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과는 돈문제와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대부업체, 카드대금,캐피탈,저축은행등의 빚이 총4200정도 있고.. 남편이름으로는 총 2000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재산은 워낙에 없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원, 남편이 일하는데 사용하는 트럭1500만원 한대. 트럭 900만원 짜리 한대, 승용차 2500만원 짜리 한대가 있으나 전부 아직 자동차 대금 납부중인데요.. 전부다 남편이름이로 되어있는 것들이고,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해서 팔아서 서로 빚을 갚을수도 없는상황이고, 제 잘못으오 인해 빚이 된 상황이라 이혼시 그나마 재산을 나누겠다는 염치 없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에 37만으로는 36인데요.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가능할까요.. 연체 15일째입니다..
개인회생을하면 이혼후 진행을 해야할까요, 이혼전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별하는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피해를 끼치기는 싫은데... 어찌해야할까요.. 현재 직장에 3개월째 근무중인데, 대부업체에서 10일 이자 연체가 되어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알려지고 더 안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연체한다면 직장에도 알려질까요? 현재 휴대폰도 분실하고 연락도 제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혹시 계속 연체시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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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끝나고 답변드리려고 하니 다른분들께서 참 답변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어느정도 이제는 이해하시겠지만
"이혼"이라는 이유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에 달라질건 아예 없습니다.
즉
이혼을 하고 개인회생을 해도 상관없고
이혼을 안하고 개인회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데다 직장얘길 하시는걸 봐서는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은
1. 채무 4200만원
2. 배우자명의로 트럭 1500, 트럭 900, 승용차 2500
3. 연체 15일
4. 직장 3개월째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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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줄의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최근 3개월 이내에 빌린 채무가 있는지
2. 최근 12개월 이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3. 다니시는 직장은 어떤업종에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4. 지금다니는 직장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다녔던곳은 업종이 어떻게 되셨고 당시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5. 채무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6. 지난달 결제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셨는지
7. 미성년자녀는 있으신지
8. 배우자소유 차량 세대에 할부대금이 있으신거 같은데 차량에 전부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지
9.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계약자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고 보험해약금은 얼마나 있으신지
10. 이혼을 하고 다른곳에 이사가신다면 거기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떤돈으로 마련하고 얼마정도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되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고 해서 모든사람들이 다 신청가능한 제도도 아니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결제금액으로 낮춰주는것도 아니며, 원금을 전부 갚는사람도, 원리금을 전부 갚는사람도, 원금의 일부만 갚는사람도 있다보니 무조건적으로 탕감을 받는 보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야 하는데
1. 채무금액이 전부 몇달만에 늘어나 사용해 최근에 채무를 급격하게 부풀린경우
2.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유지는 감당할수 있는경우
3.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저당권 설정된 담보대출 원금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저당권 설정된 담보대출 원금을 제외한 "절반"의 합계가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은경우
4.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 4가지 대표적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되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 이 4개에 해당되는거만 없다면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월 변제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나 탕감받을수 있는지 정도나 신경쓰시면 되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실법한내용이
"배우자의 재산중 절반"이 "채무자인 내 재산"으로 평가가 되는건 그렇다 쳐도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아니게 될텐데 그때도 재산가치를 따져야하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나 이혼을 하고 질문자님이 말하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해 재산분할을 안할생각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로 재산가치로 평가해버리다보니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재산가치가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을때의 대략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채무자 A,B,C,D의 채무금액 4200만원, 대부분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돌려막기로 버티다보니 최근대출도 일부있고 채무의 절반이상은 최근 1년이내에 증가된 상태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배우자의 재산이 보증금과 차량절반을 합해 2000만원이 있으며 채무자 소유 재산은 전혀 없는상태, 지난달 기준 채무결제금액은 200만원이였다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월 129만원
채무자 B는 월 149만원
채무자 C는 월 169만원
채무자 D는 월 199만원의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명의 채무자모두 월 129만원 ~ 199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결제해야할 200만원의 결제금액을 갚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사정을 봐줘가면서 무직인 기간동안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소득이 적다고 결제금액을 낮춰주는등 채무자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줄리가 없으니 채무자입장에서는 이게 연체가됐을때 무슨일이 벌어질지는 궂이 겪어보지 않아도 알아 어떻게든 연체를 안시키려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될겁니다.
질문자님또한 돌려막기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항상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로써는 한번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할수 없는 결제금액을 책정받은이상 일을 두개 세개 더 하지않는이상 아무리 대출받아 돌려막으려고 해도
"대출받은 돈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만 "연체"를 뒤로미루는것일뿐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채무자가 계속 이렇게 감당할수 없는 상환금액을 막기위해 다른 애꿎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기보다는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심사해
"그 금액으로 상환하도록 조정"을 하는게 현실적인 상환일테니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상환가능한 금액으로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게 개인회생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할텐데 그 생활비를
"채무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대부분의 소득을 생활비로 인정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대부분의 소득을 채무상환하게 해달라고 할테니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해 그 금액만 사용하며
"채무자가 생활비를 절약"하는 조건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막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위에 가정한 채무자 A,B,C,D 네명모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으로 가정했으니
채무자 A는 12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18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금액을 탕감받아야 하나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2천만원이니 이는 5년간 갚아봤자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적게갚는다는 꼴이되 월 변제금액은 37만 6천원, 60개월간 총 2260만원 변제한뒤 남은 채무원금 1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30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2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16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7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4200만원 원금전액 상환한뒤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D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42개월간 4200만원 원금전액 상환한뒤 42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습니다.
보시면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누가 대신 갚아주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가 넉넉해지는것도 아니며, 소득에 따라 원금탕감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는방식으로 진행되
배우자분께 피해를 끼치게 된다거나 하는 개념보다는
"얼마전까지 내가 돈빌리고 갚았던것과 다를바 없이 똑같이 돈벌어 빚갚지만"
"상환금액만 개인회생제도로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일 이자 연체가 되어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알려지고 더 안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연체한다면 직장에도 알려질까요? 현재 휴대폰도 분실하고 연락도 제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혹시 계속 연체시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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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때 당시 지금 직장을 다니셨다면 당연히 재직관련 정보를 알고있어 회사로 찾아가거나 전화할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때 직장은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들어가 3개월간 재직중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해주지 않는이상 지금 다니는 직장을 추적해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위에 보셨듯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떼어먹는 제도가 아닌
"돈을 벌어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는 보호절차"가 있어 금지명령 전이라면 지금처럼 어쩔수 없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겠으나 "금지명령결정 이후"에는 아무도 질문자님을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압류할수 없으니
"더 다른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끼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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