로 보아 아직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내가 낼 변제금액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느시점에 신청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고작


    1. 채무 4천


    이거 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말고도


    1. 채무원금이 4천인지


    2. 채무가 연체된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3. 지금은 소득이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으신건지


    4.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일은 소득신고가 됐건 안됐건 무슨일을 해 월 소득이 당시 얼마정도 되셨는지


    5.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나 있는지


    6. 혼인신고는 언제 하셨는지


    7. 전입신고는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8. 최근 3개월 이내 빌린 채무가 있는지


    9. 최근 12개월 이내에 늘어난 채무가 있다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10.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11. 미성년자녀는 없으신지


    12. 앞으로 1월달에 취직을 하신다면 예상 업종과 예상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13. 연체할 당시 월 결제금액은 얼마정도 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내용들을 더 여쭤보고 나서야 그나마 될지 안될지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대로 직장구하고 의뢰하려는분들은 사실상 "그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진행"하려는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미리 알아보시는분들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분들이 거의 없을텐데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이라는 확정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1. 유선상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담


    2. 상담받은내용을 생각해보고 신청여부를 결정


    3.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상담시 안내받은 1차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준비


    4. 준비된 1차서류를 가까운거리라면 담당사무실에서 출장상담을 가거나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맞지않는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


    5. 출장을 가거나 등기로 보낸서류가 도달한 시점은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시점이니 계약금 지급


    6. 계약금이 입금된걸 확인하는대로 건네받은 1차서류를 가지고 신용조회, 은행연합회 조회, 통장거래내역 발급, 카드거래내역 발급,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


    7.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시점에 담당사무실에서 안내받은 2차서류를 추가로 관공서를 방문하고 전화로 서류요청을 해 발급


    8. 건내받은 1차와 2차서류, 사무실에서 발급한 나머지서류들을 취합해 서류작성


    9. 작성끝난서류를 신청인 관할법원에 우편발송


    10. 도달한 서류를 법원 담당공무원이 "접수번호"인 "사건번호"를 부여


    11.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7일 ~ 10일내에 "금지명령"이라는 추심이나 압류결정을 보호해줘야 할 사유가 있다 판단되면 금지명령 결정 승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나 금지명령 승인을 내줄 사유는 없다 판단되면 기각결정


    12. 금지명령이 승인나면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발송해 도달, 금지명령이 기각결정나는경우 추심과 압류 보호없이 진행


    13.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한뒤 추가 확인사항들을 "보정"이라는 절차로 추가서류발급 요청


    14. 보정서류를 1~2회 추가발급해 제출한뒤 더이상 확인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서류심사를 종료하는 "개시결정"


    15.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가 부여되니 책정받은 변제금액을 일시납하던, 매달 납부하건 해서 납부


    16.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날짜에 법원에 출석한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면 간단하게 출석체크만 한뒤 귀가


    17. 집회기일 이후부터 몇달가량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계속 잘 납입하고있다면 최종확정인 인가결정


    이 대략 17가지의 절차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는데까지 1~8번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취직"을 한 이후에 입사한지 몇일 안된상태에서 관공서 업무마감시간전인 6시안에 서류발급하러가야한다고 자꾸 퇴근하거나 늦게출근할수는 없으니 다들


    1~8번절차를 애초에 취직하기전에 모두 마쳐놓고 2차서류중


    "재직"과 "소득" "근로계약" 관련한 서류는 당연히 "취직"을 하고나서야 준비되니 이 세가지 서류를 제외한 모든 상담과 서류발급, 진행들을 미리 마친뒤 이 서류만 추가로 접수되기전까지 발급해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접수"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과 "재직" "근로형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준비가 되야하다보니 


    예를들어 

    2017년 12월 05일 상담

    2017년 12월 06일 의뢰

    2017년 12월 20일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12월 5일 ~ 2017년 12월 19일 이내에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준비를 해야하고

    이 서류가 지금 질문자님이 말하셨듯


    2018년 1월 2일쯤 취직해 

    2018년 1월 5일쯤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준비를 한다면 


    담당사무실의 모든 업무처리는 2017년 12월 19일 종료해놓은 상태로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가 들어올때까지 1월 2일쯤 취직해 서류준비 몇일 일하다 2018년 1월 5일쯤 요구해 준비하실테니 그때까지 기다린뒤 


    2018년 1월 5일 팩스로 들어온서류로 나머지 서류를 마무리 짓고

    2018년 1월 6일 등기로 우편발송을 해 접수를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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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압류는 아무때나 채권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할수있는건 아니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거다보니 최초 연체하고나서도 몇달이상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 이 "유체동산압류"를 막기위해선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가 있어야 막을수 있는데 1월달에 직장알아보고 의뢰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금지명령은 2월달은 되야 할테니 지금으로부터도 2~3달 뒤에나 보호를 받게되 그전에 압류가 들어올수는 있으며 


    다 남자 쪽에서 차려있는상태 들어온건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압류가 들어왔을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이유도 있으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아닌경우 제3자가 소유자를 특정할수 있는 서류가 없기에 특별하게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에있는 유체동산"을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보고 그냥 붙여버리게 됩니다.


    만약 "이거 내꺼 아닌데요"라는 말한마디로 압류를 피해갈수 있다면 어느누가 여기있는거 제가 산거니 딱지붙이시고 경매처분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겠는지요. 당장 생활에 필요한 집기인데다 다시 사기에는 돈도 많이들고 뺏기기도 싫어할테니 모든 채무자분들이 다들 "내꺼 아니다"라고하겠지요.


    배우자분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 피해를 입지않게 하기위해선 배우자분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하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원천적인 압류를 막는 보호조치와

    차일피일 신청을 미뤄 압류를 당한 상태에 경매진행을 앞둔 상황


    이라 할지라도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급여를 압류당해 뺏기는 상황이나, 경매가 진행되려는 상황 자체를 중지시킬수 있어 회생신청만 빨리 하신다면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건 없는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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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 8시쯤 쓰신글에 저말고는 답변을 아무도 안다셨는데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질문은 지금까지 10개를 하셨는데 한번도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을 채택하지 않아 채택률이 0%라 답변을 안다시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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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